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미 노벨상과 과학도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학발전에 있어서 연구 장비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노벨상 수상이유와 관련 장비를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적인 연구 장비 30개의 개발을 통해 노벨상 30개 수상을 목표로 세우기도 하였다. 지식 경제를 넘어 창조 경제의 패러다임 속에서 과학기술 활동은 더욱 고도화 되고, 연구 시설 및 장비 또한 대형화, 고액화되고 있으며, 연구시설장비관련 인력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빨라지면서 투자한 연구 장비의 수명 단축이 늘고 있다. 효율적인 연구시설장비 운영, 관리 없이는 선도적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시설장비 투자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외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법제 분석과 시사점은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장비 운용 계획 및 범부처적 공동 장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의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사례로 일본과 프랑스를 선정한 이유는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법의 모델이 되는 등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일본의 법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프랑스는 법체계상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나라로,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과학기술관련법이 대통령령(令)으로 규정되어 체계의 유연성을 가지며, 정부와 과학계의 연구시설 및 장비 운영과 관리에 관련하여 역할분담이 분명하여 과학계의 연구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과학계 대표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럽의 연구기반시설장비 로드맵에 맞춰 국가연구기반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서로 협력한다.
일본에서 연구개발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제로는 「연구개발력강화법」과「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그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개발력강화법」은 국가의 자원배분에서부터 연구 성과의 전개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을 도모함으로써, 공적연구기관, 대학, 민간을 포함한 일본 전체의 연구개발력의 강화 및 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 특히 연구개발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제5장에서 연구개발시설 등의 공용 촉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자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수입 및 연구설비 기타 물품의 유효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책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공용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대형연구시설공용촉진법”)은 대규모연구시설 중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에의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연구개발력강화법」에서 제시한 연구개발시설 등의 공용 촉진의 일례라고 부를 수 있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총리 및 내각을 보좌하는 ‘지혜의 장’으로서 내각총리대신, 과학기술정책 담당대신의 지도력 하에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각 부처의 종합적 기본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요 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로 2001년 1월 내각부설치법(1999년 법률 제89호)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된 것이다. 1956년「과학기술회의설치법」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회의를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한 바 있었으나, 이는 자문적인 권고기능만을 하는데 그쳤다. 1980년대 들어와 일본 내에서 기술입국론이 주창되면서 1980년대 초 “임시행정조사회”의 답신을 수용하여 종래 존재하였던 과학기술회의 내에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과학기술회의에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 과학기술정책의 관리체제를 전환하여 만들어진 것이 현행 종합과학기술회의이다.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의장은 내각총리대신이며, 회의 의원 정수(의장 제외)는 14명 이내로 관계 각료 관리 외에 민간 전문가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지만, 민간에서 임명할 때에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국회 동의 인사).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총리의 자문에 따라 과학기술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조사 심의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책대신은 기본적인 정책 및 중요 사항에 대해 내각총리대신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그 사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요 사항에 대해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그 소장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개진, 설명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책임이 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열거된 내용들을 검증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은 대학 등 연구 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 시설의 공유를 촉진하고 기초 연구에서 혁신 창출에 이르기까지 과학 기술 활동 전반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연구 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첨단 연구 시설을 보유한 연구 기관이 실시하는 시설 공동의 노력(보조 사업)에 대해 문부 과학성에서는 그에 필요한 대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 개발 시설 공유 등 촉진 비보조금을 보조하고 있다. 2012년도 23개 연구 기관(28 시설)이 보조의 대상이 되었고, 각 연구 기관이 정하는 규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산학관 연구원들이 첨단 연구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각 연구 기관은 이용자로부터 기술 상담에 대응하는 ‘공유 촉진 담당자’와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기술지도 연구원’을 배치하는 등, 처음 사용하는 자도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에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이용 요구의 발굴을 목적으로 한 시험 이용(무료 평가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연구 기관도 있다.
초고압 전자 현미경 시설은 1950년대부터 나고야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굴지의 전자 현미경 및 전자 분석 연구를 승계하는 연구 실험 시설이며, 상용 1000kV의 초고압 주사 투과형 전자 현미경은 본 사업의 중심이고, 그 특징은 고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에 의해 통상의 전자 현미경으로는 관찰 불가능한 두꺼운 시료와 전위 등 격자 결함의 관찰에 필수적인 약한 광속 법에 의한 형상이 관찰 가능한 초고압 전자 현미경이다. 초고압 이외에도 200kV 투과형 전자 현미경(EDX 장치에 의한 원소 분석기능), 실험에 특화된 고성능 300kV 분석 전자 현미경(분해능 0.18nm, EDX, GIF 에너지 필터, 초고온 가열 홀더, 액체 질소 냉각 홀더, 분위기 가열 홀더 등 특수 실험 가능한 홀더군)이 설치되어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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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일본의 「연구개발력강화법」과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은 각각 어떤 근거 법률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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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특정 두 법률인 「연구개발력강화법」과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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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일본의 연구개발 관련 법률들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일본에서 연구개발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제로는 「연구개발력강화법」과「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는데
-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그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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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법률이 공통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그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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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질문에서 요구한 두 법률이 모두 동일한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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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법률 모두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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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두 법률 모두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연구개발력강화법」과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두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그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