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셋째, 이 정의는 현재 국제적으로 혁신의 유형을 크게 제품, 공정, 조직, 마케팅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자세히 소개한다. 넷째, 이 정의에서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혁신의 기획, 도입, 확산 주체는 ‘기업(enterprise)’이다. 따라서 혁신은 그 기업 입장에서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new or significantly improved)것이면 된다. 다시 말해, 그 기업이 최초로 고안하고 도입한 경우 물론 혁신이 되지만, 다른 주체가 고안하여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을 모방하여 채택한 경우도 그 기업에게 최초인 것이라면 혁신을 수행한 것이 된다. 이 부분이 일상용어로서의 ‘혁신’과 가장 거리감이 있는 부분으로, 응답자나 연구자 모두가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혁신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를 가르는 판정 기준으로서 ‘새로움’의 다양한 수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가령 ‘그 기업에 최초인 혁신(기업최초 혁신)’, ‘그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최초인 혁신(시장최초 혁신)’, ‘전 세계에서 최초인 혁신(세계최초 혁신)’ 등의 추가개념을 설정하여 설문에 활용한다.
혁신기업은 기준 기간 동안에 혁신을 수행한 기업을 뜻한다. 이 혁신기업이 혁신 지표를 도출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된다. 혁신지표는 ‘혁신 기업 비중’, ‘제품혁신 기업 비중’ 등 혁신을 도입한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련된 지표들이다. 국내에서는 흔히 ‘혁신율’로 지칭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칭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해 파악되는 것은 해당 유형의 혁신을 ‘수행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항(binary) 정보뿐이라는 점이다. ‘몇 건의 혁신을 수행했는지’, ‘얼마나 혁신적인지’ 등등 수량적 정보는 개념적으로 파악 불가능하다. 혁신은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셀 수 없으며, 혁신성의 정도도 객관적으로 측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통계는 대부분 ‘~한 기업의 비중’으로 도출되며, 기업의 크기, 도입한 혁신의 중요성, 혁신활동의 강도 등과 무관하게 하나의 혁신기업은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그 비중을 구성한다. 이웃 기업의 신제품을 모방하여 새 제품을 하나 출시한 경우나,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차세대 프로세서의 개발에 성공하여 출시한 경우나 동등한 ‘혁신기업’의 자격을 갖는다.
혁신활동은 ‘혁신의 수행과정에 수반된, 또는 혁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재정적, 상업적 노력 등이 포함되며, 활동 자체가 혁신적인 경우도 있지만 새로움과 전혀 무관한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특정한 혁신 의도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활동, 기초연구 등도 모두 혁신활동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혁신활동의 종류는 연구개발, 제품 및 공정혁신을 위한 혁신활동, 마케팅 및 조직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으로 크게 나뉜다. 제품 및 공정혁신을 위한 혁신활동은 다시 외부지식 구매, 자산(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건물, 토지 등) 취득, 직무훈련, 시장출시, 디자인, 기타 제품/공정혁신 활동으로 나뉜다. 즉, 혁신활동과 관련해서도 제품 및 공정혁신 관련 활동은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또, 혁신조사에서는 연구개발과 제품/공정혁신 관련 활동의 상세만을 조사하고 아직 마케팅 및 조직혁신 관련 혁신활동은 명시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오슬로 매뉴얼에 의하면 제품혁신은 혁신성의 정도(degree of the novelty of innovation)에 따라 시장최초제품혁신과 자사최초제품혁신으로 나뉜다. 자사최초제품혁신은 혁신의 가장 낮은 단계로서 이미 시장에 도입되고 다른 기업에서 수행한 혁신을 자사에서 최초로 수행한 혁신으로 혁신의 확산(diffusion)과 관련이 있다. 반면 시장최초제품혁신은 시장에 최초로 도입된 혁신이며 혁신과 정(process of innovation)의 선도자(driver)에 해당하는 혁신을 말한다(OECD, 2005: 45-61). 본 연구는 특히 시장최초제품혁신에 주목한다. 일단 제품혁신은 대표적인 기술혁신이자 상업화지표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시장최초제품혁신은 기술적으로 보다 선도국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가 기업의 혁신성과를 고려하며 시장최초제품혁신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최초 혁신은 기업이 시장에서 최초 혁신을 수행한 사례로 혁신과정(the process of innovation)의 선도자(driver)에 해당하는 혁신이다. 한국기업혁신조사 의 기반이 된 오슬로 매뉴얼(OECD)은 혁신성의 정도에 따라 제품혁신을 시장과 자사최초제품혁신으로 나눈다. 자사최초제품혁신은 가장 낮은 단계 혁신으로 이미 시장에 도입되고 다른 기업에서 수행한 혁신을 자사에서 최초로 수행한 경우로 혁신의 확산과 관련이 높은 개념이다. 본 연구는 혁신성과로 시장최초제품혁신을 고려함으로써 주로 서구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며 세계가 놀라는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기존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보다 선도국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정책 중 그 활용여지가 넓은 수요 측면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시장의 성장을 이끌던 혁신에서 탈피하여 시장이 주도하는 혁신체제로의 변화를 위해 시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공공구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교육, 국방, 전기․수도 등 시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보건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된다(김대식, 2011). 특히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은 일부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적극적인 공공구매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OECD를 중심으로 그 정책적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OECD는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을 통해 수요주도형 혁신정책(Demand-Driven Innovation Policy)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수요주도형 혁신정책 중 하나가 바로 정부조달을 통한 혁신정책의 변화이다. 즉 공공부문의 큰 구매력(EU의 경우 약 GDP의 약 16%)을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5).
한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수요주도형 혁신정책에 대한 검토가 미약하였다는 판단 하에 2015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상정·확정한 바 있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첫째, 혁신 유도를 통해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달정책을 전환하고, 둘째, 공공조달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며, 셋째, 성과에 근거한 평가 및 보상 등을 들 수 있다(조달청, 2015. 2. 25).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활용은 실제 공공구매가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며, 이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PPI)라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술혁신형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허용하는 조달 또는 민간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조달제도”로서 국내에서 논의 중이다(조달청, 2015. 2. 25).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혁신기업을 판정할 때 개별 기업에 대해 파악되는 정보의 성격과 그로 인해 통계가 도출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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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혁신기업 판정 시 파악되는 정보의 종류와 이를 바탕으로 통계가 산출되는 원리를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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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별 기업에 대해 파악되는 정보의 성격과 통계 도출 방식에 관한 문구를 추출함.
- 개별 기업에 대해 파악되는 것은 해당 유형의 혁신을 ‘수행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항(binary) 정보뿐이라는 점이다.
- 따라서 이에 기초한 통계는 대부분 ‘~한 기업의 비중’으로 도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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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보의 성격(이항 정보)과 통계 도출 방식(비중)을 명시한 핵심 근거를 선택함.
- 해당 유형의 혁신을 ‘수행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항(binary) 정보뿐이라는 점이다.
- 통계는 대부분 ‘~한 기업의 비중’으로 도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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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업이 혁신을 수행했는지 여부만을 알 수 있는 이항 정보의 특성이 통계적으로는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연결됨을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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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 수행 여부에 대한 이항 정보만 파악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는 혁신을 수행한 기업의 비중으로 도출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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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별 기업에 대해 파악되는 정보는 해당 유형의 혁신을 수행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항(binary) 정보뿐이며, 이에 기초한 통계는 대부분 혁신을 수행한 기업의 비중으로 도출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별 기업에 대해 파악되는 정보는 혁신 수행 여부에 대한 이항 정보뿐이므로, 이에 기초한 통계는 대부분 혁신을 수행한 기업의 비중으로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