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법정연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수 만큼 다음 해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해의 복무만료예정자는 결근일수 만큼 연장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지 이탈금지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는 당일의 왕복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가산할 수 있다. 이때 가산 소요일수는 2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②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③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의 승인대상 :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은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대상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회의(학회) : 해당기관의 국제회의(학회) 계획서 또는 초청장 ② 견학 연수(외국의사국가고시 응시포함) 또는 문화교류 :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③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치료 :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 ④ 휴가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 첨부서류 없음 ⑤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 출국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⑥ ①에서 ⑤의 승인대상별 첨부서류는 예시사항으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가능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자로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승인서를 첨부하여 1부는 여권발급신청 시에, 나머지 1부는 출국 시에 제출한다. 복무만료 후 예비군 편성여부를 국방부 또는 거주지 예비군 중대에 확인한다.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이동 및 배치를 제외한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업무 및 복무감독 등 제반관리는 배치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의 응급환자 진료 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 지역에서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특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 이탈금지명령을 내린 경우, 근무시간, 휴가, 대체휴무, 초과 근무수당 등 근무상황관리 및 복무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대표공중보건의사는 필요시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실태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복무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병무청과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의무이행 여부, 보수등 지급실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권자가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권자를 주의 등 문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공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 및 보수지급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제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공중보건의사 근무 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의 협조하에 복무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병원·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병원장과 그 외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 하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반기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보수지급 현황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평가를 별지 제10호 서식 및 농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 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처분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성적평정(이하 “평정”이라 함.)은 피 평정자의 업무 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업무처리 적시성 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되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는 지양할 것 ② 평정은 의사종별, 배출 연도의 구분 없이 광역시 도에서 직접 관리중인 자는 광역시 도지사가, 정한 중앙배치기관(근무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근무기관)장이, 시․군․자치구지역 근무자는 시․군․자치구 보건소장이 하되 의료기관(민간포함), 보건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근무자는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평정하여 시․군․자치구에 보고할 것 ③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평정은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1월부터 6월말까지, 7월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종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상 하반기 평정서는 평정기관에 비치하되, 농특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근무상황보고(동법 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의 근무실적평가란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의 총점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평정등급 및 평점점수를 표기하되, 공중보건의사 종별 배출연도 구분없이 절대평가한다. 다만, 근무평정기간 중 주의 등 1회 이상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을 받은 자는 ‘탁월’ 또는 ‘우수’ 평정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을 변경하거나 복무의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문서, 물품, 약품, 예산 등)을 반드시 간호사,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원 또는 기타 보건요원 1명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하고, 보건소장에게 업무 인계·인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담당자 간에 인계·인수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단, 도서지역의 보건지소 근무자는 복무가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임 공중보건의사가 부임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근무지를 이동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능률향상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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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공중보건의사가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누계 일수는 최대 며칠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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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중보건의사의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 없이 사용 가능한 연간 누계 일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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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병가 사용 및 진단서 제출 조건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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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일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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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6일을 초과하거나 7일 이상 연속될 경우 진단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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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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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6일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6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중보건의사는 연간 누계 6일까지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