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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을 위한 형법적 대응으로서 안전경시문화의 규제 필요성과 그 판단 기준 및 한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12080521525211_3

주제 (main_topic)
재난 예방을 위한 형법적 대응으로서 안전경시문화의 규제 필요성과 그 판단 기준 및 한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안전경시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것이 위험관리 실패를 야기하고 결국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실관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경시문화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을 부과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방적 관점에서 볼 때 형벌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그리고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사용될 때에만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는바,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벽이 올바로 기능하지 않게 되고 다계층적 방어가 허물어지게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재난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극히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은 재난을 야기하는 직접적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재난발생의 잠재적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거나, 직접적 실패 내지 잠재적 조건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안전경시문화가 발생하고 존속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형벌 기타 제재를 가하여 직접적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도 힘들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의 요소인 재난발생의 잠재적 조건이나 안전경시문화의 형성에 대한 대응이 주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 예방에 있어서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안전문화가 갖는 중요성은 이른바 고신뢰조직(HRO,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고신뢰조직에서는 조직 차원에서는 물론 위험관리자 개인의 차원에서도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기존의 위험관리방법을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위험관리방법을 고안해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이 고신뢰조직이 오랜 기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 원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 모두가 안전중시문화를 공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안전경시문화에 대하여 형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그 목적은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안전중시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재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재난예방에 있어서 안전문화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 문화라는 개념으로부터 이미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여전히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안전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안전과 문화는 모두 그 의미가 상당히 불명확하며, 둘 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여 안전문화를 정의하는가에 따라 안전문화라는 개념에는 매우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안전문화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그 형성에 관여하고 이와 동시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하며 쉽게 변화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상벌체계,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내지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통하여 안전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된다.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허용될 수 없는 안전경시문화와 허용되는 안전문화의 한계가 확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안전경시문화 개념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여, 이러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안전경시문화의 시작점을 획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사이에서도 안전문화를 평가하기 위한 경험적 지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된 실증적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학 분야에서 안전경시문화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업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요하여야 하는 비용이나 노력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사이에서도 안전의 확보와 효율성의 추구 사이에서 선택하는 타협점은 조직 경영자의 가치관이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양자 사이의 절충점은 어느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영역의 형태로 매우 넓게 분포하게 되고, 이러한 넓은 선택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는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와 성격, 경쟁기업의 존재 여부, 시장 상황, 기업 운영자의 가치관 등에 의하여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과 효율 사이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타협점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고도의 경영판단을 요하는 사정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판단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그 허용한계치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성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법원에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과 안전의 한계점을 획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전경시문화를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념이나 태도 등으로 정의하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익침해 내지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난 등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조직 등의 내부에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안전경시문화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형벌권 행사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안전경시문화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 거의 언제나 당해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안전경시문화가 존재하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여야만 할 것이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재난은 다계층적 방어가 올바로 기능하지 아니하고 위험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데, 재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곧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난 발생 시 안전경시문화의 존재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난 발생 이후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때 나타나는 논리적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재난 발생과 안전경시문화의 관계, 그리고 사후 심사의 위험성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재난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안전경시문화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 거의 언제나 당해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안전경시문화가 존재하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여야만 할 것이다.
    • 재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곧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후 심사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인 '결론의 편향성'과 '재난 발생 사실의 근거성'을 선택한다.

    • 거의 언제나 당해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안전경시문화가 존재하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재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곧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재난은 위험관리체계의 총체적 실패로 발생하므로,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경시문화가 있었다고 추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사후 심사 시 결론이 편향될 수 있음을 연결한다.

    • 재난은 다계층적 방어가 올바로 기능하지 아니하고 위험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재난 발생 사실이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강력하게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후 심사 시에는 거의 항상 안전경시문화가 존재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추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재난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안전경시문화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게 되면 거의 언제나 조직 내부에 안전경시문화가 존재하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난 발생은 위험관리체계의 실패를 의미하므로, 재난 발생 사실이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강력하게 추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사후 심사 시 결론이 편향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