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United States v. Washington 판결에서 혈액샘플 테스트를 실시한 연구원은 컴퓨터에 연결된 유기 화합물 혼합체 분석기(gas chromatograph)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샘플을 작동시켰다. 혈액샘플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책임자는 “테스트 결과, 피고인이 알코올과 PCP를 과음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음을 보여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측은 연구책임자의 증언은 전문증거라고 주장하였지만 제4 순회 항소법원은 피고인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항소법원은 컴퓨터로 생성된 테스트 결과는 기계에 의해 생성된 자료라고 판단하였고, 전문진술은 반드시 진술자(declarant)에 의한 진술 (statement)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오직 사람만이 진술자가 될 수 있고,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4 순회 항소법원은 “테스트 결과는 전문 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United States v. Hamilton 판결에서 피고인은 그의 아동포르노 사진 관련 재판에서, 약 44장의 이미지와 관련된 헤더정보에 대하여 전문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는 이의제기를 하였다. 헤더정보는 인터넷 토론방 (newsgroup)에 아동포르노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Hamilton 임을 정황적으로 식별해주고 있었다. 특별히 헤더정보에는 주제, 게시된 이미지의 날짜, 그리고 Hamilton의 화면상 이름과 IP주소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제10 순회 항소법원은 헤더정보를 토론방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토론방을 호스팅하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점에 주목하였다. 컴퓨터 처리과정에 의해 독립적으로 생성된 헤더정보이기 때문에 진술자에 의한 진술이 없을뿐더러 전문증거를 정의하고 있는 연방증거법 제801(c)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United States v. Cestnik 판결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상 기록은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허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선 기록들은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고, 기록들은 소송준비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들이어야 하고, 기록들은 기록 자체가 단지 전문진술의 축적(accumulations of hearsay)이 아니어야 한다. United States v. Briscoe 판결에서 업무상 기록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상 활동의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고, 이러한 기록을 만드는 것이 사업상 관례 이며, 기록 보관자(custodian) 또는 자격을 갖춘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입증될 때,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은 업무상 기록으로 허용되어 전문법칙의 예 외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출력물 자체는 업무상 기록의 예외규정에 저촉됨 없이 소송과정에서 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상 활동의 과정에서” 기록된 기록은 실질적인 데이터 출력물이 아닌 기본적인 데이터(the underlying data)를 뜻한다.
연방증거법 제901(b)에서는 진정성 인정을 위한 몇 가지 예시들을 열거하고 있다. 우선 제901(b)(1) 규정에 따라 법정에 현출된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에 의해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인과 비밀요원은 그들이 피고인과 통신한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증거로 제출된 email과 채팅방 로그기록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 게다가 통신기록을 관리하는 자의 증언에 근거하여 법원은 컴퓨터 기록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 연방증거법 제901(b)(3) 규정에 따라 사실인정자(trier of fact)는 전문가 (expert)에 의해 진정성이 입증된 동종 자료를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email은 독립적으로 진정성이 입증된 다른 email과 비교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획득한 전자적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방증거법 제901(b)(4)에 의해 전자적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집에 있는 하드드라이브를 압수하고 압수된 하드드라이 브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두 단계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검사는 하드드라이브를 압수부터 증거제출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증언(chain of custody testimony)하거나 하드드라이브의 독특한 특성인 하드드라이브의 일련번호를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검사는 “해시 값(hash value)” 제출을 고려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원본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의 사본을 생성하여 포렌식 식별자(forensic identifier)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검사는 메타데이터 (히스토리, 트랙킹, 전자문서관리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기록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작성자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나 정황이 작성 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홍 길동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주거지 내에서 USB, 컴퓨터 내 하드드라이브 등의 저장매체 등을 압수하였다. 저장매체에는 홍길동이 활동하는 조직의 활동내역 및 회합한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 등의 문건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검찰은 이 문건들을 홍길동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증거법 제901조(b)(4)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검찰은 저장매체로부터 압수한 시점부터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공판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이었음을 포렌식 조사관의 증언에 의하고, 그 다음으로 저장매체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해시 값을 산출하고 각 문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전자적 문서가 갖는 특징에 더하여 그 문서가 피의자의 주거 에서 압수된 사실, 컴퓨터, 저장매체 등이 피의자의 주거에 있는 피의자의 서재나 가방 등에서 압수된 사실 등의 ‘제반상황’과 연관하여 전자적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전자적 문서를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적 문서가 갖는 특성 중 변조용이성으로 인하여 증거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이나 변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에 와서 facebook, email, twitter, text message, instagram, kakaotalk 등이 대화의 수단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채팅기록에 대한 내용을 편집함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채팅기록을 보존하거나 포렌식을 통하여 사본은 항상 남겨둔 후에 장문의 대화내용을 편집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United States v. Washington 판결에서 피고인의 혈액샘플 테스트를 수행한 연구원이 사용한 유기 화합물 혼합체 분석기(gas chromatograph)의 구체적인 모델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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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United States v. Washington 판결에 등장하는 유기 화합물 혼합체 분석기(gas chromatograph)의 구체적인 모델명을 찾는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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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United States v. Washington 판결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판결에서 연구원이 컴퓨터에 연결된 유기 화합물 혼합체 분석기를 통해 혈액샘플을 테스트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United States v. Washington 판결에서 혈액샘플 테스트를 실시한 연구원은 컴퓨터에 연결된 유기 화합물 혼합체 분석기(gas chromatograph)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샘플을 작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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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분석기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나, 해당 기기의 구체적인 모델명이나 제조사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컴퓨터에 연결된 유기 화합물 혼합체 분석기(gas chroma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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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문장들을 결합하여 분석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도출할 수 있으나, 기기의 명칭(모델명)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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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모델명'은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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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사용하여 모델명을 추측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United States v. Washington 판결에서 사용된 유기 화합물 혼합체 분석기(gas chromatograph)의 존재는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기의 구체적인 모델명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