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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 정책의 시사점과 캐나다의 경제 중심적 이민 제도 운영 사례 분석 doc_id PCY_201612021124534051_30

주제 (main_topic)
OECD 국가들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 정책의 시사점과 캐나다의 경제 중심적 이민 제도 운영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먼저 OECD의 이민자 유입에 대한 통계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이다. 1)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여 왔으며 이민자 유입의 확대가 선진국의 보편적인 인구변동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 2)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OECD 국가들에서 이민자 유입비율이 커지고 있어서 이민자의 유입이 인구변동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이 되어 왔다 3) OECD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규모를 결정할 때 내국인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4) 이민자의 인구분포를 보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낮으나 이민자의 유입이 고령화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상대적으로 이민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민자의 유입이 쉬운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민자 유입을 통한 고령화는 지연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5)이민자의 유입 확대는 생산 가능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산가능 인구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이민자 유입정책이 중요하지만 국내의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를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적극적인 해소 방안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민자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한시적 외국인력 활용정책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국제비교 연구의 시사점이다. 1) 캐나다와 호주는 이민국가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인트 시스템보다는 내국인 노동시장이나 국민정서를 감안한 이민정책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2) 선발 이민국가인 영국이나 독일은 여전히 매력 있는 비교대상 국가들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초청외국인력 제도(guest worker system)를 운영하여 왔으며 통일의 경험을 갖고 있고 외국인 인구 비율도 매우 높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민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영국은 식민국가의 인력을 유입하여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노동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영연방 국가들인 캐나다나 호주와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차별성도 있다. 3) 북구모델인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에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였으나 이민자 유입확대로 최근에 고령화 증가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후발 이민국가이면서도 인구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이민자 유입정책은 특히 저숙련 인력활용과 관련하여 국내 이민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아시아 국가인 대만(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과 일본모델은 상이하다. 대만의 경우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민자의 유입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이민문제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외국인력 유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올림픽 수요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대응적 정책이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이민자 통합이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적절한 이민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반이민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치권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이 대부분 이민국가들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캐나다는 지속적인 대규모 이민자 유입과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이민을 적극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매우 일관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 사례(Canadian exceptionalism)’로 평가된다(Reitz, 2014: 100).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자연증가 감소를 보충하고, 캐나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적 발전을 위해 단기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양질의 영주이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캐나다의 이민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의 점수제에 기반한 경제이민 중심의 이민유입정책은 향후에도 계속 강조될 전망이다. 캐나다의 이민자 유입정책은 영주이민자 유입정책과 단기이민자 유입정책으로 구분되며, 특히 영주이민 중에서도 경제이민으로 들어오는 이민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영주이민자의 이민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며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과 같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단기취업이민자들이 영주이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단기취업이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는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단기고용계약을 하고 비자신청을 하기 전에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럴 필요가 없는 국제이동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과 LMIA를 받아야하는 단기인력이민(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으로 구분된다. 1962년 캐나다 정부는 인종, 종교 및 출신국가에 따른 인종차별적인 이민규제를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에 연령, 교육수준, 언어능력, 기술자격 등 이민지원자의 개인적 특성(“교육받은, 생산 가능한 연령대의 불어와 영어가능한 자”)에 기초하여 이민허가를 내리는 점수제(포인트제)를 처음 도입하였다(Challinor, 2011; Ferrer, Picot, and Riddell, 2012). 점수제는 경제이민 유형(economic class)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에게 적용되며, 가족이민이나 인도적 이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에는 가족이민과 인도적 이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제로 들어오는 경제이민은 잔여적 범주였다(Ferrer, Picot, and Riddell, 2012). 과거보다 훨씬 높은 교육수준의 영주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그 정도가 점차 더 심화되고 있으며, 점수제를 통한 영주이민자 유입제도가 단기적 노동력 부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민제도 개혁의 예로서 지역의 인력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주정부지정이민(PNP),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기능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연방숙련기능인력이민(FSTP), 저숙련뿐 아니라 고숙련인력에 대한 단기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단기취업이민(TFWP), 전문기술직에 한해 단기취업이민자나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을 영주이민자로 전환하게 하는 캐나다경험이민(CEC), 이민지원 단계부터 해외취득 기술(능)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은 이민지원자에게 이민초청 우선권을 주도록 설계된 온라인 Express Entry System, 저숙련 단기 취업이민자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막기 위해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의 이민 정책 중 점수제(포인트제)가 적용되는 대상과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 점수제(포인트제)의 적용 범위와 예외 범위를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점수제와 관련된 이민 유형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점수제는 경제이민 유형(economic class)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에게 적용되며, 가족이민이나 인도적 이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점수제가 적용되는 대상과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점수제는 경제이민 유형(economic class)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에게 적용되며, 가족이민이나 인도적 이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은 경제이민 유형으로, 미적용 대상은 가족이민과 인도적 이민으로 분류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점수제는 경제이민 유형(economic class)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에게 적용되며, 가족이민이나 인도적 이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캐나다의 이민 정책 중 점수제는 경제이민 유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에게 적용되며, 가족이민이나 인도적 이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