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에 건설업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와 도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안전과 보건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 예방을 공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4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작업의 일부를 외부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청과 하청이 각각 취해야 할 조치들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때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4항).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를 적용하려면 위험(risk)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해(harm)가 생겼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검사는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위반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방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혹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판례는 제3조의 의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항만회사는 입항하는 선박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살펴서 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장에게 동일 의무가 병존한다고 할지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항만회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비슷한 취지로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이 수영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별개로 안전상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 산업안전 의무주체의 명확화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이 현장 책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방지책임은 ‘사업주’ 에게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업주의 책임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직장 환경의 실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다. 노안법은 사업주의 책임을 구체화 체계화하고, 총괄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완비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 등 다면적 고용관계에는 원사업주에 의한 총괄안전위생책임자의 선임을 의무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다. 셋째,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정비와 책임 강화이다. 우선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원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건설 설계하는 자는 이러한 물건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할 때 이러한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러한 포괄적인 입법형태가 어려울 경우, 현행 도급인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인가제(제28조), 대형 건설 사업의 안전보건노사협의체(제29조의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 등을 통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조항 중 제29조가 도급사업을 가장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항인데, 향후 이 조항에서 정한 보호대상과 보호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그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집행을 하고 법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앞의 분석결과 기술통계량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발생이라는 이벤트(event)는 매우 드물게 발생되는 사건이다. 본 표본에서도 그 확률은 1.1%에 불과하다. 또한 본 분석에서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표본의 2% 남짓한 정도이다. 이러한 부분이 로짓 모형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종속변수를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여부 대신 업무상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로 바꾸어 그 발생요인을 회귀모형으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앞의 로짓 모형 추정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업무상 위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을 경험할 확률은 높아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업무상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는 바로 산업재해 발생의 사전 위험지표로 인식되곤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에서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 개시 전에 수행해야 하는 공동조사의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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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프랑스의 하청 시 작업 개시 전 실시해야 하는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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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프랑스의 하청 관련 규정과 공동조사 내용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함.
-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이 실제로 개시되기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에 관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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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동조사의 대상이 명시된 구절을 선택함.
-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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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대상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함.
- 작업장소
- 작업장소의 설비
-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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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공동조사 대상은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하청기업이 처리할 물질임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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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랑스는 작업의 일부를 외부 기업에 하청하는 경우, 작업 개시 이전에 작업장소, 작업장소의 설비, 그리고 하청기업이 처리하게 될 물질들에 관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