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런데 재난발생의 잠재적 조건이나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적 수단의 사용이 어떠한 형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은 일선에서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시스템 위험관리 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동일한 유형의 오류 내지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류 내지 실패의 발생이 곧바로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관리체계를 적절히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총체적인 위험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할 책임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위험관리업무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다수의 개인이 분업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바, 구성원 개인은 단지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어서 시스템 위험관리체계를 적절히 형성하고 유지할 총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파악하기 곤란한 것이다.
시스템 위험관리 과정에서는 다수의 개인이 관여하게 되지만, 개인은 단지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위험관리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시스템 위험관리가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할 포괄적인 의무 그 자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가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올바로 평가하고 관리할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무, 즉 총체적 위험지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총체적 위험지배의무는 형식적으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의무와 실질적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내부문화의 형성을 유도할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인 측면은 위험평가 및 관리의무로 구체화된다. 위험평가의무가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종류와 성질을 올바로 파악할 의무를 의미한다면, 위험관리의무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의미하게 된다.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의무는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반면,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할 의무는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실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바, 양자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는 사실이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형성,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올바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에도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가 오작동을 반복하여 이를 오프 상태로 해놓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는 사실에도 해당하고,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히 형성, 유지되고 있지 아니함을 추정하도록 하는 사실에도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은 내용적으로도 구별되며, 각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도 다르기에 양자는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올바른 위험관리체계의 형성, 유지에 있어서는 경영자 기타 의사결정권자와 같이 시스템 조직구조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역할이-일선에서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볼 때-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안전중시문화의 형성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나아가 위험평가 및 관리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사실관계와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사실관계가 언제나 서로 일치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내용이 되는 위험평가 및 관리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난에 앞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내지 준사고(incident, accident, near miss; 이하에서는 “사고 등”으로 지칭함)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다계층적 방어가 어느 시점에 돌연히 실패하여 재난이 야기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에 해당하며, 재난이 발생하기에 앞서 경미한 사고에서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재난발생과정의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기에 앞서 29개의 근소한 법익침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앞서 300개의 아무런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의 삼각형 모델이 흔히 인용되곤 한다.
물론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는 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바,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곧 위험관리체계의 하자 내지 흠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스템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인적・기술적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과정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현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등이 단지 일회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험관리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다계층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에도 일회성의 인적・기술적 실패에 대하여 형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회적인 사건, 사고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위험관리체계의 중대한 흠결 내지 미비에 기인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형벌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재난발생의 잠재적 조건이 형성되는 계기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애초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안전장비가 정기점검 시기에 앞서 올바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업무집행자가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안전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업무집행자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과,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존재하는 안전경시관행 등과 같은 업무수행환경에 기인하여 재난발생의 잠재적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오작동을 하여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당해 기기를 오프 상태로 해놓은 경우, 주어진 안전관련 지침을 준수하게 되면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량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안전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직 등 시스템 내부에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안전지침을 무시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안전불감증이 널리 퍼져 있고 이러한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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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두 측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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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의 정의 및 두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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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두 측면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총체적 위험지배의무는 형식적으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의무와 실질적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내부문화의 형성을 유도할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인 측면은 위험평가 및 관리의무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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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형식적 측면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측면의 내용을 선별한다.
-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의무는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반면
-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할 의무는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실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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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형식적 측면은 위험관리체계의 형성 및 유지(위험평가 및 관리의무)를 의미하고, 실질적 측면은 안전을 중시하는 내부문화의 형성을 의미함을 결합한다. 또한 두 측면은 내용과 요구되는 구체적 조치가 다르다는 점을 통해 구분된다.
- 그러나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은 내용적으로도 구별되며, 각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도 다르기에 양자는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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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형식적 측면은 위험관리체계의 형성 및 유지(위험평가 및 관리의무)를 뜻하고, 실질적 측면은 안전 중시 문화의 형성을 뜻하며, 이들은 내용과 요구되는 구체적 조치가 다르다는 기준으로 구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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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인 측면은 적절한 위험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의무(위험평가 및 관리의무)를 의미하며, 실질적인 측면은 조직 내부에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 두 측면은 내용적으로 구별되며, 각각의 의무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가 다르다는 점에 의해 구분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총체적 위험지배의무의 형식적 측면은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의무이고, 실질적 측면은 안전을 중시하는 내부문화의 형성을 유도할 의무이며, 양자는 내용과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