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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혁신의 결정요인과 시장최초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 및 매개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doc_id PCY_201611040241054111_13

주제 (main_topic)
사용자혁신의 결정요인과 시장최초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 및 매개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기업의 사용자혁신, 시장최초제품혁신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부재정지원, 연령, 매출규모, 연구개발 인력비중, 연구소나 전담부서 보유, 계열사 여부, 벤처나 이노비즈 지정 여부, 주력판매처, 하도급관계, 특허출원, 산업을 통제하였으며 매개효과에 대한 Sobel 검증 통계치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시장최초제품혁신의 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의 연령, 계열사인 경우, 벤처나 이노비즈 지정인 경우, 협력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사용자혁신을 도입하는 경우, 하도급 관계인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 관계인 경우 사용자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관계라는 수요기업과 특수한 관계에서 사용자혁신을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지만 이때의 사용자혁신의 도입은 오히려 시장최초제품혁신의 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즉 혁신성이 높은 혁신의 도입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관계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문화가 시장최초제품혁신과 같이 혁신성 높은 혁신성과를 도입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혁신과 시장최초제품혁신의 결정요인, 사용자혁신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본 연구가 발견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인력비중이 높을수록, 계열사인 경우, 벤처나 이노비즈 지정 기업인 경우, 수요기업과 하도급 관계인 경우, 협력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사용자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력판매처가 국가나 공공부문인 경우는 사용자혁신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정부의 재정지원, 연구소 보유, 산업 등은 사용자혁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용자혁신은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혁신을 도입하는 경우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약 22.2% 증가하였다. 그 밖에 기업연령이 높을수록, 계열사인 경우, 벤처나 이노비즈 지정 기업인 경우, 협력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반면 수요회사와 하도급 관계인 경우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재정지원, 연구개발 인력비중, 연구소 보유, 산업 등은 시장최초제품혁신의 도입에 분석결과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용자혁신은 기업의 협력활동과 시장최초제품혁신을 양의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하는데 가장 핵심 정보는 시장정보인데,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필요정보(the need information)과 해결책정보(the solution information)은 암묵지로서 고착성이 강하다. 기업이 협력활동을 할 경우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 사용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사용자혁신이 기업의 협력활동과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부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기업의 협력활동이 어떻게, 왜 시장최초제품혁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구조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용자혁신의 매개역할을 밝힘으로써 혁신의 원천으로서 사용자혁신을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환경인 하도급관계는 사용자혁신을 도입할 확률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최초제품혁신의 도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용자혁신의 일부가 하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사용자혁신은 오히려 혁신성의 정도가 높은 제품혁신을 도입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용자혁신의 실제적 내용에 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되며 하도급관계가 국가혁신시스템의 혁신성의 제고에 장애요소라는 실증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용자혁신의 도입이나 시장최초제품혁신의 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가정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면 혁신의 원천으로서 사용자혁신을 보다 활용하고, 국가혁신시스템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이상의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이며 4000여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사용자혁신의 특성과 의의를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혁신활동, 혁신성과에 있어 사용자혁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을 사용하여 사용자혁신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사용자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밝히고, 사용자혁신이 기업의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혁신이 기업의 협력활동과 시장최초제품혁신의 도입을 양의 방향으로 매개한다는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용자혁신의 매개기능에 관한 분석은 기업의 협력활동이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사용자혁신을 통해 설명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분석은 기업 및 정책적 차원에서 사용자혁신의 활용, 기업의 협력활동, 시장최초제품혁신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사용자가 혁신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밝혀지면서, 그렇다면 사용자들을 왜 혁신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연구 질문으로 떠오르게 된다. 사용자혁신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고착성(Stickiness)’때문이라는 논리이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필요정보(the need information)’와 ‘해결책정보(the solution information)’가 ‘암묵지(tacit knowledge)’로서 속성상 고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혁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한 예로 Lűthje et al.(2005)은 사용자혁신에 사용되는 정보는 고착성이 강한 ‘local’ 정보로 사용자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용자혁신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혁신에 투입되는 비용과 전문지식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다. 혁신에 투입되는 비용은 필요한 지식의 종류와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수요에 관한 부분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것이 가장 저비용 고효율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von Hippel, 2005; Franke & Shah, 2003; Lakhani & von Hippel, 2003; Slaughter, 1993). 또 다른 설명으로 혁신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이 사용자가 혁신활동을 하는 중요한 동기라는 주장이다. von Hippel(1988, 2005)은 특정 혁신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이 가장 큰 쪽이 혁신활동을 하게 될 것이며, 사용자는 생산자와 완전히 다른 지식기반을 사용해 혁신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혁신을 사용하며 사용자 혼자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생산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혁신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사용자혁신의 주요 동기로 설명되면서 일부 사용자는 사용자혁신을 사업화하고 있는 사례가 주목되기도 했다(Foxall & Tierney, 1984; Lee, 1996; Shah & Tripsas, 2007).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용자혁신을 도입하는 기업 중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사용자혁신 도입이 시장최초제품혁신 도입 확률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적 증가량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사용자혁신과 시장최초제품혁신의 관계 및 확률 변화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사용자혁신을 도입하는 경우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약 22.2% 증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 '약 22.2% 증가하였다'라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이 값만을 의미하는지 혹은 다른 조건에서의 수치를 의미하는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본 데이터 생성의 목적상 질문이 context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어 답변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다. (수정: 질문을 '사용자혁신을 도입하는 기업의 매출 규모가 시장최초제품혁신에 미치는 구체적인 확률 증가 수치'로 변경하여 불가능하게 설계한다.)

    • 사용자혁신을 도입하는 경우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약 22.2% 증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질문을 '사용자혁신을 도입하는 기업 중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의 증가분'으로 재설정하여 검토한다. 문맥은 사용자혁신 도입 시의 일반적인 확률 증가(22.2%)와 매출 규모가 클수록 사용자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제공하지만,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라는 특정 조건이 결합되었을 때의 시장최초제품혁신 확률 증가 수치는 제공하지 않는다.

    • 매출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인력비중이 높을수록, 계열사인 경우, 벤처나 이노비즈 지정 기업인 경우, 수요기업과 하도급 관계인 경우, 협력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사용자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혁신을 도입하는 경우 시장최초제품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약 22.2% 증가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매출 규모와 사용자혁신 도입 간의 관계, 그리고 사용자혁신과 시장최초제품혁신 간의 관계는 각각 설명되어 있으나, 두 조건이 결합된 특정 집단의 확률 증가 수치는 문맥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의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도출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매출 규모가 클수록 사용자혁신을 도입할 확률이 높다는 점과 사용자혁신 도입 시 시장최초제품혁신 확률이 약 22.2% 증가한다는 정보를 각각 제공한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사용자혁신을 도입했을 때 시장최초제품혁신 확률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결합된 정보는 없으므로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추측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