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본 연구의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2장에서는 ‘위험’에 대한 정의와 ‘기술위험’, ‘이머징 기술위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는 부분이다. 특히 이머징 기술논의가 불러온 매우 논쟁적인 문제인 ‘무엇을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학적 합리성 및 경제적 가치창출의 필요성 과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 3장에서는 이머징 기술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피해사례 및 잠재적 위험의 사례를 찾아본다. 최악의 약화사고로 손꼽히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을 소개하고,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시해야 할 이머징 기술 위험으로서 나노기술과 무인자율주행자동차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기술, 사회, 산업, 환경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이머징 기술위험의 영향을 가늠해 보기위해 나노기술의 위험지도를 작성해 본다.
또 한편으로 시간의 종적 차원으로 보면, 현재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구성원도 포함됩니다. 높은 불확실성과 그것을 통제할 규범의 모호성은 위험관리의 목표, 절차, 방법, 범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사전 대비 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의 과정에서‘책임 있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관리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기술위험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머징 기술의 위험을 우선 다루었습니다. 이머징 기술논의가 불러온 매우 논쟁적인 문제인‘무엇을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학적 합리성 및 경제적 가치창출의 필요성과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머징 기술위험의 난제들로부터 제기되는 연구 및 정책분야의 이슈가 무엇인지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주시해야 할 이머징 기술 위험 중 하나인 나노기술에 좀 더 집중하여 과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제 4장에서는 이머징 기술위험의 난제들로부터 제기되는 연구 및 정책분야의 이슈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머징 기술의 높은 불확실성은 연구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 그 자체와 언제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는 논쟁거리이다. 이머징 기술의 위험은 아직 비지식(Non Knowledge)의 영역에 속하며, 비지식을 지식화 하는 다양한 연구문화를 허용하여 위험에의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현재의 이머징 기술위험과 관련한 정책형성의 거버넌스가 지나치게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안적 기술거버넌스를 제시하는 연구자도 있다. 이 장에서는 이머징 기술위험관리와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이머징 기술위험관리 정책을 GMO 기술과 NANO 기술,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사례로 살펴보고, 이 정책들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짚어보겠다.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는 주로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앞서 제 4장에서 언급한 이머징 기술위험관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정책이슈들이 현행 정책에서 반영되고 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 되겠다. 제 6장에서는 이머징 기술위험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술의 다양한 영역과 속성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risk)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위험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risk)을 공유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ISO에서는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를 국제표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정의했는데, 1999년에는 위험(risk)을 hazrad와 연관된 개념으로 위해의 발생확률과 심각성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일반적으로 위험이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되는 것처럼. 1999년의 ISO 정의도 부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ISO는 risk를 잠재적인 요인의 불확실성에 초점을 두고, 어떤 사건이나 결과의 발생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risk 개념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필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2009년에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불확실한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위험(risk)에 대한 정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위험의 개념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경우 위험은 부정적 사건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의 hazard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Dietz, Frey, & Rosa, 20022001?; 송위진 외, 2007, 21). 이러한 개념에는 위험의 불확실성, 통제 불가능성, 피해, 충격 등의 의미가 내재된다 (박용수, 1999). Risk와 Hazard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구분되는 개념이다. Hazard의 경우 부정적인 결과 및 영향의 잠재성 또는 가능성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Hazard에서는 확률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김진현․박달재, 2013). 즉, Risk의 경우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hazard의 경우 부정적인 risk의 영향을 발생시키는 risk 요인을 의미한다.
위험에 대한 우리나라 법 및 제도의 정의를 탐색해보면, 산업안전보건 또는 환경분야에서 risk를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험성, 위해성으로 사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의 경우 위험성,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평가라는 용어와 함께 각각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험성은 ‘Risk’, 유해 위험요인은 ‘Hazard’, 위험성평가는 ‘Risk assessment’를 각각 의미한다. 해당 법과 관련한 고시에서는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근거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의 경우 위해성은 ‘Risk’, 유해성은 ‘Hazard’, 위해성평가는 ‘Risk assessment’로 제시하고 있다.
위험은 원인이 되는 재해 및 재난의 속성에 따라 사회적 위험, 자연적 위험, 기술적 위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홍렬 외, 2006, pp.55-56; 송위진 외, 2007). 기술위험의 경우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잠재적인 재난 및 피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자연재 난의 경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되는데, 자연현상이 위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률 구조에서 사회적 위험 및 사회재난은 기술위험을 비롯한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