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장에서 제안된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분류를 기준으로 서비스 거래 유형, 표준화·프로세스화·자동화 가능 수준, 앱모델 및 우버링 모델 적용 가능성, 글로벌화 가능성,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보았다. 서비스 거래 유형은 대부분의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가 기업간(B2B), 기업대 정부(B2G) 이나,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서비스와 과학기술 문화 및 홍보 서비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 서비스나 강의를 할 수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간(B2B)와 기업대 정부(B2G) 형태의 거래와 함께 기업대 소비자(B2C) 거래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프로세스화·자동화 가능 수준에서도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서비스와 과학기술 문화 및 홍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타 서비스에 비해 공통 서비스를 제공(예: 과학교육 프로그램, 홍보 영상 등) 가능하므로 표준화·프로세스화·자동화가 용이하다.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중 과학기술 관련 IT 서비스와 연구안전 관리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IT 기술 활용과 매뉴얼화를 통해 표준화·프로세스화·자동화가 연구개발 지원서비스보다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정책으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일거리 위탁사업’이 있다. 일거리 위탁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원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주관으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으로 일거리 위탁사업을 수행한 위탁 수요자 중에서 6곳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과학기술분야의 아웃소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수요자의 어려움과 해결 대안을 검토하였다. 위탁수요자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3곳, 대학 2곳, 협회 1곳이다. 이들 기관이 위탁한 아웃소싱 서비스의 내용은 정보조사 및 분석과 같은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3곳, 과학기술교육 및 안전진단과 같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3곳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아웃소싱) 사업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중이다. 2014년 3월 공고된 2014년도 제1차 과학기술 일거리 위탁 사업 합동 공고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14개 과제(총 4억6천 만원)를 아웃소싱 과제로 제시하였다(미래부, 2014e). 2014년 8월 공고된 , 2014년도 제2차 과학기술 일거리 위탁 사업 공고는 본 사업의 목적이, 과학기술 관련 일거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을 선정하여 연구 성과 향상 및 과학기술 성과 확산임을 밝히고 있다(미래부, 2014d).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출연연 및 국공립 대학으로 2014년도 제2차 사업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재료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참여 하였고 총 9개 일거리를 아웃소싱하며 전체 예산은 3억 원이다.
미래부는 미취업·경력단절, 고경력 등 일자리가 없는 과학기술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역량 지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협종조합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래부, 2014a, 2014b). 세부 지원 정책으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13.5.27)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일거리 연계를 위한 출연(연), 기업, 대학 등 수요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안내, 수요기관(출연연, 대학, 공공기관 등)의 일거리 발굴 및 적합한 과기협동조합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미래부, 2014d, 2014e). 또한 미래부(2013a, 2013b) 는 18개 출연연이 과학기술협동조합에 위탁 아웃소싱이 가능한 사업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아웃소싱을 활성화 하기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절에서는 산업부의 주요 지식서비스 분야 아웃소싱 활성화 정책을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산업연구원과 함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사례를 조사하였다(지식경제부·산업연구원, 2008). 본 사례에서 아웃소싱이란 “기업 업무의 일부 기능 또는 프로세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아웃소싱의 대상이 되는 산업은 대부분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임을 지적하였다(지식경제부·산업연구원, 2008). 본 사례에서 조사대상 아웃소싱 분야는 지식서비스업(사업서비스로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지식 서비스 업종은 모두 19개 업종이었다. 제시된 업종은 과학기술 분야 아웃소싱 서비스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와 중복되는 업종은 6개, 일부 중복되는 업종은 5개, 중복되지 않는 업종은 모두 8개 업종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중 기술개발 투·융자 금융서비스, 기술 거래 중개 및 알선,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과학기술 문화 및 홍보 서비스 등 4개 업종은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와 중복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및 지원센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미래부(미래부, 2014c)는 2014년 6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ㆍ국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ㆍ육성 및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2장),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 및 육성(안 제3장),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4장), 연구개발서비스협회의 설립(안 제5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 대학에서는 본 아웃소싱 이전에 벤처기업들에게 기술교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대학에서 개별 외부 전문가들에게 위탁함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본 사업과 같이 협동조합 또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아웃소싱한 것은 처음이다. ‘E’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의 담당자인 ○○○ 팀장은 다음과 같이 아웃소싱의 시작에 대해 말하였다. “과거에도 기술컨설팅과 사업화, 법률 등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전문가들과의 연결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내 벤처기업들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대학의 교수님들이 기술자문이라든지 기술 이전이 어려워한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코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기업에 전수해주는 입장에서는 귀찮아한다. 그래서 생각하였던 것이 퇴직 교수들과 이분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술컨설팅과 다른 연구소와 기업을 연결하는 전담 맨토제였다. 일거리 위탁사업과 같은 아웃소싱이 기획처에서 떨어졌을 때 이런 생각을 이용하여 연구단지내 조합을 이용하여 시작하였다.” 또한 ‘E’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의 담당자인 ○○○ 팀장은 아웃소싱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산부족과 아웃소싱 공급자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간의 업종 중복 여부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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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의 업종 중복 현황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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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식서비스 업종과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의 중복 관련 수치를 추출한다.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와 중복되는 업종은 6개, 일부 중복되는 업종은 5개, 중복되지 않는 업종은 모두 8개 업종이다.
- 특히,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중 기술개발 투·융자 금융서비스, 기술 거래 중개 및 알선,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과학기술 문화 및 홍보 서비스 등 4개 업종은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와 중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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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복되는 업종의 개수와 중복되지 않는 구체적인 업종 사례를 근거로 선택한다.
- 중복되는 업종은 6개, 일부 중복되는 업종은 5개, 중복되지 않는 업종은 모두 8개 업종이다.
- 기술개발 투·융자 금융서비스, 기술 거래 중개 및 알선,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과학기술 문화 및 홍보 서비스 등 4개 업종은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와 중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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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적인 중복 양상(완전 중복, 일부 중복, 미중복)을 정리하고, 과학기술 분야만의 고유한 업종 사례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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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분야의 업종이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 과학기술 분야에는 지식서비스 분야와 겹치지 않는 고유 업종이 존재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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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수치와 사례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지식서비스 업종과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는 6개 업종이 중복되고, 5개 업종은 일부 중복되며, 8개 업종은 중복되지 않는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중 기술개발 투·융자 금융서비스, 기술 거래 중개 및 알선,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과학기술 문화 및 홍보 서비스 등 4개 업종은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분야와 중복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서비스 업종과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의 중복 수치를 비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만 존재하는 고유 업종 사례를 통해 두 분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