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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시문화를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도입할 때 발생하는 사후적 판단의 오류와 안전문화 형성 저해 위험성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 doc_id PCY_201612080521525211_4

주제 (main_topic)
안전경시문화를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도입할 때 발생하는 사후적 판단의 오류와 안전문화 형성 저해 위험성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재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사후적으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문화의 인식근거가 되는 다양한 행동규범과 관행, 경영지침, 방침 등의 요소 중에서 안전을 경시하는 요소를 발견해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전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안전친화적인 요소와 안전경시적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더 구성원의 구체적인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재난 발생 이후의 사후적인 심사과정에서는 안전경시적인 요소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이 강조될 위험성이 큰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안전경시문화를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도입한다면 이것은 거의 언제나 당해 조직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재난연구자들은 사후적 판단이 가지는 한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흔히 피쉬호프(Baruch Fischhoff)의 사후적 판단의 오류(hindsight bias)에 관한 연구를 인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단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면 판단자는 본인의 의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진행과정을 예측함에 있어서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고려하게 된다는 점을 실증적 실험을 통하여 보여준다. 판단자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발생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의 진행과정을 예측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진행과정 내지 발생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즉 발생한 결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정보선별에 있어서 결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행위 상황에는 무수히 다양한, 서로 상충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알고 있는 판단자의 입장에서는 행위 상황에 존재하는 정보 중에서 실제 발생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다른 정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난 연구자들은 형벌과 같은 제재수단의 사용이 안전중시문화가 아니라 안전경시문화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웨스트럼(Ron Westrum)은 안전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안전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직 내부에서 안전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조직문화를 병리적 문화, 관료적 문화, 생성적 문화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인적・기술적 실패가 발견되었을 때 제제수단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을 병리적 문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제시하였다. 실패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것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패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은폐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실패를 통한 위험관리체계의 개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와 같은 유형의 인적・기술적 실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거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존재하는 관행이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 등을 보다 안전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재난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응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 내부에 안전문화를 올바로 형성하는 것이 시스템 위험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본다면 호주, 영국 등 커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안전경시문화를 형벌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안전경시문화를 조직 등 시스템 운영주체의 형사처벌의 근거로 하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경시문화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포섭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주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호주의 입법례에서는 형벌규정을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서 안전경시문화를 전통적인 범죄구성요건인 고의, 과실 등을 대체하는 요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호주의 입법례(Criminal Code Act 1995)에서는 기업문화를 당해 조직이나 단체 내에 존재하는 태도, 정책, 규칙, 행동방침 또는 관행(attitude, policy, rule, course of conduct or practice)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기업문화로 인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기업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형성,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하여 의도 등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가 충족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주의 입법례에서는 기업 등의 내부에 존재하는 규정이나 방침 등과 같은 성문화된 행동준칙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실제로 의존하는 행동준칙이 무엇인가에 주목한다. 호주의 입법례가 안전경시문화의 존재를 주관적 범죄구성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국의 입법례(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에서는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주된 계기가 되는 경영진의 위험관리실패를 살인죄(manslaughter)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고 있다. 고위경영진이 조직 등을 올바로 구성, 운영하지 못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당해 조직 등을 살인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법률 제1조). 경영자는 조직의 목표 설정, 상벌체계의 운영, 자원의 투입량 조절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조직 내부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바, 영국의 입법례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안전경시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주된 계기가 되는 경영자의 위험관리실패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입법례(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가 범죄구성요건으로 포섭하고 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의 입법례가 범죄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영국의 입법례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영국의 입법례(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에서는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주된 계기가 되는 경영진의 위험관리실패를 살인죄(manslaughter)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영국의 입법례에 관한 문장을 선택한다.

    •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주된 계기가 되는 경영진의 위험관리실패를 살인죄(manslaughter)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영국 입법례는 안전경시문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형성되는 계기인 경영진의 위험관리실패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연결한다.

    • 영국의 입법례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안전경시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주된 계기가 되는 경영자의 위험관리실패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포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국 입법례의 범죄구성요건은 경영진의 위험관리실패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주된 계기가 되는 경영진의 위험관리실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주된 계기가 되는 경영진의 위험관리실패를 살인죄(manslaughter)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의 입법례에서는 안전경시문화가 형성되는 주된 계기가 되는 경영진의 위험관리실패를 살인죄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