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창업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혁신의 동력으로 보는 견해는 대다수의 창업/중소기업들은 혁신성도 낮고 그리고 성장하지도 못한다는 실증연구에 의해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소수이지만 대단한 혁신성을 갖추고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는 창업/중소기업들의 영향력이 그러한 비판에 대해 재비판의 근거가 된다. 아냐다이크-데 인스와 동료들(Anyadike-Danes et al. 2009)에 따르면 영국의 상위 6%의 고성장률 기업들이 2002년도와 2008년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약 반을 만들어냈다(OECD 2010의 인용을 재인용). 국제창업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이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90%의 신규 일자리가 신생 창업가들의 1/4 (또는 그보다 작은) 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다(OECD 2010. p. 24).
이상 최근 3년 수상 또는 선정된 310개 기업 중(그리고 3년 이전에 수상한 144개 기업도 추가)에서 단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인 251개를(고성장만 적용된 경우는 81개, 여타기준만 적용된 경우는 170개) 차지한 ‘고성장기업'이 과도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고성장기업과 여타 기준을 대비해서 해당 기업 수를 제시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성장기업이라는 단일한 기준에만 해당하는 기업은 81개로 약 1/4(26.4%)이다. 여타 기준만 적용된 경우가 50%를 넘어서며(54.4%), 고성장기업과 여타기준이 모두 적용된 경우가 약 20%로서(19.3%), 고성장기업 기준이 과도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고성장기업과 여타 기준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고성장기업의 혁신성을 다시 확인해준다고 할 수 있다. 3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는 고성장기업군이 강해서 다른 수상정보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상실적 등이 최근에 제시된 경우들이 많은 탓이 있다.
기업도 부분적으로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출판한다. 논문 출판이 주요한 성과의 외현은 아니지만, 기업의 업무 비밀 사항이 아닌 범위에서 논문은 소속연구자의 성과로 표시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논문이 기업의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업종도 있으며(예, 바이오 분야) 그리고 논문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기업이 최근 3년 출판한 논문에 있어서, 논문출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CI 저널(Thomson ISI가 관리하는 DB상의 저널)에 있어서 48개 기업이 논문을 출판한 적이 없고 다만 9개 기업이 논문을 출판한 적이 있다. 특이하게는 10편의 SCI 논문을 출판한 기업도 있다. 연구재단 등재지(연구재단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국내 저널)에 논문을 출판한 기업의 수는 19개로 SCI의 경우보다는 두 배 가량 많다. 국내등재지 최다 수는 15편이다. 논문 출판이 활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성과나 기술성과 상위와 하위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김석현 외(2009)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유형도 제시하고 있다. 자금조달은 크게 내부조달과 외부조달로 나뉘며 다시 외부조달은 직접금융(투자), 간접금융(융자), 정부보조비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중속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내부 자금에 기반해 조달(internal funding)하는 반면에 일본과 독일은 은행의 대출에 기반한 외부조달을 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집적 기업들이 비록 무형자본이 높지만 현재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조달을 하기 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은행이 밀접하게 기업의 정보를 관찰하고 있는 경우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Bouheas 2004). 초기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초기자본 (equity)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어서 기업이 초기부터 자금 의 여유가 있어야 혁신투자를 많이 함을 보여준다(Mu¨ller and Zimmermann 2009).
다음으로 기술적 성과는 국내특허와 외국특허의 출원수를 기반으로 도출된다. 특허정보의 원천은 두 가지이다. 먼저 기업의 특허정보 DB를 가지고 있는 통계청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이다. 이 특허는 기업들의 한국 특허의 출원과 등록 정보와 더불어 미국 특허의 등록 정보로 이루어진다. 본 지표 연구에서 여타 분책들에서 기업의 특허 정보는 이에 기반한다. 그런데 이 정보는 특허에 대한 DB에서 구축된 것으로 기업명칭의 착오 등에 따라 누락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설문조사에서도 특허정보를 묻고 있다. 설문조사는 국내 특허 출원 정보, 삼국특허 정보(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기타 외국 특허 정보로 구분하여 묻는다. 미국, 일본, 유럽의 삼국 특허 정보는 보통 해당 국가(지역)에서 요구되는 높은 기술 때문에 그만큼 높게 평가된다. 그밖에 해외 특허 정보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삼국 특허 정보에 더해서 외국 특허 출원으로 합산하고자 한다.
