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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전공학 및 바이오산업의 태동기 역사와 이를 육성하기 위한 학계, 산업계, 정부의 제도적 노력 doc_id PCY_201611170453294911_2

주제 (main_topic)
한국 유전공학 및 바이오산업의 태동기 역사와 이를 육성하기 위한 학계, 산업계, 정부의 제도적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2년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바이오협회 30년의 발자취」에서 협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난 30년을 네 단계로 구분했는데, 한국 바이오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조직의 역사이기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첫 번째 단계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시작’의 시기인데, 산업계의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과 학계의 ‘한국유전공학학술협회’가 결성되고 정부 차원의 유전공학 지원정책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기반을 다지는’ 시기인데, 한국유전공학학술협회가 산업체를 포괄하는 ‘한국생물산업협회’로 확대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삼아 선구적인 바이오벤처들이 등장하고 바이오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규와 자본시장이 개편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학계와 산업계는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던 유전공학의 학문적, 산업적 가치를 인식했고 이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관련 조직들을 만들어 나갔다. 1982년 학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한국유전공학학술협의회’는 외국의 첨단 바이오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유전공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향후 바이오산업의 근간이 될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대기업 중심의 ‘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은 유전공학 기술을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하면서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학계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활동은 정부의 관련 법규 법제화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으로 뒷받침되었는데, 정부는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유전공학 진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1983년 12월 31일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은 국내 유전공학 연구 및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장치로 그 의미가 있으며, 학계(한국유전공학학술협의회)와 산업계(한국유전공학연구조합)가 모두 참여하여 마련된 법안이었다. 이미 학계와 산업계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유전공학 연구사업 추진협의회를 두 차례 조직한 바 있는 민정당 이상희 의원은, 1982년 3월 대통령에게 유전공학 육성의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곧이어 육성법을 추진하면서 관련 학계, 산업계와 지지를 요청했다. 4월 16일 열린 제1회 유전공학의 육성방안과 연구현황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상희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을 소개하면서,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유전공학이 장기 계획 아래 국가적 능력과 산재된 인력을 한 구심체로 집결시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안의 주요골자는 정부, 학계, 산업계의 산재된 능력을 조직화하고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며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자극, 개발기술을 빨리 산업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전공학육성법’은 제1조에서 법률의 목적으로 “유전공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전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명시했고, 제4조(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유전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서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관련부처들의 계획을 취합하여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제13조(유전공학육성시책 강구 등)는 유전공학 육성에 관계되는 부처는 과학기술처 외에 문교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보건사회부를 지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규정했다. 그리고 제6조와 제8조는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유전공학정책심의회’ 설치에 관해, 제10조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사이의 공동연구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유전공학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평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학계와 산업계의 요구도 실제로 ‘유전공학정책심의회의’에서 반영되었다. 시행령에서는 유전공학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문교부, 농수산부, 동력자원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 차관뿐 아니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유전공학 관계자로서 유전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로 적시했다. 그리고 이 ‘유전공학정책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부 주관의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연도별 계획, 그리고 여타 정부 정책들을 심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학계가 강조한 ‘산학협동 혹은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연구’도 법안과 시행령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유전공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산업계와의 공동 연구 외에 한국유전공학학술협의회는 첨단 유전공학 기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학계의 관심을 환기해 나갔다. 앞서 언급한 1983년 심포지엄에서는 ‘유전자 조작법으로 단일 항체를 만들어 초기에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정태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페니실린 G 아실라제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균주의 페니실린을 만드는 방법’(강현삼, 서울대), ‘유전자 조작연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ST1이라는 제한요소를 생산하는 균주 연구’(노현모, 서울대), ‘트립토판의 유전공학적 생산 연구’(이세영, 고려대) 등이 소개되었다. 이듬해 9월 2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유전공학 기초연구 발표회에서는 양철학(서울대), 김정한(연세대), 심웅섭(고려대), 이종근(부산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 30여명이 핵치환기술 개발 및 응용, 유전자재조합 기술 및 응용, 세포융합 기술을 이용한 세포주 및 균주 개발 등 첨단 유전공학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는 유전공학육성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직후인 1985년 2월 1일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에 유전공학센터를 설립했다. 당시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이던 한문희 교수가 초대 소장을 맡은 유전공학센터는 소장을 중심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부와 ‘유전자은행 설립, DNA 안정성 실험 및 효소 숙주 등 기본소재의 생산과 공급’을 관할하는 특수사업부, 그리고 중장기 연구계획을 마련하고 산학과의 연계 및 사무업무를 담당할 연구기획실로 구성되었다. 특히 연구부에는 6개의 연구실을 두고, 각각 효소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공학, 미생물유전자, 세포분양, 생물고분자화학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설립 당시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존 연구 인력과 교수진 40여 명을 바탕으로 설립된 유전공학센터는 재외 한국인 과학자를 적극 유치할 전망도 제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전공학육성법의 주요 골자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법안의 주요골자는 정부, 학계, 산업계의 산재된 능력을 조직화하고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며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자극, 개발기술을 빨리 산업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안의 목적과 골자를 설명하는 이상희 의원의 발언 내용을 근거로 선택한다.

    • 법안의 주요골자는 정부, 학계, 산업계의 산재된 능력을 조직화하고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며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자극, 개발기술을 빨리 산업화하려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안이 지향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조직화, 인력 양성, 투자 자극, 산업화 촉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부, 학계, 산업계의 능력을 조직화하고,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며,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자극하여 개발기술의 빠른 산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점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전공학육성법의 주요 골자는 정부, 학계, 산업계의 산재된 능력을 조직화하고,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며,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자극하여 개발기술을 빠르게 산업화하려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이상희 의원의 발언을 통해 유전공학육성법이 추구하는 조직화, 인력 양성, 투자 자극, 산업화 촉진이라는 네 가지 핵심 목적을 확인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