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논증대화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의 잠재적 합의를 통해 어떤 언명 또는 사실이 진리로써 인정받는다는 진리합의이론에서의 진실개념은 절차적 진실이다. 이때 이러한 합의가 진정한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논증대화는 ‘이상적 대화상황’을 전제로 한다. 의사소통 가운데서 외적인 우발적 작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강제를 통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대화상황을 ‘이상적’이라 한다. 이상적 대화상황은 의사소통의 체계적 왜곡을 배제하고, 나아가 의사소통구조는 단지 모든 논증대화의 참여자들에게 언어행위를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대등하게 배분될 경우에만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평등요청으로부터 상이한 단계의 언어행위에 대해 언어행위를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균등분배에 대한 개별적 요청이 도출될 수 있다. 이상적 대화상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논증대화에는 언어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참여자들은 어떠한 주장이라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그 효력요청을 문제 삼고 근거지우거나 반박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형사소송을 이러한 절차적 ・ 의사소통적 진실에 기초하여 이해한다면, 모든 참여자는 이 절차의 주체로서 이상적 대화상황 하에서 사실확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는 모든 소송주체 및 참여자들이 함께 형성해 나가는 의사소통모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상은 형사소송의 이상적 대화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실의 형사소송 하에서 모든 참여자들은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한다. 결국 이상적 대화상황은 현실의 왜곡된 대화상황에 대한 비판적 준거점으로 작용할 뿐이다. 또한 이상적 대화상황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의 의사소통모델 구상은 현실의 왜곡된 형사소송에 대한 비판적 규제모델로서의 의미 밖에 가지지 못한다. 규범적인 것의 영역에서 진리는 분명히 절차 속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오직 절차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규범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인식하는 자의 생산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직 인식하는 자의 생산물에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규범적 언명이 특정한 절차, 즉 합리적 담론의 결과일 수 있을 때 그것은 정당하다거나 혹은 진리라 말할 수 있다. 이때 합리적 가치인식을 위한 세 가지 기본원리가 제시되는데 논증원리, 합의원리 또는 수렴원리, 그리고 반증원리가 그것이다. 논증원리에 의하면 합리적 담론은 모든 논거들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논증공동체로부터 구성된다. 자유로운 논증공동체라는 구상은 단지 요청되는 효력을 논증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규제적 이념이라는 성격만을 갖는다. 주장되는 효력은 마치 모든 사람의 합의가 비로소 그 주장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인 양 다루어진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합의를 손에 넣을 수는 없지만, 이 합의는 효력에 대한 사실적 요청에서 가정된다. 이때 인식과 승인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목표는 상호주관성의 형성이다. 모든 관련 근거들이 고려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근거들을 이해하는 한 동의할 것이라는 견해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인식은 참이다. 요컨대 진리는 상호주관성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증원리는 합의원리와 반증원리를 통해, 그리고 합의원리는 수렴 원리를 통해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떠한 합의도 종국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각각의 언명과 추론과 논거들은 원칙적으로 반증될 수 있다는 점, 요컨대 원칙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언명이 종국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입증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적극적 근거지음과 검증은 가능하지 않다. 자연과학에 의해 공식화된 자연법칙들조차도 이러한 엄격한 의미에서는 증명될 수 없는데, 이유는 우리는 심사하기 위해 결국 언제나 유한한 관찰을 수행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언명들이나 이론들을 사실과 대면시켜 무너뜨림으로써 언명들을 반증하고 이론들을 반박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 이로써 언명이나 가설, 그리고 이론 등을 반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엔, 오류들은 장기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카우프만은 ‘주관적 요소는 하나에 통합될 수 없고 서로 대립하며, 서로를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서로를 지양시켜 버린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인식과 실체의 차이는 모든 인식에 주관적 요소가 다른 연원에서 비롯된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래서 그는 진리획득의 선험적 가능성을 다양한 주체들의 동일한 존재자에 대한 서로 독립되어있는 인식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찾는다. 이러한 카우프만의 이론을 진리수렴이론이라고 부른다. 진리수렴 이론은 진리의 실재성을 인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진리대응이론과 같다. 다만 그 진리의 실재를 한 인간이 인식하는 데에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카우프만은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라는 기본개념을 전제로 한다. 절대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실체로서의 진리를 의미하며, 상대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에 터 잡은 것으로 절대적 진리로 점차 수렴해가는 그러나 영원히 도달할 수 없고 다만 근사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의 진리를 말한다. 그 과정이란 끊임없는 비판과 열린 토론과정의 합의, 그리고 합의를 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결코 진리합의이론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카우프만의 진리수렴이론은 진리대응이론의 실체존재론적 사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유명론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입장인 진리합의이론의 입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수렴이론은 대응이론과 합의이론의 일면성을 서로 연결하여 이들을 하나로 종합하는 견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이론에 대하여 절차적 기준들과 사안적 기준들 간의 구별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 구별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반적 ・ 추상적 분리는 비실체적인 것의 영역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렴이론도 인식에서의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분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준들을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그러나 수렴이론은 ‘단순히 견해에 불과한 것(das bloß Meinunghafe)’과 이에 대비해서 ‘사안적인 것(das Sachhaltige)’을 확증한다는 사실을 기술한다. 이때 확증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합의이다. 그렇지만 합의의 진리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이성적 방식으로 획득된 합의가 아니라, 진리성 또는 정당성의 고유한 기준으로서의 수렴인 것이다.
형사소송의 진실개념을 기존의 지배적 개념인 실체적 진실 대신에 절차적・의사소통적 진실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실체적 진실개념은 ‘실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발견해 나가는 방법이며, 종국적으로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절차적 ・ 의사소통적 진실개념은 인식론적으로 ‘실체’인식은 애당초 불가능할 뿐더라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모든 것이 소송참여자들의 언어행위를 통해 매개되고 또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실체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와 의사소통을 실체구성의 결정적 ・ 본질적 인자로 보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형사소송의 목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발견된 실체가 과연 언어 이전에 놓여 있는 객관세계의 특정사건의 종합으로서의 그 무엇과 일치하는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절차적 ・ 의사소통적 진실을 형사소송의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근거를 바로 이 점에서 찾는다. 즉 진실규명의 공정성 기준을 절차규범과 의사소통윤리에 둠으로써 이른바 법관의 사실확정 과정을 합리적 ・ 규범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카우프만의 진리수렴이론에서 정의하는 '상대적 진리'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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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카우프만의 진리수렴이론 내에서 '상대적 진리'가 갖는 정의와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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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카우프만의 이론과 절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카우프만은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라는 기본개념을 전제로 한다.
- 절대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실체로서의 진리를 의미하며, 상대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에 터 잡은 것으로 절대적 진리로 점차 수렴해가는 그러나 영원히 도달할 수 없고 다만 근사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의 진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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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상대적 진리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기술한 문장을 선택한다.
- 상대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에 터 잡은 것으로 절대적 진리로 점차 수렴해가는 그러나 영원히 도달할 수 없고 다만 근사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의 진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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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상대적 진리가 인간의 인식 한계에서 비롯되며, 절대적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적 성격을 지님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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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상대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 한계로 인해 절대적 진리에 영원히 도달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는 비판과 토론 등을 통해 절대적 진리에 근사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의 진리라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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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대적 진리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에 근거하며, 절대적 진리로 점차 수렴해 나가지만 영원히 도달할 수는 없고 다만 근사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의 진리를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카우프만의 진리수렴이론에서 상대적 진리가 인간의 인식 한계로 인해 절대적 진리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근사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임을 정의를 통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