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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경영진 및 법인의 형사책임과 행정적 감독 체계 doc_id PCY_201612021118163931_11

주제 (main_topic)
노동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경영진 및 법인의 형사책임과 행정적 감독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노동안전위원회는 원청근로자 및 하청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의 보호, 근로조건의 향상 및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대표기구이다(L.4612-1조).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조사 및 감독 활동과 교육참여를 들 수 있다. 먼저 조사 및 감독 활동을 보면, 위원회는 업무상 위험을 조사할 수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가혹한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활동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L.4612-2조). 그리고 주기적으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감독 활동을 하며(L.4612-4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L.4612-5조). 만일 해당 사업장에 위해를 끼치는 원인이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원회는 인근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L.4612-6조). 한편, 위원회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으로 위원회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포함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위원회의 교육참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L.4612-3조). 노동안전위원회의 종업원위원은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다른 근로자를 통해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경고할 권리가 있다(L.4131-2조). 이 경우 사용자는 즉시 종업원위원과 함께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L.4132-2조). 위험성에 대한 판단 및 작업의 중지 등 후속조치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노동안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사용자는 또한 노동안전위원회 긴급소집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L.4132-3조). 후속조치에 대해서 사용자와 위원회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해야 한다(L.4132-4조). 이때 근로감독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L.4721-1조), 지방법원에 영업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L.4732-2조).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업무처리 회람(HSE Operational Circular 130/8(OC 130/8))이다.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상당한(substantial) 위반행위가 있을 때 이뤄진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 사항을 의도적으로 혹은 무모한 부주의로 위반하였거나 제3자의 안전 혹은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고의적인 행위나 부작위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기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에 의하여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위반행위에는 통상 개인의 위반행위가 따른다고 본다. 하지만 실무에서 항상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는 않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가 이사 혹은 관리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이유는 이들이 부담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소는 제3자의 입장(특히,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이사 혹은 관리자의 입장이 중시된다)에서 법률적으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안전에 관한 의무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우발적 실수나 의무위반이 아니라, 사업의 조직과 구조 자체에 어떤 흠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조직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하청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이 의무의 수규자가 원청사업주이므로 벌칙의 대상자도 원청사업주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근로자가 당한 사망 또는 상해 자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학의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입법에서 특별히 법인의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인 차원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은 부정한다. 프랑스법에서는 법인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형법전 제121-2조). 법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형벌은 해산, 영업금지, 법정감독, 공장폐쇄, 공공 사업입찰금지, 주식거래금지, 수표발행금지, 몰수, 판결문의 게재 또는 배포, 공적 지원 금지 등이 있다(형법전 제131-39조). 근로감독관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이 조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 근로감독관은 조서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검찰과 군수에게 송부한다(L.8113-7조). 다만, 근로감독관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L.4721-4조 이하). 다만, 위험이 중대하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L.4721-5조). 근로감독관은 단순히 법규정의 준수 여부만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또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부도 감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을 제거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L.4721-8조, L.4722-1조). 산업안전보건청의 행정적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취하는 행정처분으로 구체화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수범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선처분, 금지처분, 승인철회, 면허조건변경, 공식경고 등도 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은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를 독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업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의 단계별 콘셉트 및 설계와 관련된 안전 보건사항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다. 다음, 구두경고(Verbal warning)는 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하여 취해지는 조치로서 서면권고 전에 발령한다. 집행정책 수단의 효력 면에선 가장 낮은 단계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동안전위원회 종업원위원이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확인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동안전위원회 종업원위원이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후속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종업원위원이 위험을 확인한 경우의 권리와 사용자의 대응 방식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다른 근로자를 통해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경고할 권리가 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즉시 종업원위원과 함께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경고할 권리가 있다
    • 사용자는 즉시 종업원위원과 함께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종업원위원이 가진 '경고할 권리'와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종업원위원은 위험 확인 시 사용자에게 즉시 경고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와 함께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종업원위원은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확인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이를 경고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즉시 종업원위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종업원위원은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확인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즉시 종업원위원과 함께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