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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산업적 변화와 나노기술의 전주기적 안전 관리 및 연구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1040300357591_13

주제 (main_topic)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산업적 변화와 나노기술의 전주기적 안전 관리 및 연구 강화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자율 주행차의 자율 주행이 허용되기 위해 몇 가지 해외 법규가 개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UN/ECE R79 에서는 자동 조향 제어에 관련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이 규준에서 자동 조향 제어는 10km/h 이하의 주차 지원을 위하여 허용되며 10km/h에서는 차선이탈 방지를 이한 “조향 교정 기능” 만 허용된다. 이러한 기준을 제한된 고속 상황에서도 작동하도록 하는 허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비엔나 조약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역할까지 정의하고 있어, 자율 주행에서의 운전자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4년 9월 자율 주행장치와 관련한 개정안이 채택되어 ’16년 3월 발효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수준에 따라 자동차와 운전자의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자율주행 단계별로 달라지는 ‘운전자’의 정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단계별 운전자의 역할 및 그 역할이 비엔나 협약 내 운전자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면, 자율주행 기술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Level 0 에서는 운전자의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자동차 생산자는 자율주행차의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자율주행차가 로봇택시, 로봇버스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송 수단으로 진화할 경우 수송수단의 효율 증대로 인하여 자동차 수요량이 금감하고 이로 인해 생산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2015년 OECD는 “Urban Mobility System Upgrade" 보고서에서 로봇 택시가 상용화될 경우 현재의 10%에 해당하는 차량 대수로 현재와 동일한 이동성(Mo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구글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로 발전할 경우, 기존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거대 ICT 기업으로부터 시장을 위협받을 수 있다(OECD, 2015). 또한 보험산업에서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의 인적 오류에 근거한 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기계적 결함을 고려한 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 전략이 요구된다. 그 외, 자동차 주행관련 서비스산업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 산업의 위험요인이 된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고정밀 지도, 모바일 오피스 등 ICT 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현장에서의 나노물질 및 나노기술로 인한 위험에 대한 연구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해 진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예측과 예방에 진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내에서 나노 안전성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2014년 보고서 69건 중에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 제품들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폐기 과정에서 나노 제품이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데 아직 이와 같은 연구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의 역할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 종합계획에서 계획되고 있는 나노전주기 안전 관리 체계에 맞는 연구사업의 확대, 나노 관련 DB 구축 사업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도 나노융합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된 기업만 920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가미래연구원 경제 II 팀, 2015, p.4). 그러나 앞서 서술하였듯이 이들 대부분의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일반 기술 개발 R&D 투자도 저조하고 전문 기술 인력 또한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노 안전 관리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나노안전 관리 정책이 실행되면서 나노 안전 관리 부문에 기업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즉, 2009년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노안전수칙,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KSA 6202)을 발표하여 작업장이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연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지침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노안전 수칙,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W-1-2009)를 제정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위에서 언급한 기술혁신과 위험관리를 연계하기 위한 세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그 첫 번째인 신속한 수요발굴과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는 아직 확고하게 구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정부는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개념인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지 않고 있다. “나노물질이란 외형차원, 내부구조 또는 표면구조가 나노크기(109)인 물질로 약 1-100 나노미터 범위의 것을 말함(ISO정의)”라는 단일 설명만을 제공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에는 ‘나노물질’, ‘나노소재’, ‘나노제품’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노 기술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나노 EHS' 사업에서도 사업의 실질 내용이 원래 의도와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환경부 사업 중에 나노 EHS 관련 사업으로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이 분류되어 있으나, 이 사업이 EHS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은 환경공정의 효율 개선을 통해 환경난제를 해결하는 환경공정 개선과 융합소재 분야 기술개발, 환경문제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환경오염 통합관리 분야 기술선정 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나노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환경 공정 해결을 꾀한다(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2015)는 것으로 식약처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노 물질 독성 평가, 안전성 평가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한편, 환경부의 나노 안전 관련 연구 사업에 나노 제품의 폐기나 재활용 등에 관한 연구들이 포함되고 있지 않아 나노 물질에 대한 전주기 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노 안전 연구 분야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현행 국내의 나노기술과 관련한 위험관리 연구는 대부분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나노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주기 위험평가(Lifecycle 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산 초기단계 및 폐기단계 중심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지침 이외에 해외에서의 나노물질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에 요청되는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나노물질 등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EU 차원에서 등록기관 설치가 제안됨에 따라 나노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나노물질의 특성과 유해성 및 위해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취급하는 나노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평가 방법을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박백수 등, 2014, p.10). 해외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노제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서 안전 관련 정보 습득이나 기업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연구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OECD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택시가 상용화될 경우 현재의 이동성(Mobility)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대수는 현재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OECD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로봇 택시 상용화 시 이동성 유지를 위한 차량 대수의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율주행차의 진화와 관련된 OECD의 분석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2015년 OECD는 “Urban Mobility System Upgrade" 보고서에서 로봇 택시가 상용화될 경우 현재의 10%에 해당하는 차량 대수로 현재와 동일한 이동성(Mo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로봇 택시 상용화 시 필요한 차량 대수 비율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현재의 10%에 해당하는 차량 대수로 현재와 동일한 이동성(Mo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인 '현재의 10%'를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로봇 택시 상용화 시 현재의 10% 차량 대수만으로도 동일한 이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재의 1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OECD는 2015년 보고서에서 로봇 택시가 상용화될 경우 현재의 10%에 해당하는 차량 대수로 현재와 동일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