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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위반 사항에 대한 다양한 집행 수단과 감독관의 조치 및 관련 법적 절차 doc_id PCY_201612021118163931_12

주제 (main_topic)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위반 사항에 대한 다양한 집행 수단과 감독관의 조치 및 관련 법적 절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안전 보건 사항의 준수를 위해 취해지는 주된 집행 수단은 서면권고(Letters of advice)이다. 서면권고는 현장방문 직후에 발령하는데 수범자가 준수하지 못한 법령이나 기준을 특정하고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에 관한 권고를 담고 있다. 서면권고는 안전 보건에 관한 위반사항이 기준에 비추어 크게 중대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과도하지 아니할 때 발령한다. 이때 산업안전감독관은 법령이 이행을 요구하는 최저수단과 최고 수준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범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넷째, 개선처분과 금지처분(Improvement notices and prohibition notices)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감독에 자주 사용하는 조치이다. 예를 들면, 형사 절차로의 이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나 피고인이 노령 혹은 사건 발생 당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수범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공식경고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없는데 이는 반복적인 경고는 수범자에게 법적 책임에 관한 잘못된 인식만을 심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1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충분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공식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공식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차 공식경고가 법령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예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식 경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면경고를 위반한 때, 즉 경고를 통해 위반 행위의 중지 및 보완을 명령하였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때에는 개선처분과 금지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 기소를 하게 된다.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 보건청은 즉시 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비교하여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한 상해의 위험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제정법상의 조문 위반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금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라면, 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활동이 개시되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금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대상 활동이 이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잠정 중단된 것이라면, 그러한 위험한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에 있었던 주요한 사고나 사건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활동중단이 안전 보건 사항의 개선을 위해 중단되었다고 간주하지 아니한다. 수범자가 해당 위험 활동을 중단한다는 보고를 하여 왔더라도 산업안전감독관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위험 활동의 금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 중지도 포함된다(L.4731-1조). 한편, 노동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 기계 및 물질 압류, 현장 폐쇄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L.4732-1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근로계약의 종료나 정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는다(L.4732-3조). 프랑스: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시설의 미설치, 석면제거작업에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의 부재 등 노동안전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의 일시 중지도 포함된다. 한편, 노동안전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업정지, 위험한 기계 및 물질의 압류, 현장폐쇄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하도록 할 수 있다. 한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산안법 제51조). 고용심판소는 처분을 원안대로 승인할 수도 있고, 원안에 변경을 가하여 승인할 수 있는데 변경에는 추가(addition), 일부 생략(omission), 개정 (amendment) 등의 형식이 포함된다. 또한 변경을 하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다. 한편, 변경승인은 법령 위반사항이 다소 모호할 때 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최초의 금지처분 이유는 제정법 위반이었으나 심리를 통하여 제정법 위반사항은 없더라도 중대한 상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 중에는 개선 처분에 대해서는 고용심판소가 개정의 변경승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고용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용항소심판소(Employment Appeal Tribunal)에 항소할 수 없고 고용심판소가 유지한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에만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려면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고용심판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건설업 종사자는 약 293만 명으로 추산된다. 영국에서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인 동시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건설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 자체의 속성이 위험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건설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참여 기업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산업에 내재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영국은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산업안전 관련 법령 외에도, 별도로 건설업의 산업안전만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입법내용은 2005년 고공작업명령(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과 2007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이 있었다. 2007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은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게 담겨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금지처분의 종류를 구분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이 즉시 금지처분을 내려서는 안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금지처분의 분류 체계와 즉시 금지처분 발령의 제한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금지처분의 구분 방식과 산업안전보건청의 판단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한다.
    • 산업안전 보건청은 즉시 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비교하여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금지처분의 두 종류와 즉시 금지 제한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한다.
    • 즉시 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비교하여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금지처분은 즉시금지처분과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나뉘며, 즉시 금지가 기한부 금지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즉시 금지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금지처분은 즉시금지처분과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되며, 즉시 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비교하여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즉시 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비교하여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금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되며, 산업안전보건청은 즉시 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