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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에 따른 ICT 분야의 주요 협정 내용 분석 및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doc_id PCY_201610260402517831_1

주제 (main_topic)
한-중 FTA 발효에 따른 ICT 분야의 주요 협정 내용 분석 및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 11월 30일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중국 역시 국무원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12월 20일 한-중국 FTA가 공식 발효 예정이다. 한-중국 FTA는 2012년 5월 처음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14년 11월 타결 선언 후,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완료했다. 협정문은 총 22개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이 FTA 상 최초로 통신, 전자상거래, 금융 챕터를 채택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상품 시장 개방 관련 품목수 기준, 중국측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중 FTA 영향 평가’에 의하면, 한-중국 FTA 발효 후 한국의 10년간 실질 국내총샌상(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개선되며, 53억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동향자료는 한-중국 FTA 발효에 앞서 양 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ICT 분야 관련 한-중국 FTA 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한-중국 FTA의 공식 발효를 계기로 ICT 관련 주요 협정 내용을 통신협정문, ICT 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 IT 상품 시장 개방 및 TBT 협정, 방송 공동제작 및 협력 근거 조항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우선 중국의 WTO GATS 보다 진일보한 FTA 최초 통신협정문 채택은 중국의 통신규제 환경을 보다 선진화하고, 제도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ICT 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은 양 당사국 모두 WTO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개방 약속하고 있어, 당장의 추가 시장 개방 효과는 없어 보이나, 협정 발효 후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분야 후속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동 후속 협상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무관세인 IT 상품 시장개방에 있어서도 협정 체결로 인한 추가 개방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나, TBT 협정을 근거로 향후 MRA 협정 체결 등 양국의 상이한 적합성평가제도나 표준, 기술 규정으로 인해 오는 불필요한 비관세 무역 장벽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중국 FTA 서비스 챕터 부속서 내용을 근거로 향후 방송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될 경우 폐쇄적 중국 방송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 가능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의 경우 양 당사국은 WTO GATS 방식인 포지티브 양허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 약속하고 있다. 협상 결과 면에서도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WTO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1차 양허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며, 양 당사국은 협정 발효 2년 내 네거티브 방식의 2차 후속 시장개방 협상을 개시하여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양국의 기본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은 설비보유서비스(무선국 허가 포함)에 대해 49%의 직접투자제한, 80%의 간접투자제한을 기재하고 있으며(단, 외국정부, 외국자연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일 경우는 15% 미만), 중국은 합작기업 형태를 통해서만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는 49%(무선호출의 경우 50%)임을 명기하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양 당사국간 시장개방 수준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로 한국의 경우 mode 4(자연인이동) 제한 외 별다른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나, 중국의 경우 합작기업을 통해서만 시장진입이 가능하며, 합작기업 내 최대지분투자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추가로 양국은 컴퓨터관련서비스 시장에 대해 mode 4(자연인 이 동) 제한 외 모두 개방 약속하고 있다.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은 비디오 유통, 음반녹음 유통, 영화극장 서비스 시장 3개 분야를 개방 약속하고 있으며, 비디오 및 음반녹음 유통에 대하여 합작의무 및 당국의 검열 권한 유보, 영화극장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 49% 제한 및 매년 20건 이하의 영화수입통제 등 다양한 시장진입 제한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한국은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케이블방송프로그램 제외)과 음반녹음서비스 2개 분야에 대하여 개방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시장진입제한이나 내국민 대우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 국 모두 방송서비스 시장은 개방하지 않았다. 이중 제 10.5조 해저케이블 시스템의 경우, WTO GATS 체결 당시에는 중요도가 높지 않던 해저케이블이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인터넷망의 접근 보장이 점차 중요한 요소로 잡리잡은 점을 감안하여 해저케이블 특화된 조항을 한국의 한-미국 FTA 통신협정문 경험을 기반으로 성안, 채택하고 있다. 동 조항은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중국 FTA 통신협정문 중 제 10.16조 국제로밍요금은 한국이 체결한 어떠한 FTA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규 조항으로, 양 당사국이 각 국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양 당사국간 국제모바일 도매요율을 인하하도록 장려한다는 협력적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14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의 경우, 1항을 통해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술 선택 유연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기술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충족하고,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입안, 채택 가능하다고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국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 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나 반박 가능하다고 각주 5를 통해 명확화하고 있다. 동 조항의 내용은 ‘기술표준에 관한 정부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GATS Ⅵ조 국내규제 4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 및 표준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이 FTA 상 최초로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점은 고무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 챕터 ‘부속서 8-다.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통해,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 협정 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중국은 외국산 방송물에 대해서 복잡한 편성규제, 황금 시간대 방송규제, 수입량 제한 등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바, 동 부속서를 근거로 방송 공동 제작 협정이 체결될 경우 공동제작물을 통해 이러한 제한으로부터 오는 무역 장벽을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양 당사국은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양국이 노력할 것을 협력챕터 내 문화협력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향후 동 문화협력조항을 기반으로 영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시장 접근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 상품의 경우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ical Agreement, 이하 ITA) 을 통해 이미 상당 품목이 무관세인 상황에서 한-중국 FTA에 따른 IT 상품 분야의 관세 철폐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 상품 중 반도체는 이미 ITA 무관세 품목이며, 관세가 유지되던 LCD 패널에 대해 양국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으나, 이미 중국 현지 제품이 중국 LCD 시장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군에 있어 한국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IT 제품 전반에 걸쳐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유예 후 관세 철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한-중국 FTA에 따른 IT 상품 관세 철폐 효과보다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국 FTA는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이하 TBT)협정과 같이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TBT 챕터를 통해 상품 수출 시 과한 기술 규제 조치 등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해 진일보하고 의무 수준이 높은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관세 인하로 인한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중국 내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양국은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 협력, 소비자 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등 총 15개 조항을 가급적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다룬 적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마킹 및 라벨링, 국경조치 조항 및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술협력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적합성 평가 절차 관련 상대 당사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한국 사업자들이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 등 강력한 사전인증제도로 인한 비관세 무역 장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 국은 협정 발효 후 품목별 MRA 체결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중국 FTA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시장 진입 제한 사항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 진입 제한 사항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규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양 당사국간 시장개방 수준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로
    • 한국의 경우 mode 4(자연인이동) 제한 외 별다른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나
    • 중국의 경우 합작기업을 통해서만 시장진입이 가능하며, 합작기업 내 최대지분투자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국은 mode 4 제한 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과 중국은 합작기업 형태 및 지분율 제한이 있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한국의 경우 mode 4(자연인이동) 제한 외 별다른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나
    • 중국의 경우 합작기업을 통해서만 시장진입이 가능하며, 합작기업 내 최대지분투자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한국은 자연인 이동 제한 외에는 개방적인 반면, 중국은 합작기업 설립 의무와 지분율 상한선이라는 구체적인 진입 장벽이 있음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한국은 mode 4 제한 외에 추가적인 제한이 없으나, 중국은 합작기업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며 최대 지분율이 50%로 제한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은 mode 4(자연인 이동) 제한 외에는 별다른 시장 진입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합작기업을 통해서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며, 해당 합작기업 내 최대 지분 투자율을 50%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중국 FTA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한국은 mode 4 제한 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중국은 합작기업 형태와 최대지분투자율 50%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