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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주요 선진국(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의 실업자 보호제도 및 노동시장 정책의 대응 양상과 특징 비교 doc_id PCY_201612021121450811_1

주제 (main_topic)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주요 선진국(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의 실업자 보호제도 및 노동시장 정책의 대응 양상과 특징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통적인 실업보험은 장기적인 소득비례 기여를 바탕으로 삼아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더라도 기존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실업보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관계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발전하였다.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구의 선진국들도 유사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요컨대 새로운 노동시장 상황은 전통적인 실업보험만으로는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정책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정규직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그리고 복지국가의 철학과 전략에 따라 각기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은 실업자 보호제도의 변화로 나타날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Gallie & Paugam(2000)은 1990년대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실업수당의 포괄성과 관대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네덜란드와 독일을 고용중심체제(employment-centered regime)로 분류 하였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보편주의체제(the universalistic regime)로 위치시켰다. Employment in Europe(2006)은 EPL과 직업훈련, 조세체계와 노동시장정책 지출 등을 기준으로 1990년대말에서 2000년대초 시기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는 독일은 대륙형으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를 모두 노르딕형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를 기준으로 Pfeifer(2012)가 분석한 바는 수급권 지표나 지출, 관대성, 수급자 비율 등 실업자 보호제도에서 중요한 특징을 망라하여 분류해 본 결과(Cluster analysis), 덴마크과 네덜란드가 보호대상을 이중화시키지 않고 폭넓게 보호하는 체계로 분류되었고, 스웨덴과 독일은 타겟을 정하여 보호하는 체계이자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보호체계로 명명되었다. 독일복지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은 사회보험제도가 중심에 있다는 데 있다. 즉, 근로이력을 근거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만한 소득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독일의 실업자 보호제도는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결합하여 ALG II를 도입한 2005년 이전과 이후로 대별된다. 실업부조는 실업보험급여액에비하여 약 67% 수준이며, 이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며 실업자보호의 이중구조가 고착되었다고 평가된다. 2004년에는 실업자의 47%가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하고 56%가 실업부조를 수급하였으나, 2008년에는 30%가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하고 69%가 실업부조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소득의 약 60%를 최대 6 내지 24개월 수급한다. 독일에서는 핵심노동자층이 고용에 있어서도 강한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실업기간에도 높은 소득대체율의 급여를 받는다. 하르츠개혁은 실업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방식의 개혁이었다. 노동시장의 외부자에게는 소득이나 노동시장 지위의 유리보다는 활성화와 함께 빈곤방지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대거 공공부조 대상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들의 빈곤 방지는 주로 조세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의 고용주들이 부담하던 사회보험료는 2007년 이전에는 6.5%였던 것에서 4.2%(2007년), 3.3%(2008년)로 오히려 인하 되었다. 2007년 12월 대연정 정부는 50세 이상 고령층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을 15~24개월로 연장하였다. 요컨대 독일은 사회보험에서 기여와 급여수준을 보다 더 긴밀히 연동시킴으로써 장기근속하는 핵심노동력층에 유리하게 개편되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까지 고용보호가 가장 강한 국가였다. 1982년에 당시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과거의 경로의존을 탈피하는 시초가 되는 Wassenaar 협약을 노사간에 체결하게 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무엇보다 먼저 추구되었는데, 이는 해고를 용이하게 하여 고용보호를 완화 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유연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 1990년대 노사는 다시 ‘New Course’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해고보호를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이전보다 다소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은 기초급여와 확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 지난 36주 중에서 26주 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고, 확대급여는 지난 5년 기간 중에서 4년 이상 근로하였던 이력이 있어야 수급할 수 있다. 최근에 네덜란드 의회는 활성화를 촉진하고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다시 한번 실업급여를 축소하였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으로 최대급여수급기간은 38개월에서 24개월로 축소되었고 구직활동 조건은 강화되었다. 1964년 이래로 실업급여는 첫 26주는 이전 임금의 80%, 이후 2년은 75%를 받는 관대한 제도였다. 1987년 보수연정 정부에 의해 소득대체율을 80%에서 70%로 축소하였으나 실제로는 노사협상으로 다시 늘어났다. 현재 급여수준은 첫 2개월은 소득상실분의 75%, 이후는 70%이다. 1987년까지의 실업자 보호체계는 3가지 하위제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비스마르키안 보험체계(WW)로 특정 산업에서 장기간 일하던 근로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었다. 사회적 파트너가 운영하고 이전 소득의 80%를 최장 6개월 수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덴마크는 전형적인 코포라티스트 국가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우 갈등적인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이 이중화의 길을 간데 비해서 덴마크는 그런 성향이 분명하지는 않다. 독일은 취약계층의 조직화된 힘이 약했던데 비해서 덴마크는 이들의 조직화된 힘이 강하였다. LO 내에서 화이트칼라의 영향력과 미숙련노동자의 영향력이 엇비슷해서 임금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교환이 일어났는데, 모든 노동자가 좋은 일자리 가질 기회는 주어져야함에 동의하는 공급측면에서의 연대가 형성되었다. Thelen(2014)에 따르면, 1970~1980년대까지는 덴마크의 노동시장정 책이 독일과 다름이 없었다. 실업자의 생활수준 보호하고 고령자 은퇴시키는 것.이 노동시장정책의 대부분이었다. 1982년에 중도우파 정부 집권 하여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작하였고, 1991년 Zeuthen Commission에 노사가 모두 참여하여 만들어낸 보고서에는 청년층의 의존문화를 경계하면서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훈련기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3년에는 다시 사민당 집권하였으나, 이런 내용을 되돌리지 않고 집행하였다. 다만, 그 내용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분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실업자 보호제도에서 2004년과 2008년 사이 실업보험급여 수급자와 실업부조 수급자의 비율 변화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실업보험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자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2004년 수급 비율과 2008년 수급 비율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 2004년에는 실업자의 47%가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하고 56%가 실업부조를 수급하였으나
    • 2008년에는 30%가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하고 69%가 실업부조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2004년과 2008년의 수급자 비율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선택한다.

    • 2004년에는 실업자의 47%가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하고 56%가 실업부조를 수급
    • 2008년에는 30%가 실업보험급여를 수급하고 69%가 실업부조를 수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4년 대비 2008년에 실업보험급여 수급자는 감소하고, 실업부조 수급자는 증가했음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도별 수치를 정리하여 실업보험급여 수급 비율은 47%에서 30%로 감소했고, 실업부조 수급 비율은 56%에서 69%로 증가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4년에는 실업보험급여 수급자가 47%, 실업부조 수급자가 56%였으나, 2008년에는 실업보험급여 수급자가 30%, 실업부조 수급자가 69%로 변화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의 실업자 보호제도에서 2004년과 2008년의 수급 비율 데이터를 비교하여 실업보험급여 수급자는 감소하고 실업부조 수급자는 증가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