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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청 및 하청 사업주의 책임과 협력 의무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12021118163931_5

주제 (main_topic)
사내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청 및 하청 사업주의 책임과 협력 의무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하도급 공정을 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직업안전위생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다(직업안전위생법 제28조). ‘공동 하도급’이란 둘 또는 둘 이상의 하도급인이 자금, 인력 등의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약정방식으로 하도급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논리적으로 각각의 공동수급인은 각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의 예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하도급 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하도급으로 형성된 공동작업이다. 이때 만일 공동하도급인 가운데 통일된 지휘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작업 중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인을 선임하여 선임 된 대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대표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그 행위위반에 대해서는 각 하도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설비나 기계장비는 원청업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비교체의 문제는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원청의 비용지출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손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내하도급 업체 노동자는 위험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원청업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해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급에 포함시켜 주고는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 보건 관리자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상적인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청에서는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cost)이 아니라 자신들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산(asset)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취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사내하도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사내하도급에서의 산업안전보건은 한 사용자에 의해 여하히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근로자는 그 업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낯선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한 안전보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하청사업주는 그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자체적으로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설령 이를 실행할 능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이라는 한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둘째, 독일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원청사업주와 하청업체의 긴밀한 협력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의 협력의무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조율 및 사용자에 의한 실시를 포함한다. 셋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사업 내 위험에 대한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일에서는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하청근로자가 적절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및 위험물질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특별한 의무(건설현장령 제3조, 위험물질령 제15조)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괄적 규정에 포함되든지, 특별 규정에 포함되든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주요한 부분이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2항을 보면, 사업 내에 다른 사용자의 취업자가 사업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취업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위험과 관련하여 사업 내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중 적정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를 각 업무형태별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안전법 제29조도 특정 원사업주의 경우,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며, 제4항에서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협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 범위, 정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해예방기관인 직종별 재해보험조합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청기업의 활용”이라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의 2문에서는 취업자의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상호 간 그리고 그 취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근로제공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조율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노동안전법 제30조 제2항을 보면, 특정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원사업주는 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의 특정 원사업주 조항을 보면,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 간의 연락 및 조정 실시, 작업장소의 순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지침을 정해 원사업주의 이행 및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한다. 안전에 관한 감독행정은 원사업주와 사내하도급의 구분 없이 산재예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조선소 등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국장이 사업주를 소집하여 산재예방을 촉구하는 정부의 견해를 전달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주에 대하여 자주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체제이다. 일본은 일원적인 감독체계를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준수를 중시한다. 일본의 경우, 한국 산업안전 보건법 제28조와 같이 직접적으로 ‘유해작업 도급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급인에 대해서 발주자(원사업주)의 위법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노동안전위생법 제31조의 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사용자의 협력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범위를 갖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협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 범위, 정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 법 조항 자체에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이 조항에서는 협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 범위, 정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해당 법 조항은 협력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법 조항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드북을 통해 제시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법 조항 자체만으로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이는 재해예방기관인 직종별 재해보험조합의 “도급계약에 의한 하청기업의 활용”이라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과 범위'는 문맥 상에서 해당 조항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으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이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 자체에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질문이 요구하는 상세 정보는 법 조항이 아닌 별도의 가이드북을 통해 제시된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문맥 내의 법 조항 정보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