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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산림청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무제표 구성 요소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회계처리 원칙 및 평가 방법 doc_id PCY_201610310422549061_1

주제 (main_topic)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산림청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무제표 구성 요소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회계처리 원칙 및 평가 방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림청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실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데 필요한 국가회계기준의 제정근거를 명시한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에는 일반원칙과 재무제표 및 자산 부채 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관서별, 기금 및 국가 전체의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신뢰성과 간단 명료성, 비교가능성 등 회계원칙의 일반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은 총칙, 재무제표, 자산 부채 평가,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보충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은 국가회계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재무 제표의 종류와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 산출을 위한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합니다. 국가의 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및 예산과 그 밖에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자산은 국가회계실체가 소유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 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 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해당), 미수채권 등 재정 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대여금 등이 해당되고,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입목죽 등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입니다.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됩니다.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이고, 장기차입 부채는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입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순자산은 일반기업회계의 자기자본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의 경우 주주 등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적립금 및 잉여금은 전기이월잉여금 또는 결손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 것이고,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기타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합니다. 재정운영표는 국가가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내역 등을 포함한 재정의 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평가과정이 아니라 원가배분과정입니다. 즉, 감가상각은 유형 자산의 시장가치가 감소한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취득원가,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액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회계기준은 일반유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감가상각 대상자산 및 내용연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예술품(기타일반유형자산) 등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채무증권(국채, 회사채 등), 지분증권(주식 등) 등의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1년 이내 처분 예정인 유가증권은 단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유가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합니다.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하고, 제공한 대가와 취득한 유가증권 모두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취득원가를 측정합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유가증권 취득시점의 유가증권 공정가액과 취득부대 비용의 합계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장 단기투자증권은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증권과 기타장 단기투자증권의 경우 재정 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유가증권의 경우 전형적인 측정값은 시장가격이라 할 수 있고 해당 유가증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장 가격이 없을 때는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가치와 같은 공정가액의 대용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 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은 수익을 그 원천에 따라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환수익은 국가회계실체가 재화 및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회계실체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입니다.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산림청의 수익은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으로 구분됩니다. 부담금 수익은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제재금수익은 변상금수익, 위약금수익, 가산금수익으로 구분됩니다. 변상금수익은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이고, 위약금수익은 계약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이며, 가산금수익은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을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입니다.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원가에서 교환수익으로서 특정 프로그램으로의 직접적인 추적이 가능한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수익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되며 교환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고,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합니다.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이고,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으로 자산평가손실, 자산처분손실 등이 해당됩니다.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하며 자산평가이익, 자산 처분이익 등이 해당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림청의 수익 구분 중 제재금수익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림청의 수익 체계 중 제재금수익의 하위 분류 항목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산림청의 수익 구분과 제재금수익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산림청의 수익은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으로 구분됩니다.
    • 제재금수익은 변상금수익, 위약금수익, 가산금수익으로 구분됩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재금수익의 구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제재금수익은 변상금수익, 위약금수익, 가산금수익으로 구분됩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제재금수익에 속하는 세 가지 항목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항목인 변상금수익, 위약금수익, 가산금수익을 최종 답변으로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변상금수익, 위약금수익, 가산금수익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림청의 수익 중 제재금수익은 변상금수익, 위약금수익, 가산금수익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