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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사업주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과 의무 및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필요성 doc_id PCY_201612021118163931_4

주제 (main_topic)
사내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사업주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과 의무 및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는 원청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근로자는 하청사업주와 본래적인 의미의 근로관계(herkömmliches Arbeitsverhältnis)에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와 달리, 하청사업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그 형태, 작업과정 등을 스스로 조직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자의 수 및 투입되는 인력의 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청근로자의 계약상 사용자인 하청사 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여타의 근로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되고, 따라서 하청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한 원칙이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적절치 않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 근로자와 원청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중심으로 한 도급인의 공법상의 의무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4121-1조).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travailleur)’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salarié)만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한다(L.4111-5조). 그러므로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적 위험예방의무를 부담한다. 이 의무는 ‘결과적 안전의무(obligation de sécurité de résultat)’이기 때문에, 하청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책임이 발생한다(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원칙적으로 각 기업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R.4511-6조). 하지만 원청기업의 사업장에서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4511-5조). 이 예방공조확보의무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서로 다른 기업들의 업무, 설비 및 물질들 간의 간섭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4511-7조). 예방공조확보의무의 일환으로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그 위험의 원인이 해당 하청기업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하청기업이 위험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R.4511-8조). 기본적으로는 원청이 자신들의 사업장 내에서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및 재해에 대해 포괄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유해 위험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사내하도급 업체에 의한 안전관리 여건을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사내하도급 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내하도급 업체 및 그 노동자에 전달하는 한편,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연락․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재해예방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애초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적이었던 건설업의 정책과 유사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이미 원하청 관계를 반영하여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산안법이 제정되던 당시 건설업의 노동시장 현황을 반영한 규정이다. 이후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타 산업에도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노안법 및 노안법 에 근거한 명령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를 하며,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9조). 특히 건설업에 속하는 원사업주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작업을 할 때 해당 관계수급인이 해당 장소에서 강구해야 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강구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조업(특정사업 제외)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30조2). 원사업주는 관계수급인에게 자기가 관리권을 가진 기계 등을 사용하게 하여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에 대하여 법령상의 위해 방지 조치가 적절히 강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계 등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위험저감조치를 실시한 후 예상되는 위험 등의 정보를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해당 기계 등의 정기 자체검사, 작업시작 전 점검 등을 해당 관계 수급인에게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 자체검사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평가,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으로 당해 기계 등 보수, 그밖에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원사업주 스스로가 해당 관계수급인과 협의하여 이를 강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내하도급 상황에서 하청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내하도급 환경에서 하청업체 사업주의 작업공간 지배권이 결여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내하도급의 작업 환경과 관련된 문맥 정보를 추출한다.

    •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하청업체가 작업 공간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물리적/환경적 근거를 선택한다.

    •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하청업체가 원청의 사업장과 설비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지배권 부재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연결한다.

    •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하청업체가 원청의 공간과 설비를 빌려 쓰는 구조이므로 독자적인 지배권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내하도급 업체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