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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구성 요소인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발주자, 도급인, 대표 도급인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및 협력 의무 doc_id PCY_201612021118163931_16

주제 (main_topic)
영국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구성 요소인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발주자, 도급인, 대표 도급인 등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및 협력 의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에 의하여 규율된다. 한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도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4)와 제2조(7)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명령 수준에서 규정된다. 사용자가 승인한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한 경우는 1977년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 명령(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tees Regulations)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노조 조합원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승인되지 못했거나 승인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안전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996년 제정된 안전보건(근로자협의) 명령(Health and Safety (Consultation with Employees) Regulations)에 따라서 규율된다.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안전대표자는 노동조합이 안전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안전대표자는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자여야 한다. 안전대표자의 수는 법정 되어 있지 아니하나 관련 행위준칙은 고용된 근로자 수, 작업의 다양성, 사업자의 크기 및 사업장 위치의 다양성, 교대제의 형태, 작업의 종류, 작업이 갖는 위험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7)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2명 이상의 안전대표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필요적 상설기구가 아니라 복수의 안전대표자가 선임된 사업장에게 안전대표자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위원회는 설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노사 합의로 정하여지는데 다만,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안전위원회는 안전대표자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양자는 서로의 임면 혹은 설치와 해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전위원회의 기능도 노사의 합의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사고나 질병의 조사, 사업주의 안전 관련 보고서의 검사, 근로자 휴무 원인 검토,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검토, 안전보건경영체계의 감독 등이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누계투입인력이 500인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에 신고(notify)해야 하는 신고의무 공사(notifiable project)가 된다. 신고사항은 명령 부칙 1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신고사항은 공사관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포괄적인 형태로 사업장에 공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사 참여자의 뜻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사 관여자는 앞서 언급한 설계자, 도급인 이외에 발주자(client), 노무제공자(workers) 및 대표 설계자(principal designer), 대표 도급인(principal contractor) 등이 있다. 발주자란 공사의 시행을 기획하고 이를 설계하고 건설을 하도록 하는 주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주자의 책임을 크게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과 달리 영국 건설관련 산업안전보건명령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발주자는 설계자와 도급인을 선임하게 된다. 대표 설계자, 대표 도급인은 설계자나 도급인이 복수일 때 선임되는 건설공사 관여자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관한 명령(Baustellenverordnung, 이하 ‘건설현장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력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 건설현장에서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Koordinator)가 하나 또는 복수로 선임되어야 한다(건설현장령 제3조 제1항 제1문).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의 선임은 건축물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는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건설수행단계에서도 선임되어야 한다. 한편,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를 선임했다는 것에 의해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건설현장령 제3조 제1a항).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조율할 자를 선임한 것과는 별개로 건설현장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도급인은 발주자의 의무에 대응하여 발주자가 그의 의무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인은 자신 혹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노무제공자의 공사가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사업장에 복수의 도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표 도급인의 지시 및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의 기재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1인 공사의 경우에는 특히, 공사 단계별로 설계, 기술, 구조적인 측면을 결정할 때 및 각 단계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1인인 때에도 그 도급인은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 지식,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급인의 자신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지시, 감독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위험성 평가에 의하여 확인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위험 정보, 다른 도급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해당 도급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위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대표 도급인은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위 계획은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또 안전보건파일의 작성 주체인 대표 설계자에게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안전보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기간 만료 전에 대표 설계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표 도급인이 안전보건파일을 유지, 관리할 주체가 된다. 공사가 최종 완료되면 안전보건파일은 발주자에게 전달된다. 대표 도급인은 여러 도급인 간에 협력체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권한 없는 자의 사업장 진입을 막거나,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표 도급인은 노무제공자들과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의 효과적인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무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들과 관련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시기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안전대표자가 선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의 안전대표자 선임 조건 중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안전대표자의 선임 조건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 다만, 안전대표자는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자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안전대표자의 선임 가능 조건(1명 이상의 근로자 존재)과 자격 요건(2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예: 주당 몇 시간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안전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선임될 수 있다.
    • 안전대표자는 적어도 해당 사업장에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자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안전대표자는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한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간(시간 단위)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로 시간'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2년)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이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안전대표자의 선임 조건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 존재'와 '2년 이상의 계속 근로'라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최소 근로 시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맥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