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08년 외국인력정책 개혁 전까지만 해도 비EU회원국 출신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다(Quirico, 2012). 노동시장위원회/고용센터(Public Employment Service)는 200여개의 직업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상황을 1년에 두 번씩 분석하고 인력이 필요한 직업의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고용/취업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였다(Cerna, 2012). 2008년 개혁 이전 노동시장위원회/고용센터는 노동력 부족을 판단하는 기관이었고,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고용/취업허가 발급을 결정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외국인력 채용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견도 중요했는데, 노동조합은 종종 외국인력 채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Quirico, 2012) 사실상 고용주가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현재 스웨덴 정부가 실질적으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이민자는 비EU회원국 출신자들뿐이다. 앞서 설명한 2008년 스웨덴의 외국인력정책 개혁 이전 비EU회원국 출신 한시취업이민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OECD, 2011). 첫 번째는 고용주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구인에 실패한 경우, 혹은 일의 성격이 한시적인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취업허가는 최장 18개월까지 부여되었고, 예외적인 경우에 6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허용된 취업기간이 끝나면 외국인은 스웨덴을 떠나야 했다. 2000~04년 사이 연간 평균 7,400명의 비EU회원국 출신자들이 취업허가를 받고 유입되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측면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경우였는데, 이들은 최대 48개월까지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나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노동시장 테스트는 필요 없다. 취업허가가 허용하는 최장 기간(48개월)이 만료되면 고용주는 외국인을 위해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 발급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스페인에 들어온 시점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2008년 경제위기 전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 2000~03년에 들어온 이민자는 1~2년 내에 쉽게 일자리를 찾았고 이들의 고용율은 내국인보다 10%포인트나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고용률은 높으나 이민자 개인적 특성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일자리를 찾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출신국가인데, 라틴아메리카출신은 북아프리카출신 이민자보다 훨씬 쉽게 일자리를 찾고, 준숙련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도 훨씬 높다. EU 15개국 출신은 고숙련직에서 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스페인에 들어온 시점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Rodriguez-Planas and Nollenberger, 2014). 2008년 경제위기 전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 들어온 스페인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 2000~03년에 들어온 이민자는 1~2년 내에 쉽게 일자리를 찾았고 이들의 고용율은 내국인보다 10%포인트나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고용율은 높으나 이민자 개인적 특성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일자리를 찾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출신 국가인데, 라틴아메리카 출신은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보다 훨씬 쉽게 일자리를 찾고, 준숙련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도 훨씬 높다. EU15개국 출신은 고숙련직에 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남성이민자들이 여성이민자들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출발하며, 그런 잇점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된다.
근래에 들어서는 국제조직범죄, 특히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인신매매조직들은 매춘이나 강제노동 등을 위해 정정이 불안한 제3세계의 외국인들을 밀입국시키고 있는데, 이들 인신매매조직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Palermo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를 ‘팔레르모 의정서’라고 부르는데, 2015년 7월 4일 현재 167개국이 위 의정서에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0년 12월 서명만 한 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의정서는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비준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합의의 정도가 무척 높다.
제13조는 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자의적인 추방으로부터 절차적 보호나 자연적 정의의 보호를 제공하는 규정이다. 추방 결정은 법률에 합치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 사건은 관계 기관에 의해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가운데 재심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안전판은 그러나, 국가안보의 급박한 이유를 위해 중단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제13조가 단지 추방 절차를 정하고 실제의 추방결정의 실질적 이유를 결정하는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권리(limited right to stay)를 갖는다는 전제 위에 서는 것으로 보인다.
북구모델인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에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였으나 2013년에 들어와서는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어 이민정책을 통해 고령화 증가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후발 이민국가이면서도 인구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이민자 유입정책은 특히 저숙련 인력활용과 관련하여 국내 이민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시아 국가인 대만과 일본 모델은 결혼이민자와 같은 다문화정책에서는 선발국가이지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민자의 유입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이민문제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외국인력 유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올림픽 수요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대응적 정책이 기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8년 스웨덴의 외국인력정책 개혁 이전, 국제교류 측면에서 도입된 외국인력의 취업 활동 가능 기간과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08년 개혁 전 스웨덴의 국제교류 측면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취업 기간과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08년 개혁 이전 비EU회원국 출신 한시취업이민자의 두 번째 유형인 국제교류 측면 내용을 추출한다.
- 두 번째는 국제교류(international exchange)측면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경우였는데
- 이들은 최대 48개월까지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나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자를 포함한다.
- 이 경우 노동시장 테스트는 필요 없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취업 가능 기간과 대상자 범위, 노동시장 테스트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최대 48개월까지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 다국적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나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자를 포함한다.
- 이 경우 노동시장 테스트는 필요 없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취업 기간은 최대 48개월이며, 대상은 관리자, 전문가, 교수, 연구자이고, 노동시장 테스트가 면제된다는 점을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기간과 특징을 종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교류 측면에서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최대 48개월까지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관리자나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노동시장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8년 스웨덴의 외국인력정책 개혁 이전 국제교류 측면에서 도입된 외국인력은 최대 48개월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대학교수, 연구자 등을 포함하며 노동시장 테스트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