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연결차단권’은 이번 노동법 개정안 내용 중 만장일치로 통과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라고 평가될 만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잘 보장될지의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다. 사실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외에도 기업의 무분별한 연락에 긴장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 또는 처리를 하지 못했을 때, 뒤따르 는 제재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다. 연결차단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는 노사협의가 가능할지, 회사의 불이익에 대처하는 방안은 잘 마련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제재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결차단권을 굳이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파리 정치대학(Sciences Po) 교수 카롤린 소바졸 리알렁(Caroline Sauvajol-Rialland)은 르 몽드지를 통해, 이미 많은 간부직 근로자들이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이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연결차단권이 실시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상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예를 들면, 특정 기기, 특정 상황, 특정 시간만 제한)으로 시행되어 왔다며, 법으로 정하더라도 효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보고서가 발표된 뒤, 프랑스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다.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은 보고서 내의 분석과 제안 내용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며, 노동총동맹(CGT)은 애매하고 약한 몇몇 부분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흥미롭다고 평가하였다. 프랑스 노동부 장관 미리앙 엘 콤리(Myriam El Khomri)는 보고서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며,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국무회의에 발표할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언급하였다. 반면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프랑스노동조합(FO)는 메틀링(Mettling) 보고서가 사회와 법적 판단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만 우선시한 논리라며 비난하였다. 또한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미래를 대처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그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화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를 기준으로, 농업을 제외한 부문에서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활동 인구수는 26%까지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에도 보고서에는 ‘자영업자’ 또는 ‘1인 기업’ 보호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단지 권고 제15안에서 근로자 개인의 사회적 보호 방안 언급으로만 그쳤다. 또한 한 근로자가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지위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동시에 근로자이면서도 자영업자이기도 상황)와 경제적으로는 종속되어 있으면서 ‘사용자’는 없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권고 제17안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해 다시 판례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만 언급하고, 그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노동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다른 측면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종속관계’를 인정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서비스 제공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들이 진행 중에 있다.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톡톡톡 닷컴(Toktoktok.com)’에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던 배달원은 자신을 플랫폼의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파리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회사와 원고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 측 변호사는 배달하는 자들은 본인들이 원할 때 플랫폼에 접속하여 일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한 자영업자는 5년간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원고가 상품 전시회의 참석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 회사의 영수증·송장과 같은 거래확인서는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파기원은, 원고는 회사가 상세히 정해놓은 일정을 매일 준수하여 일하였으며, 개별적인 면담과 판매 회의에도 참석할 의무가 있었고, 지켜야 할 연간 판매실적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매를 해야 했던 점, 어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서는, 원고가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 고, 그가 원하면 당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했으며, 근로시간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정해졌고, 시급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종속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에는 일드프랑스(Île de France) 지부의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URSSAF)이 우버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속 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드는 예로는,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되는 요금을 플랫폼 측에서 정하며,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플랫폼이 운전 기사에게 재지급한다는 점,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강제되는 매뉴얼이 있으며,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이 매기는 점수가 5점 만점에 최소 4.5점을 유지해야 계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에 따라 근로자지위인정 여부에 관한 소송의 수는 앞으로 점차 늘 어갈 것이다. 전통적인 근로 개념에 한계가 제기되듯이, 앞으로 관련 판례에도 유연한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관계’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저널리스트, 모델, 위탁판매사원(VRP), 가사노동자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 추정하는 몇 가지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다(L.7313-1). 또한 중간 관리자에게 적용하는 특별한 지위를 예정하고 있으며(L.7321-1 s),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 휴가, 건강과 안전, 노조권 단체교섭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L.7322-1 s). 이번 개정안의 내용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실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고려가 노동법 개정에 반영된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산재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용 부담의 경우, 이는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가입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측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비용 부담에 ‘최소 할당 매출 달성’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 또한 플랫폼 측에서 할당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에는 디지털화된 근로환경 속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논의가 반영되었다. 물론 현실적인 변화만큼 다양한 내용이 아직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진일보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응책으로 논의된 내용 대부분이 근로자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권리이고, 집단적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더욱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영업자들은 각자 흩어져 활동을 하는 근로 특성상, 그들에 대한 집단적 권리보장 여부를 떠나 집단적 권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집단적 권리의 점진적인 후퇴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는 집단적 권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기원이 특정 자영업자에 대해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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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파기원이 자영업자의 근로자 지위(종속관계)를 인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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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파기원의 판결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한다.
- 파기원은, 원고는 회사가 상세히 정해놓은 일정을 매일 준수하여 일하였으며, 개별적인 면담과 판매 회의에도 참석할 의무가 있었고, 지켜야 할 연간 판매실적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매를 해야 했던 점, 어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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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종속관계를 인정한 직접적인 근거 문구들을 선택한다.
- 회사가 상세히 정해놓은 일정을 매일 준수하여 일하였으며
- 개별적인 면담과 판매 회의에도 참석할 의무가 있었고
- 지켜야 할 연간 판매실적이 정해져 있으며
-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매를 해야 했던 점
- 어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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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파기원이 판단한 종속성의 핵심 요소(일정 준수, 의무 참석, 실적 압박, 절차 준수 및 불이익 가능성)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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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에 기반하여 서술형 리스트 형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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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파기원이 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가 회사가 상세히 정해놓은 일정을 매일 준수하며 일하였다. 둘째, 개별적인 면담과 판매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다. 셋째, 지켜야 할 연간 판매실적이 정해져 있었다. 넷째,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매를 해야 했으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파기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과 의무 사항들을 근거로 종속관계의 존재 이유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