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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과정에서 UN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12060448115871_1

주제 (main_topic)
한국문제의 국제적 성격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과정에서 UN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렇게 ‘한국문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에 이은 전후 처리, 남북분단에 따른 하나의 민주정부 수립, 한국전쟁과 휴전, UN의 동시가입, 북한문제를 넓은 의미의 한국문제로 본다면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 등 UN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말하며, UN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국이 광복 후 정상적인 국가로 출발하려는 순간부터 UN의 창설과 함께 UN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원인이 냉전구도에 따른 외세의 개입이었지만 UN의 지원하에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하였고 동시에 UN 역시 한국문제의 처리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국제법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한국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UN의 기여를 논하고자 한다. 과거 한국문제에 기여한 UN의 역할이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에서 한국문제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본 바 있는데, ‘한국문제’를 ‘Korean Question’으로 표기하는 것은 광복과 남북분단, 남과 북의 각각 정부수립 과정을 거쳐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1991년 동시에 UN에 가입하는 동안 UN총회에서 토의되었던 주제가 ‘Korean Question’이었기 때문이다. 남과 북 상호 간 전개되어 온 모든 관계는 바로 한국문제와 관련된다(김부찬, 2015, p. 52). ‘북한문제(North Korea Problem)’는 최근 북한 내부나 북한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로서 널리 한국문제와 관련되며,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즉 북한문제는 우리에게는 통일문제로써, 국제사회에는 평화문제로써 국제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문제는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한국전쟁 및 휴전협정,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문제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내부문제(Domestic Matters)가 아니라 국제문제(International Matters)이다. 한국문제 내지 북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 통일을 고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규율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 한국전쟁 및 휴전협정을 중심으로 UN의 한국문제 처리를 먼저 검토한 후 북한의 급변사태를 포함한 위기상황 시 휴전협정의 존속 여부와 차후 평화협정 체결의 경우에 UN이 당사자로서 한반도에 기여하게 될 측면에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UN의 참여를 북한 위기상황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사실상 평화에 가까운 시기에 남북한이 통일 논의를 하는 경우 UN의 비중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러한 UN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법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세력이 될 것이고, UN이 대한민국 주도의 자결권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북한 위기상황 또는 급변사태(Contingency, Sudden Change) 논의들을 정리하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나 내란과 같은 갑작스런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의 내부 정세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고 한국이 개입하여 사태를 안정시킨 후 통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기상황 논의는 1990년대 초반 독일 통일과 소련 및 동유럽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1994년 7월과 2011년 12월 각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한 후 또는 이들의 건강 악화에 따라 권력 공백이 생기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되면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Bruce W. Bennet, 2013, p. 5). UN 등록조약 중‘Contingency’를 다루는 다자조약은 없고 몇 개의 양자조약이 있을 뿐이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정치적 개념에서 유래한 것이고, 국제법상 명확히 정의된 것도 아니어서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혼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대진, 2014, pp. 197-200). 1949년 10월 중국대륙이 공산당 정부에 의해 장악됨에 따라 소련은 중국의 대표권이 국민당 정부에 의해 행사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1950년 1월 17일자 제462차 회의부터 안보리에 무기한 불참하고 있었다(정인섭, 2015, p. 90). 소련의 안보리 불참 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3개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다(이영진・노동영, 2015, p. 5). 첫째, 북한의 남침 당일 미국은 안보리의 긴급소집을 요청하고 안보리가 당일 14시에 개최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안보리 결의 제82호에서 한국의 합법정부가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받았음을 비난하고 이러한 무력공격은 평화를 파괴시킨다며 북한당국(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에 즉시 군대를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둘째, 1950년 6월 27일 안보리 결의 제83호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침략자를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원조를 한국정부에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셋째,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제84호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에 군대를 보낼 것, 미국이 군사령관을 임명할 것, 참전 회원국들은 작전 중 자국기와 함께 UN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작전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 채택되었다. ICJ는 상임이사국의 기권이 안보리의 결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것이 UN회원국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권고한 바 있다. 상임이사국의 불참과 기권은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다(이한기, 1998, p. 699). UN헌장 제27조 3항에 따르면, 절차사항 외 모든 사항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하므로 결의를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대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투표를 통해 결의를 부결시킬 수 있음에도 불참이나 기권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라는 특권을 포기한 것이며, 결의의 성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정인섭, 2015, p. 95). 이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의 기능 마비에 대처하고 UN헌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1950년 11월 3일 UN총회 결의 제377호에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당시 소련이 1950년 8월부터 안보리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복귀하였으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된 것에 연유한다. 따라서 미국 국무장관인 Acheson의 제안에 따라 헌장 7장의 집단안전보장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국제평화유지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권고를 회원국들에게 할 수 있도록 채택된 것이었다. 이는 헌장 제24조 1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의무를 안보리에 주된 책임으로 규정하였으나 배타적 책임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유병화・박노형・박기갑, 2000, p. 716), UN총회의 임무 및 권한에 관한 헌장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할 때 총회는 헌장상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고, 특히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총회가 어떠한 문제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련의 안보리 불참 상황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82호와 제83호의 주요 내용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소련의 안보리 불참 시기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82호와 제83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안보리 결의 제82호와 제83호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50년 6월 25일 안보리 결의 제82호에서 한국의 합법정부가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받았음을 비난하고 이러한 무력공격은 평화를 파괴시킨다며 북한당국(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에 즉시 군대를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 1950년 6월 27일 안보리 결의 제83호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침략자를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원조를 한국정부에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제82호와 제83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선택한다.

    • 안보리 결의 제82호에서 한국의 합법정부가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받았음을 비난하고 이러한 무력공격은 평화를 파괴시킨다며 북한당국(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에 즉시 군대를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 안보리 결의 제83호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침략자를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원조를 한국정부에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각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82호는 북한의 무력공격 비난 및 즉각적인 군대 철수 요구이며, 제83호는 침략자 격퇴와 평화 회복을 위한 모든 필요한 원조 제공 권고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보리 결의 제82호는 한국의 합법정부가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받았음을 비난하고 북한당국에 즉시 군대를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 결의 제83호는 모든 회원국이 침략자를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모든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 명시된 안보리 결의 제82호와 제83호의 내용을 각각 추출하여 정리한다. 제82호는 북한의 무력공격 비난 및 철수 요구를, 제83호는 한국에 대한 원조 제공 권고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