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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노동법제 및 관련 법령의 입법적 동향과 사업주의 보호 의무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12021104431831_3

주제 (main_topic)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노동법제 및 관련 법령의 입법적 동향과 사업주의 보호 의무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음으로 만약 감정노동을 새로운 노동법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를 발견한다면, 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지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수준으로 만족할 것이라면 이미 감정노동을 업무상 질병의 요인으로 적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노동법 이외 다른 법제 영역에서 개별적 보호를 시도할 것이라면 금융5법의 최근 개정과 시행사항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보호를 규정하는 한두 개의 조문으로서나, 특정 업종에 국한된 것으로서가 아니다. 감정노동자를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제의 근로자로 인식하되 일반적인 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징으로부터(그러므로 감정노동을 새로운 노동법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그러한 특징을 갖는 노동이 현행 노동법제상 어떻게 다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은 충분한지 혹은 미흡한지, 미흡하다면 어떤 보완이 요구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법 가운데「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5년 5월 15일)이 있었다. 이 법은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게 하고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제안 이유에 밝혀져 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행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하였지만, 국회는 2016년 3월 보험업법 등 금융5법(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2015년 7월 김기식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금융5법 개정안이 반영된 것이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각 법률에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다(보험업법 제85조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2, 은행법 제52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앞서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등장시킨 하급심 판결례를 언급하였다. 그 판결례에서는 감정노동의 과정상 특징(“고객에게 즐거움 같은 감정적 반응을 주도록 요구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감정 활동의 통제, 실적 향상 및 고객 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어”)과 그에 따른 결과적 측면(“대인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심각하게 노출”)을 적시하였다. 이 결과적 측면에 대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지적한 바 있고, 최근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이 점을 반영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결과적 측면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사업주에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것이다. 금융5법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의 감정노동에 관한 법제 동향도 이러한 과정과 결과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것인데, 산재보험법은 특히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현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가 산재보험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는 사후적 조치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결과적 측면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5법상의 안전보호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규칙상의 재해예방조치의무 같은 것이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한편 2015년 11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여기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즉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별표3에서는 신경정신계질병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인정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2016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적응장애’란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행동적 반응”이고, ‘우울병 에피소드’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위 법조문과 같이 서비스노동을 직접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69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근로복지기본법」제83조제1항은 사업주에게“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서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금융5법과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서비스노동, 특히 감정노동에 대한 입법적 접근을 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조문을 두고 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문은 2007년 선병렬 의원 등이 개정 발의(의안번호 6834)한 후 정부가 대안 발의하여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신설되었다. 서비스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것이다.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욕설 등을 겪게 된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요인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의무를 갖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또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근로자–고객의 관계가 필수적인 서비스노동으로서 감정노동의 재해는 주로 생산노동에서와 같은 생산설비나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서비스 대상인 고객으로부터 초래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맨홀커버조임 볼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1.5미터 맨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맨홀커버조임 볼트는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할 수 있는 고객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질환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특정 질환명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정신질병 인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 그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인정된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환명으로 명시된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근거로 선택한다.

    •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구체적인 질환이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임을 확인한다.

    • 그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인정된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정되는 질환은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질환은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