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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실시 체계와 보수 및 복리후생, 그리고 복무 의무에 관한 규정 doc_id PCY_201611210520432271_2

주제 (main_topic)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실시 체계와 보수 및 복리후생, 그리고 복무 의무에 관한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도지사는 농특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직접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도지사는 적정 교육 인원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인근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관할 지역 근무자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배치기관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중보건 의사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을 포함한 공중보건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학술집담회 포함)을 실시한다. 단, 적정 교육 인원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인근 시·군·구의 직무교육과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반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민간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각종 보건단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등 중앙배치기관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후 직무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중앙배치기관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별도로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해 실시한 직무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특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규 직무교육을 연기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직무교육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즉시 실시하고 보충교육이 필요한 경우 명단을 통보 받은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배치 후 직무교육 연기 사유가 공중보건의사의 병가·공가·특별 휴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간만큼의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 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농특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 기준액(800천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 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다만,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농특법령상 보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외의 기타 수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복리후생비(맞춤형 복지제도)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민간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및 보수·수당 지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 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임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여비 등 보수를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호봉은 농특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초의학 전공자에 한하여 기초의학 이수 경력은 인턴 및 레지던트 이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호봉은 이들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위 ①호에 의한 경력합산 호봉은 초임 최고 호봉(대위 3호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봉승급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3년간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성실 종사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법적으로 동일한 의무로서 이는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의 이익 증진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이며, 가장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구성 요소와 업무활동장려금의 차등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구성 항목과 업무활동장려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수에 대한 정의와 업무활동장려금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 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
    • 월 기준액(800천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수의 구성 요소인 봉급과 수당, 그리고 장려금의 차등 지급 기준인 실적 및 평정 항목을 선택한다.

    •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 급여)
    •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진료수당, 가족수당)
    •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보수는 봉급과 수당의 합산임을 명시하고, 업무활동장려금은 특정 실적이나 평정에 따라 차등 지급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수는 봉급과 수당의 합계이며, 업무활동장려금은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 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업무활동장려금은 월 기준액(800천원)의 2배 범위 내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정의된 보수의 구성 항목인 봉급과 수당을 확인하고, 업무활동장려금의 차등 지급 근거가 되는 실적 및 평정 기준을 찾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