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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캐나다 및 호주의 이민정책 역사 및 변화 양상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17

주제 (main_topic)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캐나다 및 호주의 이민정책 역사 및 변화 양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외국인들이 문화적 독자성 내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자유권 규약의 제27조에 의하면,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아동권리협약 제30조도 이주아동이 주된 보호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이 이 두 개의 인권조약을 비준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외국인 그룹을 포함한 소수자 그룹들이 i)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ii)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ⅲ)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국사회에 처음 들어오는 이민자 모두가 누리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소수자 그룹을 형성한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의 문화와 신앙과 언어를 누리는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다.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민자들이 가지는 이 권리들을 주목해야 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은 철폐대상이 되는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가문 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차별이며, 개인이나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을 입법조치나 기타 절차로 금지 내지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의 선동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체약국에게 의무화한 국제조약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다른 국제인권문서와 같이 일반적이어서 국민과 비국민에게 모두 적용된다.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대해서는 제1조(1)에서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출신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권 규약(ICESCR) 제2조(3)과 같이 외국인에게 관계되는 가장 관련된 규정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2)이며, 권리의 제한과 관계된다. 이에 따르면,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 규정은 국적에 의한 구별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참정권의 부여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인종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배척이나 제한은 합리적인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있어서 입주차별과 같이 인종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출신에 의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위의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이 이 협약의 보호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된다. 오히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한다. 캐나다는 1867년 영연방정부로 설립된 이래로 1895년까지는 외국인의 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왔으나, 그 이후 외국인의 입국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면서 공식적인 이민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했다(Challinor, 2011). 당시 캐나다 정부는 이민을 관리하는 다수의 행정결정(administrative decision)을 내렸으며, 이 중에는 1906년, 1910년, 1952년 이민법(Immigration Act), 그리고 중국인 입국과 이민을 금지하는 1923년 중국인이민법(Chinese Immigration Act)도 포함된다. 20세기 초반까지도 캐나다로의 이민허용은 ‘백인’, 특히 ‘유럽계’ 이민자를 선호하는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이었다(Challinor, 2011). 호주는 이민에 의해 국가가 설립된 전통적 이민국가로 1788년부터 영국 출신자들이 지속적으로 호주로 유입하여 정착하였다. 역사적으로 영국이 주요 송출국이었으나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면서 다른 국가 출신자들도 유입하게 된다. 하지만 1901년부터는 앵글로계 혹은 유럽 출신 이민자를 선호하는 인종차별적인 ‘백호주의(White Australia)’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민자의 유입은 감소하였다(Cully, 2011). 1945년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이 설립되면서 호주의 이민정책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정부주도적(government-directed)으로 변화하였다(Hugo, 2014).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호주는 산업화와 1차 산업의 확대로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호주의 이민정책은 주요 이민수용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그동안 호주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전통적 이민국가로 역사적으로 한시이민자가 아닌, 영주이민자를 받아들여 왔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 시기에도 서유럽 국가들처럼 양자간 협약에 따라 기간제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영주이민자를 받아들였다. 당시에는 영주이민자들에게 어떠한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1970년대 이후 이러한 호주정책은 변화한다. 정부는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할 생산가능인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적자본을 갖춘 이민자를 선별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점수제를 참고하여 ‘이민심사점수제’를 도입하였다. 다시 말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호주의 이민정책은 점차 사회가 변화하면서 호주에 정주하기 위해 유입하는 인구의 특성을 관리하는 측면이 부각된다. 현재 영주이민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도입규모(쿼터)를 정하는데, 인구나 경제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주정부, 지방정부, 노동조합, 고용주, 비정부기관(단체), 공동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영주이민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연방정부의 연례 과제이다(Hugo, 2011). 앞서 지적하였듯이 기술이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Hugo, 2014), 2013년 호주이민연구소(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 회의에서 이민국경관리 장관(Minister for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은 전체 영주이민자 도입규모 중 기술이민의 비중이 2/3 이하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Larsen, 2013). 호주에서는 고령화의 단기 및 장기 경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오고 있는데, 현재 및 추계인구와 경제 동향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이민 계획규모가 정해진다(Hugo, 201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관점에서, 국민과 외국인 여부에 따라 참정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위가 인종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규정을 바탕으로 참정권 제한이 왜 인종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2)의 내용과 참정권 관련 해석을 추출한다.

    •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규정은 국적에 의한 구별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참정권 제한이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국적에 의한 구별' 문구를 선택한다.

    • 이 규정은 국적에 의한 구별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참정권의 부여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인종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협약 제1조(2)가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의미하므로 참정권 제한은 인종차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연결한다.

    •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적에 의한 구별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2)가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적에 의한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정권 제한은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2)에 따르면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적에 의한 구별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2)에 따라 체약국이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제한하는 행위는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과 외국인의 참정권 부여 제한은 인종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