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일본은 1951년 미일안전보장조약과 애치슨・요시다 교환공문을 통해 한국을 지원하는 UN군을 위해 시설 및 역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본에서 6개의 주요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백진현, 2000, p. 292). 이 의무는 한국에서 UN군이 철수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종료하게 되어 있어 UN군의 해체는 유사시 미군 증원에 중대한 차질로 이어지게 된다. UN군이 해체될 경우 미국과 일본은 기지 사용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기여한 UN의 역할과 장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UN의 역할을 고려할 때, UN군은 한미동맹에 의한 주한미군과 함께 전쟁을 억제하였고 성공적인 국제사회의 조정자였으며, 앞으로도 UN군의 존재가 북한의 위기상황 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UN 참여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제되는 가운데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경우 연합사령부가 폐지되면 UN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설치되고 주둔해 온 UN군은 안보리의 조치에 의해서만 해체될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문제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갖는 휴전협정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평화협정의 당사자임이 당연하다. 이는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원칙과 국제법상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은 민족자결권에 부합하는 것이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을 빼고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배타적으로 한반도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한반도문제는 국내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기 때문이다. 휴전협정 대체의 구체적 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 해결원칙의 취지(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 실현가능성(북한과 타협 가능성), 실효성(평화보장력), 법리적 타당성 등의 기준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백진현, 2000, p. 287).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견해를 고려하여 평화체제의 논의의 주체이자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대한 형식 논의를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UN헌장 제103조에 따라 회원국은 다른 법적 의무보다 헌장상의 의무를 우선해야 하고, 헌장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헌장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해야 하므로, 안보리 결의는 그 자체가 국제법이며, 합법성 내지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만장일치나 압도적 과반수로 채택된 총회 결의는 국제관습법 특히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상황에서 UN의 안보리나 총회의 결의는 주도적으로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위기상황에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로 논의되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개입,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 자위권, 북한의 요청에 의한 개입, 자결권, 남북한 특수관계론 등인데, 어느 경우라도 UN의 결의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된다.
북한주민에 대한 대량학살이나 집단 강제이주, 대량탈북사태 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인도적 개입(간섭: Humanitarian Intervention)’이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인도적 개입이 전면으로 등장한 계기는 1994년 르완다사태와 1999년 코소보사태인데, 인도적 개입의 합법성에 대해 브라운리는 인도적 개입이 대단히 선택적・정치적・전략적 이익에 의해 좌우될 것이고, UN헌장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한다(Ian Brownlie, 2003, pp. 710-712). 그러나 미국의 국제법학자들은 대체로 인도적 개입의 압도적 필요성・급박성, 인도적 목적의 순수성, 조치의 비례성・적절성 등을 요건으로 국제법상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UN헌장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도적 개입을 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요구를 저버림으로써 UN과 국제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한다(이근관, 2011, p. 53).
한편, 대규모 인권침해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 등장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인데, 인도적 간섭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 것이다. 국가주권에 책임이 포함되어 해당 국가가 1차적 보호책임을 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 2차적으로 국제사회가 무력개입과 같은 보호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보호책임은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인종청소 등 대량의 인명살상을 동반하는 경우로 제한되는데, 이 경우에 보호책임은 전통적인 인도적 개입과 평시 재난대응을 위한 개입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홍성필, 2012, p. 257). 여하튼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은 형성되어 가는 국제법으로써 아직 확립된 규범이 아니지만, 2011년 리비아사태에 안보리가 보호책임을 적용한 결의 제1973호를 채택하였듯이 UN의 결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북한 위기상황에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UN의 결의를 통해 북한지역에 UN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통해 일방이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군사 자동개입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 측에서 무력공격을 먼저 감행할 리 없으므로, 중국이 위 조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북한의 위기상황 시 한국 단독 또는 미국과 연합으로 개입하는 경우 중국은 이를 무력공격으로 보고 위 조약에 의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에서 내란이 발생한 경우 중국이 이를 적대세력의 북한정권에 대한 무력공격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개입하게 된다면, UN헌장 제2조 4항에 따른 UN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일체의 무력행사 금지, 제2조 7항에 따른 국내문제 불간섭, 총회결의 제2131호로 채택된 「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금지 및 독립・주권의 보호에 관한 선언」 준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제성호, 2013, p. 166).
다음 북한의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헌장 제51조에 의해 자위권을 행사하여 응전하겠지만, 휴전선을 넘어 북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위권은 현상을 회복하기 위한 무력공격까지만 허용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반도 상황에 맞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단과정과 한국전쟁, UN군의 주둔, 휴전체제의 특수성, 남북한 특수관계 등을 고려하여 안보리 결의 없이 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제성호, 2013, pp. 191-192). 또한 UN군이 한국 전역에서 안정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고 통일・독립・민주정부를 수립(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of Korea)하는 한도에서 한국 어디서도 주둔할 수 있다는 1950년 10월 7일 총회 결의 제376호에 근거하여 추가 안보리 결의 없이도 UN군이 북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명기, 1997, p. 44; 제성호, 2013, p. 192).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상되는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이나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위기상황에서 인도적 개입이나 보호책임이 문제될 경우, UN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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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위기 상황 시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이 논의될 때 UN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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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이 UN의 결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추출함.
-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은 형성되어 가는 국제법으로써 아직 확립된 규범이 아니지만
- UN의 결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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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UN의 결의가 북한 지역에 UN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함.
- UN의 결의를 통해 북한지역에 UN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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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이 아직 확립된 규범은 아니지만, UN 결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참여가 실현될 수 있음을 연결함.
- UN의 결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 UN의 결의를 통해 북한지역에 UN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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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UN의 결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UN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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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함.
- UN의 결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북한 위기상황에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UN의 결의를 통해 북한지역에 UN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은 아직 확립된 규범은 아니지만, UN의 결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함으로써 북한 위기상황 시 북한 지역에 UN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이 미비한 규범일지라도 UN 결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참여 명분을 마련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