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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배치 및 근무 관리, 파견, 임용 및 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규정 doc_id PCY_201611210520432271_1

주제 (main_topic)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배치 및 근무 관리, 파견, 임용 및 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공중보건의사는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증의 표시에 있어 소속은 “보건복지부, 당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역에 종사명령을 받거나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은 “당해 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치기관의 장이, 민간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은 공공기관의 경우 당해 기관으로 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소속은 “보건복지부”로 하고 근무처를 병기하며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농특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기관을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로 분류하여 명령하고, 이 때 분류는 본인의 희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산분류한다. 다만, 중앙직무교육 과목에 총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한 자, 중앙 직무교육과 관련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배치 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농특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시·군·를 지정하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한다. 시·도지사로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동일)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공중보건의사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배치기관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농특법 제10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또는 중앙배치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자문서 활용, 공문은 별도송부).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배치기준 우선순위를 부여한 배치 계획에 따른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당해 시·도내 또는 시·군·구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근무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도서·벽지·접경지역의 보건기관으로 변경할 경우로 제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특별한 수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 또는 같은 시·군·구 내 파견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파견근무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보건의사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견근무 기간종료 시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종전 근무기관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보고없이 파견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계약서 작성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의 근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 된 것으로 본다. 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이 취소되거나 농특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중앙배치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여금은 배치기관의 장(서울 특별시장 포함)이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취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본인부담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배치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포함)이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포함)이 해당공무원 부담분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 납부절차에 따라 배치기관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중보건의사가 중앙직무교육 과목에서 총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하거나,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앙직무교육 관련 불성실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배치 원칙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앙직무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불성실 사례와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중앙직무교육 과목에 총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한 자
    • 중앙 직무교육과 관련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사례들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결정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다만, 중앙직무교육 과목에 총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한 자, 중앙 직무교육과 관련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배치 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지각/조퇴 3회 이상 또는 교육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기존의 무작위 추출방식(희망 반영) 대신 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배치가 가능하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배치 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앙직무교육 과목에 총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하거나, 직무교육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배치 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앙직무교육 불성실 사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인원에게는 배치 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