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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와 순자의 성(性)에 대한 관점 차이와 그에 따른 유교적 윤리관 및 본능 통제 방식의 비교 doc_id PCY_201611220537317941_2

주제 (main_topic)
고자와 순자의 성(性)에 대한 관점 차이와 그에 따른 유교적 윤리관 및 본능 통제 방식의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고자는 타고난 인간의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성(性)의 중요한 본질로서 보았다. 이러한 고자의 견해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성(性)의 본질인 식욕과 성욕은 인간 자신을 가치의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려 하는 경향을 바로 성(性)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러한 성의 핵심을 통제하기 위한 의(義)와 같은 도덕은 외부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는 그 제한에 있어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성(性)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자는 또한 성(性)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仁)에 대하여 인을 자기를 중심으로 밖으로 발산되는 자연의 본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식욕과 성욕의 욕(欲)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의(義)는 본질상 인과 반대로 항상 밖에서부터 자아(自我)의 식욕과 성욕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도덕성에 내재하는 요소로서 의(義)의 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자는 맹자와의 성(性)에 관한 논쟁에서 성(性)을 인간의 타고난 그대로의 것, 즉 생(生)의 의미로 규정하였다. 즉 성(性)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 백지상태라고 주장하였다. 고자는 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性)은 고리버들과 같으며, 의(義)는 그릇과 같다. 사람의 성(性)으로 의(義)를 행하게 하는 것은 고리버들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성(性)은 마치 빙빙도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물길을 열면 동으로 물이 흐르고, 서쪽으로 물길을 열면 서로 물이 흐른다. 성(性)에 선(善)과 불선(不善)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의 생긴 그대로, 즉 타고 난 것을 성(性)이라고 한다.” “식욕과 색욕(色欲), 즉 본능에 따른 성욕이 바로 성(性)의 본질이다. 따라서 인(仁)은 내부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義)는 외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검토한 고자의 유교윤리에 입각한다면 간음행위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단순한 해석은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는 인간의 본능인 성욕에 충실한 행위이므로 성(性)의 본질에 입각한 행위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간음행위에 대한 해석을 고자의 사상에 입각하여 시도해 보기로 한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아닌 남녀 사이의 성행위’인 간음행위는 고자의 유교윤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성욕이라는 인간의 성(性)의 본질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으로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방향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물과 같은 자연스러운 성욕의 흐름에 일정한 길을 열어 배우자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률상의 부부관계 이후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성행위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중요하다. 고자의 사상에 입각한다면 부부 아닌 남녀 사이의 성행위는 일단 확정된 성욕의 물길을 여는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다. 맹자와 달리 고자는 그의 유교윤리사상에 입각해 보았을 때 간음행위는 일단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는 인간 자신을 가치의 근거로 둔 사람의 본능에 따른 타고난 그대로의 성(性)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자의 사상에 의하면 일단 법률혼이 확정되고 그 이후의 사실혼의 배우자와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물이 동으로 트면 동으로 흐르고 서로 트면 서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모두 고자에 의하면 허용되는 행위이다. 즉 간음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자의 유교윤리의 핵심은 타방 법률상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인 해악(害惡)의 발생 여부에 있다. 결국 고자의 유교윤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도달한 배우자의 타 이성(가령 사실혼의 배우자)과의 성교행위는 유교윤리에 적합한 행위로서 간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법률혼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욕의 욕구분출로서 행하는 난잡한 성교행위는 간음행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법률상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제3의 이성과의 성교행위 자체는 고자에 의하여 성욕이라는 본능에 입각한 생긴 그대로의 성(性)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법률상의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흐름 (물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다)을 해치는 외부의 악(惡)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자 역시 본능에 입각한 성욕의 흐름이 상대방을 해치는 해악(害惡)의 상황은 외부의 인위적인 상황의 개입으로 보아서 성(性)의 본질이 악(惡)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성(性)의 본질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고자의 개방적인 유교윤리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도달한 법률상 배우자의 타 이성과의 성교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묵시의 동의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 않으므로 허용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 즉 명백한 간음행위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자는 고자와 마찬가지로 성(性)의 본질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적 본능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고 이에는 자라나면서 갖추어지는 이성에 대한 성행위의 본능도 물론 포함된다. 즉 일단 순자는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인 성욕은 기본적으로 최초의 성(性)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악(善惡)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순자의 성(性)의 본질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欲求)라고 정의될 수 있는가?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惡)하다. 그러나 이러한 악(惡)은 성(性)의 본질에 입각한 것이므로 그것이 악(惡)으로 영원히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이 선(善)하게 되려면 후천적인 교정인 위(僞)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추후 위(僞)의 교정 여부에 의해서 성(性)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실체인 성선(性善)으로 가느냐 아니면 성악(性惡)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의 성(性)은 그 본질상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僞)를 반드시 가하여야 한다. 일단 그대로 사람을 내버려 두면 본질은 악(惡)이기 때문에 세상은 문란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전체가 악(惡)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진다. 결국 사람의 성(性)은 위(僞)가 가해짐으로서 성선(性善)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이 순자의 성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僞)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은 무언일까? 순자는 이러한 실천수단을 예(禮), 즉 사회적 규범이라고 보았다. 결국 인간의 성욕을 비롯한 본능을 통제하는 수단은 위(僞)에 입각한 예(禮)인 사회적 규범의 학습에 의한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의 변화만이 완전한 성선(性善)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심(心)을 중심으로 한 수양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규범을 학습을 통하여 성선(性善)에의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자의 유교윤리 관점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난잡한 성교행위가 간음행위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라.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고자의 유교윤리 체계 내에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해악)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교행위가 '간음행위'로 규정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고자의 관점에서 간음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없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도달한 배우자의 타 이성(가령 사실혼의 배우자)과의 성교행위는 유교윤리에 적합한 행위로서 간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법률혼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욕의 욕구분출로서 행하는 난잡한 성교행위는 간음행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무분별한 제3의 이성과의 성교행위 자체는 고자에 의하여 성욕이라는 본능에 입각한 생긴 그대로의 성(性)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난잡한 성교행위'가 간음행위가 된다는 사실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핵심 논점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질문이 전제한 '정신적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의 난잡한 성교행위가 왜 간음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법률상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다.
    • 법률혼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욕의 욕구분출로서 행하는 난잡한 성교행위는 간음행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논리에 따르면 간음행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해악) 발생 여부'이다. 그러나 질문은 '정신적 고통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전제 조건 하에서 난잡한 성교행위가 왜 간음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예: 사회적 규범이나 다른 도덕적 척도)은 문맥 내에서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배우자의 고통이 없을 때의 성교행위를 허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고통이 있을 때를 간음행위로 설명할 뿐,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난잡한 행위가 간음이 되는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신적 고통이 없는 상황에서의 간음행위 판단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고자의 윤리에서 간음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을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여부로 설명한다. 질문은 정신적 고통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난잡한 성교행위가 간음이 되는 구체적 기준을 묻고 있으나, 이는 문맥의 핵심 논리와 충돌하거나 문맥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이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