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 차라리 골치 안 아프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속 편할지 모른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수입금액 누락•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허위계약서 작성•명의위장•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 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은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높게 결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조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 주택이나 토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관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대상은 인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전국합산 공시가격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이날 현재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 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6월 2일에 양도하였다면 매도자가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 1년 치 세금을 매도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위에서 양도한다는 말은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6월 1일 전에 양도하도록 하자. 그래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절세와 탈세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은 같지만, 그 방법과 결과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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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절세와 탈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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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절세와 탈세의 정의 및 방법, 처벌 여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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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개념의 공통점(목적)과 차이점(방법의 합법성 및 처벌 여부)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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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공통점인 '세금 부담 경감 목적'을 먼저 언급하고, 차이점인 '방법의 합법성(세법 허용 범위 내 vs 사기/부정한 방법)'과 '처벌 여부'를 대조하여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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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절세는 세법 범위 내의 합법적 행위이며, 탈세는 불법적 방법(사기 등)을 동원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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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인 반면, 탈세는 사기나 고의적인 사실 왜곡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절세와 탈세의 공통점인 세금 경감 목적을 확인하고, 방법의 합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유무를 대조하여 두 개념의 차이를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