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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규정, 의무 사항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세부 지침 doc_id PCY_201611210520432271_3

주제 (main_topic)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규정, 의무 사항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세부 지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 등을 당해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당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이하 “타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료행위를 한 경우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다만, 임상훈련을 위해서나 지역 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의료행위(의치·보철 행위 등)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한 진료비를 즉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농특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하여는 농특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 즉,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진료 거부의 금지, 비밀 누설의 금지, 기록 열람 등의 금지, 진단서 등의 발급의무,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 의무, 요양방법 지도의 의무, 변사체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자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와 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의 근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및 휴가 운영,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보수 지급일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사실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할 수 있다.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업무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대상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정상근무일은 휴무일에 근무한 날로부터 가까운 날짜로 하되 대체휴무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근무기관의 장이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대체휴무,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시·도, 시·군·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근무상황부 사본 포함)을 매월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등의 근무상황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해당 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가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직접 신청하여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 조퇴 등의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경위서를 제출할 때에는 복무관리 담당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확인 근거, 사유 등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출근, 지각, 조퇴, 외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출근: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② 지각:근무장소에 근무시간 시작 이후에 출근하는 것 ③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④ 외출: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 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 반일연가 1회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한다(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휴가를 원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1회당 5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②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④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중보건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 보수 수령 여부에 따라 어떻게 간주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중보건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했을 때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중보건의사의 타 의료기관 근무 및 진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당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이하 “타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료행위를 한 경우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수 수령 여부 및 간주 규정을 선택한다.

    • 진료행위를 한 경우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 따르면 보수 수령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으며, 진료행위 자체가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중보건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 보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