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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출 관리, 성과 평가 및 SOC 투자 효율화 방안 doc_id PCY_201611030448393621_1

주제 (main_topic)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출 관리, 성과 평가 및 SOC 투자 효율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가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매 년도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도 중요하다. 단년도 위주의 예산 편성만으로는 국가 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개년도 단위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경과년도인 2014년은 100일전에 제출하였고, 2015년은 11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출규모의 통제 가능성, 재정건전성 등 측면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지출에 한정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산정방식에 따라 보전거래(국채·차입금 등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 기금 사업은 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 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7.3%에서 2019년에 50%를 초과하여 2020년 5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며, 재정사업 평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재정사업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하다. 그간 재정사업 평가는 일반재정, R&D, 지역발전 등 분야별 칸막이식 으로 이루어졌다.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단위사업*’ 단위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일반재정 분야는 기재부, R&D 분야는 미래부, 지역발전 분야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각각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미흡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의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도록 하였다. 분야별 평가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출삭감을 통해 평가와 편성간 연계를 강화하였으나, 분절적 평가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각 부처의 행정 부담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조세지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며, 조세지출 신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2015년부터 일몰이 도래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지출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6개의 심층평가 과제와 2개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제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평가결과를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2014년부터 경영효율화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을 중심으로 부채감축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중이다. 2016년에는 2014년에 마련하여 추진 중인 부채감축계획을 2014년, 2015년 실적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부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자산매각위원회 운영으로 원활한 자산매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별 부채감축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채감축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도 부채감축계획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 18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편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로 과거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과 수자원,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 다양한 SOC 시설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SOC에 대한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에 있어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에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SOC 부문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1970년대 이후 SOC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결과 SOC 스톡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G20 국가들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연장 3위, 철도 연장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건설 위주의 SOC 투자에 치중하다보니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간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SOC 스톡이 상당히 확충되었으므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핵심 사업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시에도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규격, 과잉설계를 방지하고 교통수요 등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 및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수익성 저하로 다소 위축되어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SOC 투자여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안산선 철도의 사례와 같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에 새롭게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다양한 방식의 민자유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검토 초기 단계부터 민자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조기에 민자 투자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은 법 개정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도별로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의 연도별 변화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된 연도 및 기간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 경과년도인 2014년은 100일전에 제출하였고, 2015년은 11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출 시점의 변화를 보여주는 2013년 이전, 2013년 개정 이후,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과년도 정보를 선택한다.

    •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 2014년은 100일전에 제출
    • 2015년은 11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2013년까지는 90일 전이었으나, 2013년 법 개정의 영향으로 2014년(100일 전), 2015년(110일 전)을 거쳐 2016년부터는 120일 전으로 제출 시점이 점진적으로 앞당겨졌음을 알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도별 제출 시점의 변화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3년까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과년도인 2014년에는 100일 전, 2015년에는 110일 전까지 제출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3년까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4년 100일 전, 2015년 110일 전을 거쳐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