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사내하도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업무의 전가, 산재 보상의 구조적 배제, 산재 은폐 및 작업중지권의 불평등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doc_id PCY_201612021118163931_17

주제 (main_topic)
사내하도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업무의 전가, 산재 보상의 구조적 배제, 산재 은폐 및 작업중지권의 불평등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 직영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힘든 작업을 외주 받는 경향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외부작업이 많고, 고강도 작업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사고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의 외주화/도급화를 통한 작업장 경영(management) 전략은 산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반요인들을 외부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대상(노동자)도 동시에 외부화하여 원청업체의 재해율을 낮출 뿐 아니라 산재보험료 감면으로 원청의 이윤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청업체는 작업장 내 위험-기피 업무들을 사내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원청업체의 재해위험을 낮추게 되는 장점은 있지만, 작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들을 사내하도급 업체에 전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배재되고 있다. 조선업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 판정률은 원청 정규직 노조원에 비해서 지극히 낮다. 근골격계 질환처럼 장기간 동일 작업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직업병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할 때에만 ‘질병 유소견자’로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러한 산재 직업병 판정제도하에서는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빈번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직업병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물량에 따라서 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산안법에서 규정한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주기가 되기 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산재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원청 및 사내하도급 업체에서는 그 노동자를 주장이 강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기피인물로 낙인찍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한 이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산재은폐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작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의 1톤 트럭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곧바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조사결과 그 사망 노동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탈의시설에서 쓰러졌는데,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더라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유족들과 사내하도급 노조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장 내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에서도 원하도급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4월 한 조선소 내에서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옥외 야간작업을 하다가 하도급 노동자가 안벽에서 추락 사망하였다.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트 앞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비바람과 어두운 조명 속에서 뒷걸음치며 신호를 보내다 안벽(절벽)으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제 밤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냐. 작업을 중지해야지” 라는 반응이었으며,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한 거 모르나, 그런데 작업 못 한다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노”라는 반응이었다. 즉, 원청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이 있으나 하도급 노동자들은 그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직영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협약을 통해서 작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직영 노동자들은 산재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최소규정을 넘어서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가 미비해서 회사에 안전조치를 요구했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에도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을 현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할 것이다. 원청 및 하도급 업체에서 업무지시를 했더라도 현장의 작업환경이 작업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도급 노동자도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대피하여 안전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청 감독자들이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지 않는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현장 판단에 대한 자율권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 가운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산재 직업병 판정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 산재 판정을 받는 데 있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판정 조건과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추출한다.

    • 근골격계 질환처럼 장기간 동일 작업을 함으로써 유발되는 직업병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할 때에만 ‘질병 유소견자’로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빈번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직업병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물량에 따라서 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산안법에서 규정한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주기가 되기 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판정 조건인 '동일 사업장 3년 이상 근무'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짧은 근속연수 및 빈번한 이직'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동일 사업장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할 때에만 ‘질병 유소견자’로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빈번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직업병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직업병 판정을 위해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물량에 따라 사업장을 자주 옮기며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물량에 따라서 사업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근골격계 질환 산재 판정의 전제조건인 '동일 사업장 3년 이상 근무'를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잦은 이직과 짧은 근속연수'라는 특성이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병은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러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물량에 따라 사업장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하므로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이러한 판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업병 판정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