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북한 위기상황 시 남북한 특수관계 및 영토고권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관할권 행사와 UN의 국제법적 참여 및 역할의 중요성 doc_id PCY_201612060448115871_4

주제 (main_topic)
북한 위기상황 시 남북한 특수관계 및 영토고권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관할권 행사와 UN의 국제법적 참여 및 역할의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한 특수관계는 국제법상 자결권과, 헌법상 영토조항에 의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영토고권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북한 위기상황 전개 시 국제법상 자결권과 남북한 특수관계론 또는 당사자 해결원칙을 토대로 외부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장차 한국의 관할권 행사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제성호, 2013, pp. 175-176), 남북한이 자결권과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한국을 건설하는데 국제사회가 존중하고 부당한 개입의 행사를 감시하도록 하는 UN의 결의, 특히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나 압도적인 총회의 결의가 채택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학계에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이 규범충돌인가, 아니면 규범조화적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론 중 하나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론이 제시되고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적인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고 한다(미수복지역론 또는 실지회복론, 제성호, 2004, p. 185). 1947년 11월 14일 UN총회 결의 제112호에 의해 파견된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로 실시된 1948년 5월 30일 총선거를 근거로 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제정되면서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UN총회 결의 제195호에 의해 승인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in korea)’였다. 한반도 이북지역에서는 UN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이 거부된 채 소련 지원하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었다. 보통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통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북한 위기상황 시 현 휴전협정의 효력 여부와 이에 따라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이다. 북한 정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의 위기상황이라면 휴전협정이 종료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UN을 휴전협정 및 차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UN의 역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북한 위기상황 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행사 및 주변국의 개입 논리를 분석한 연구가 선행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중에도 한국문제 및 통일문제가 국내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UN의 참여가 현실적이므로, 북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로서는 UN의 참여를 예정하면서 헌법 등에 의한 영토고권 및 민족자결권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의 한국을 위한 한국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한국문제도 UN에 기여했고, UN이 한국문제에 기여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어느 경우라도 북한의 국가성 소멸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 휴전협정은 여전히 존속되어 한반도를 규율할 것이고,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시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UN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고, 장차 평화협정에서도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김병기, 2010, p. 214). 현재는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UN군이지만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UN 결의를 통해 임무를 부여받아 증원된 UN군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거부감이 상쇄되어 보다 빨리 북한지역을 안정시키고 통일로 연결시키는 중요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론의 관점에서 북한 지역은 어떠한 상태로 규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론에 근거하여 북한 지역의 법적 상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론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론이 제시되고 있다.
    •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적인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고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북한 지역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북한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적인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고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하에, 북한 지역은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나 불법 단체가 점유 중인 미수복지역이라는 논리를 결합한다.

    •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치고
    • 북한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적인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고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로서 주권이 미치지만, 불법적인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으로 규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론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적인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으로 규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론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권과 불법 단체의 지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분석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