특허정보가 특허정보원의 경우이건, 설문조사이건 특허정보에서 기술적 성과라는 지수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국내 특허 지수와 외국 특허지수를 계산한 뒤 가중평균한 것이다. 특허정보원의 경우 외국 특허는 미국특허등록정보만 해당하며, 설문조사에 기반한 정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삼국특허와 기타 외국 특허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설문조사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술적 성과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는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모집단 전체의 특허 수를 사용해서 모집단의 특허 분포(간략하게 상위와 하위)를 도출하고, 응답한 기업들이 이 분포에 얼마나 치우침 없이 응답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중평균에서 가중치는 국내특허 대 외국특허 1:2로 하고자 한다. 외국 특허에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서 외국특허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국내 특허 출원 수가 외국 특허 출원수보다도 두 배 보다 훨씬 크다. 다만 외국특허에 대한 가중치를 2로 둔 것은 외국특허가 별 개의 특허가 아니라 이미 국내에 출원한 특허를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가 보통이라서 기술 자체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지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는 본고에서 기업의 혁신지수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분책 제3권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본고는 그 지표들 중 국내특허출원수와 외국특허출원수만을 뽑아서 양자만을 대상으로 지수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기술지수의 구축은 최근 3년의 국내특허출원과 외국특허출원수라는 양 지표에서 출발한다. 최근 3년의 의미는 설문조사는 조사시점에서, 특허정보원의 정보는 DB제공 시기의 지체 때문에 2010-2012년)을 의미한다. 특허출원은 특허청에서 심사 기간을 거치고 확정되어야 DB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국내특허출원수와 해외 특허 출원수를 종업원수로 나누어서 기업규모의 효과를 배제한뒤 1을 더해서 로그화한다. 일인당 특허수에 1을 더해서 로그화하는 것은 특허수가 0인 경우에도 함수값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로그화한 수치를 다시 Z값으로 환산한다. Z 값은 수치를 평균으로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누어준 값이다. 그리고 이 수치를 최대치 1과 최소치 -1로 구간 정규화를 한 뒤 양 지수를 가중 평균한다.
본고가 우수 기술력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판단기준으로 시상, 인증, 인정(recognition), 연구개발프로그램 등으로 제시되는 바는 9종류이다. 여기서 (1) 증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기술혁신상’과 (2) 미래창조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장영실상’은 가장 전형적인 시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장영실상은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에 있어 우대사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인증의 의미도 일부 포함한다. (3) 산업통상부 소속의 한국기술표준원이 정하는 신제품인증(NEP)과 (4)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정하는 신기술인증(NET)은 전형적인 인증으로서 인증을 받은 기술이나 제품에 있어서 정부조달 등에 있어서 혜택이 지원된다. (5)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월드클래스300’, (6) 증권거래소가 선정하는 ‘코스닥 히든챔피언’, (7)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하는 ‘히든 챔피언’은인 정을 통한 명성효과를 부여함과 동시에 금융과 비금융의 다각도의 육성책이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식 활용. 연구소의 지식이 기업 가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조나 서비스 부서와의 정보 흐름이 중요하다(Olausson and Berggren 2012). 그러나 연구개발, 제조, 서비스 업무는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어 이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Olausson and Berggren 2012). 기업 연구소가 기업 내부 생산이나 제조 부서와 어떻게 협업하며 얼마나 협업하는가의 문제는 지식 활용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기업 보유 지식에 대한 특허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 지식으로부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에서는 특허권 전략이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는 전략으로 알려져 왔다(Holgersson 2013).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 투입이나 관리를 요구하는 특허권 보다는 비공식적 방식(비밀보호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lgersson 2013).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영국, 캐나다의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위해 주로 활용하는 외부조달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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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 영국, 캐나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외부조달 방식'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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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 영국, 캐나다의 중속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내부 자금에 기반해 조달(internal funding)하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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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내부 자금(internal funding)'을 기반으로 조달한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으며, 외부조달 방식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미국, 영국, 캐나다의 중속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내부 자금에 기반해 조달(internal funding)하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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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해당 국가들이 내부조달을 한다는 점을 대조적으로 설명할 뿐, 이들이 사용하는 외부조달 방식(직접금융, 간접금융, 정부보조비 중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자금조달은 크게 내부조달과 외부조달로 나뉘며 다시 외부조달은 직접금융(투자), 간접금융(융자), 정부보조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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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외부조달 방식'은 문맥에서 언급된 '내부 자금 기반 조달'과 상충하거나, 내부조달에 대한 설명만 존재하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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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미국, 영국, 캐나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위해 내부 자금을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외부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의 외부조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