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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평가 및 대응 과제 doc_id PCY_201611101105008751_1

주제 (main_topic)
교토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평가 및 대응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난 해 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 AR5)는 관측된 기후변화의 추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적응, 기후변화의 완화 등 주제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임을 분명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 생태계, 등 인간생활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충실히 정리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지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노력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후 교토체제로 통칭되는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게 된다. 그러나 교토체제는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교토체제는 부속서 I(Annex I) 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에게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불완전한 체제였다.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높은 국가들이 감축의무를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교토체제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부 국가가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의 불균형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기후변화 완화에도 적정성이 재평가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들 또한 참여하는 것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는 하향식(top-down) 감축목표 부여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하향식 목표 설정은 감축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역량과 여건을 반영하여 합당한 목표가 부과되어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부담을 느낀 선진국들은 교토체제에서 탈퇴하거나 비준을 거부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해졌다(노종환, 2014). 교토체제와 비교하여 신기후체제의 차별성은 앞서 논의한 교토체제의 한계점을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신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체제라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행동은 공공재의 공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의 일반적인 특성과 같이 전세계가 온실가스를 충실히 감축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비경합적(nonrival)이며 비배제적(non-excludable)이어서 모든 국가가 그 편익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개별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제라는 특성은 중요성을 가진다. 신기후체제 외부에 다수의 국가가 존재하고 이들 국가가 기후체제 내에서 다수 국가의 감축노력의 열매를 쉽게 향유할 수 있다면 그 체제 자체가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토체제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현격하여 합의의 진전은 지지부진하였다. 여기서는 논의의 간결성을 위하여 비교적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기로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기후체제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2011년 더반 총회(COP 17)와 2013년 바르샤바 총회(COP 19)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더반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형성키로 합의하였다. 즉, 신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바르샤바 총회에서는 각국이‘의도된 국가의 기여방안(INDC)’라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협상과정을 통해 2014년 리마 총회에서는 INDC 작성 지침과 신기후체제 구성요소에 합의하였다. 신기후체제 합의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 당사국이 가지는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하다는 점은 그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으나,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기후체제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은‘저탄소 경제’를 지향한다. 이미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탄소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의 보급 등 여러 부문의 최근 성장세는 두드러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국은 청정에너지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계획·실행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은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30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를 담은 INDC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동 목표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조정·강화되거나 다양한 정책 및 지원방안이 새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결국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기반인 제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신기후체제의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고 동 목표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절에서는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신기후체제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3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볼 것이다. 신기후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장기적 과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적절한 속도조절과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경제 앞에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빠른 온실가스 증가의 주원인이지만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이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매년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특히 세계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제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세계 4위 수준에서 중국이 매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UNIDO, 2013).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합리적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토체제가 가졌던 두 가지 주요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교토체제의 한계점에 대해 묻는 질문을 파악하고 문맥 내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교토체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문단을 추출한다.

    • 그러나 교토체제는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계점을 설명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를 선택한다.

    • 첫째, 교토체제는 부속서 I(Annex I) 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에게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불완전한 체제였다.
    • 둘째는 하향식(top-down) 감축목표 부여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가지 근거를 결합하여 교토체제의 한계점을 정리한다.

    • 부속서 I(Annex I) 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에게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불완전한 체제
    • 하향식(top-down) 감축목표 부여에 따른 문제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교토체제의 한계점은 첫째, 부속서 I(Annex I) 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에게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불완전한 체제였다는 점과, 둘째, 하향식(top-down) 감축목표 부여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교토체제의 한계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찾아 첫째와 둘째로 구분된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