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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무 상황별 과세 원칙과 절세 방안 및 주의사항 doc_id PCY_201611100256400481_5

주제 (main_topic)
증여, 상속,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무 상황별 과세 원칙과 절세 방안 및 주의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단, 금전은 제외)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위 기간을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된다.(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2억원)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6억원 한도 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걱정 없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을 이전 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방법을 택하든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기계장치 등의 경우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방식에 의하든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든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도 면제하고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 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대도시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농가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다. 세법을 적용할 때 국내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중 한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을 신축(재개발·재건축은 제외)하는 때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 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현물출자방법과 사업양수도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 이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과세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산 이전과 관련된 세금 규정을 추출한다.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용 고정자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외 규정을 선택한다.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방법을 택하든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물출자방법과 사업양수도방법 모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적용되는 방식이 '이월과세'임을 확인한다.

    • 현물출자방법을 택하든 사업양수도방법을 택하든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은 이월과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월과세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방법(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적용되는 방식이 이월과세임을 문맥을 통해 확인하여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