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네럴일렉트릭(GE)는 CEO 잭웰치의 재임 기간 동안 과감한 사업부 정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높은 기업 가치를 보유한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GE는 창업기획사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하였다. GE는 자회사인 GE 벤처스는 창업기획사를 통해 초기 단계투자를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위험률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가 모든 솔루션을 보유할 수 없음을 표명하며 창업기획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투자기업을 통해 해결책을 얻고 있다. 이에 2014년 개최한 “중소기업을 위한 GE 창업기획사 워크샵”과 같은 일회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알리고 공유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투자기업을 인큐베이팅함에 있어 자사의 전문역량이 아닌 경우 다른 기업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큐베이팅의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The wallstreet jounal, 2014.5.5). 이와 같은 GE의 시스템은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함을 갖추게 하였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창업기획사로서 대기업의 역할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전담 및 지역 내 창업 보육센터의 위탁 운영, 지역 내 창업경진대회 주관, 예비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및 교육, 국내·외 투자 연결, 홍보 등 시스템화된 창업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시 센터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 둘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는 창업기획사가 초기 종자자금 투자시, 엔젤투자자와 동등한 수준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셋째, 대기업 창업기획사의 지분투자시 지분율에 따른 계열사 편입 규정을 완화 혹은 유예해준다. 이와 같은 지원책과 더불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관리기능 또한 수행해야 한다. 첫째,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의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지원하며, 참여 대기업의 기술 약탈행위 등을 감시·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출된 창업기업이 대기업에 M&A 될 경우,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정당한 M&A였는지?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창업기획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의식(CSR)이 필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강화를 기업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 때, 대기업 미활용특허를 비영리기관에 기부하고, 기부된 특허에 대해 기술가치 평가 뒤 대기업에게는 세금감면을, 중소기업은 기술을 이전받는 ‘특허기부제도’가 추진되었으나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주된 이유중 하나는 쓸만한 특허가 없기 때문인데, 대기업의 가치있는 특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여져야지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공동 R&BD사업’은 기술출자를 통해 지분이 산정되므로 충분한 대기업의 참여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서 제안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세금 감면의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은 앞서 핀란드 사례에서 본 이노베이션 밀 프로젝트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노베이션 밀 프로젝트는 대기업이 노키아가 미활용 기술을 제공하고, 창업 보육기관인 테크노폴리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부계 VC은 테케스(Tekes)가 자금을 각각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허박스제도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실시 제품의 소득에 대해 감세·면세를 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특허박스 세율은 10%로 일반 법인세 23%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기술 기반의 글로벌기업에게 특허 관련 세제의 감면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국내 유입과 신기술 사업화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특허 이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50% 한시적 인하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면 우선적으로는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특허활용 사내 벤처, 종업원의 특허실시 등에만 특허박스를 적용하고 추구 특허실시 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의 종업원 직무발명보상 강화와 더불어 특허박스제도가 도입된다면, 대기업의 특허를 활용하는 사내벤처링 및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정부는 대학 및 출연(연)이 보유한 기초·원천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중소·중견기업의 차세대 주력 제품 개발 지원 및 신산업 발굴 견인을 위해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기술 보유기관인 대학·출연(연)과 기술의 사용자인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전문회사이다. 참여 대학 및 출연(연)은 연구원 파견, 기술·연구장비·시설 등 현물출자를 통해 참여하도 현금출자도 가능하며, 기업은 현금 및 현물(연구장비·시설 등)을 출자한다. 정부는 출연금 지원방식으로 R&BD를 지원하되,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연계 단계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 유도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중소기업 공동 R&BD 사업’은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그 대상으로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비즈니스모델과 그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기술을 현물출자하여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는 기존의 ‘특허기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업벤처링을 통한 창업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는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등으로의 제재 가능성 및 모기업과의 재무성과 완전 공유로 인한 단가인하 압박 등과 같은 계열사 편입으로 인한 애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차원의 창업을 보다 장려시키기 위함이다. 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정당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종업원 직무발명보상 강화와 더불어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창업기획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법제화 추진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전담 운영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법제화는 사내 정보공유 부족 및 자본수익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전담 운영은 우리나라 기업의 취약부분인 밖으로의 개방형혁신 부족 또한 보완할 수 있다. 밖으로의 개방형혁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공동 R&D 사업을 신설을 제안한다.
기업의 벤처링 활동은 신성장동력 발굴, 핵심역량 강화 등 기업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측면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공헌과 자본투자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하여야 한다. 특히, 창업기획은 기업이 추진배경에서 언급하듯이 사회공헌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추진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벤처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의회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2014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침에 따르면, 종업원 수 500명 이상의 기업은 환경, 사회, 고용, 인권, 반부패 및 뇌물, 이사회 다양성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동향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도 이미 CSR과 관련된 법규들이 법제화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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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특허박스제도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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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특허박스제도와 관련된 설명이 포함된 문단을 탐색한다.
- 특허박스제도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실시 제품의 소득에 대해 감세·면세를 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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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 도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특허기술 기반의 글로벌기업에게 특허 관련 세제의 감면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국내 유입과 신기술 사업화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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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문장에서 '두 마리 토끼'로 비유된 두 가지 핵심 효과를 분리한다.
-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국내 유입
- 신기술 사업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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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두 가지 효과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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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국내 유입
2. 신기술 사업화 활성화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면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국내 유입과 신기술 사업화 활성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