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UN 협약’(이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칭함) 제1조 제A항 제2목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우려로 인해(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를 뜻한다.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난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난민협약상 또는 개별 체약국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호 및 인도적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난민 협약 제1조 제F항에 의하면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범한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 난민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EU는 2004년 4월 29일 ‘난민 또는 기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지위, 인정기준 및 보호내용 관련 최소규율에 관한 Council Directive 2004/83/EC’를 (이하에서는 ‘Directive 2004’로 칭함) 제정하였다. 동 Directive는 난민협약을 기초로 난민 인정 및 난민 보호와 관련하여 EU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들을 규정함으로써 EU에서 통일된 난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동 Directive는 난민협약에서 정의되지 않고 있는 박해의 개념을 제6조와 제9조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제9조 제2항 제(e)목은 “군복무를 수행한다면 제12조 제2항상의 범죄를 범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형사 소추 또는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전형적인(inter alia) 박해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은 군복무를 수행한다면 국제범죄 등을 범하게 되는 경우라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가 고국에서 군복무 수행 거부로 인해 형사 소추되거나 처벌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자에게도 난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15년 2월 25일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에서는 CJEU로 약칭함)는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이라크 파견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여 독일에서 난민신청을 한 미군 탈영병 Andre Lawrence Shep-herd에 대한 것이다. 셰퍼드의 탈영 및 난민신청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셰퍼드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독일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관심대상이다. 셰퍼드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최초로 ‘어떠한 요건하에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에게 난민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기도 하다.
미국인 셰퍼드는 2003년 12월에 15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군복무에 지원하였다. 그는 헬리곱터 정비공 훈련을 이수하고 2004년 9월에 독일 카터바흐(Katterbach)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항공지원단에 배치되었다. 곧이어 그의 부대는 이라크에 파병되어 이라크 티크리트(Tikrit)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미군 베이스캠프에 주둔하였다. 셰퍼드는 그곳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헬리곱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군사적 업무나 전투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의 부대는 2005년 2월 독일로 다시 돌아왔고, 그는 군복무 계약을 연장하였다. 그는 독일로 돌아온 뒤에는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2007년 4월 1일 셰퍼드는 이라크 파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쯤 셰퍼드는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에 반하고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민간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하고 불비례적인 무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특히 더욱 더 많이 아파치 헬기가 투입됨으로써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적 국제법에 반한다.
2011년 3월 31일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셰퍼드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당해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셰퍼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라크에 파병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은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가 이미 무력분쟁 지역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셰퍼드의 경우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군은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지도 않는다. 셰퍼드는 단지 헬리곱터 유지‧정비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personally)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가 간접적으로 전쟁범죄에 참여하였거나 ‘그의’ 헬리곱터가 그러한 전쟁범죄에 투입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그가 간접적으로 전쟁범죄에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관여는 (상설)국제 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제25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기에는 불충분하다. 게다가 평화에 반하는 범죄의 경우 셰퍼드는 낮은 지위의 군인이기 때문에 평화에 반하는 범죄의 ‘정범(perpetrator)’이 될 수 없다.
독일 ‘외국인 체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Directive 2004 제4조 제 4항, 제7조 내지 제10조를 함께 적용하여 ‘난민 신청자의 고국에서 박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도 함께 적용하여 ‘고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박해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므로, 제9조 제2항 제(e)목이 충족되는 경우 박해행위가 인정된다. 뮌헨 행정법원에 의하면 ‘셰퍼드가 고국인 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탈영으로 인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 소추 또는 처벌이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상의 형사 소추 또는 처벌에 해당 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셰퍼드가 담당할 업무가 어느 정도로 군사적 행위와 관련성을 가져야만 Directive 2004 제12조 제2항에 의해 난민자격이 배제되는 범죄행위를 범하게 되는 것인지?’가 먼저 해명 되어야 한다.
Directive 2004는 난민협약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협약 및 EU 인권협약에 합치하게끔 해석되어야 한다. Directive 제9조 제1항 제(a)목은 ‘박해행위가 그 성질상 충분히 심각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충분히 심각한 경우에만 박해행위로 인정된다. Directive 제4조에 따르면 난민자격은 심사시점에서 난민신청자의 고국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 난민신청자의 진술,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난민신청자가 처한 상황 및 난민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당해 사안에서는 Directive 제12조 제2항에서 나열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이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Advocate General(법률자문관)이 자신의 의견서(Opinion)에서 타당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제12조 제2항 제(a)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쟁범죄만이 관련성을 가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이 Andre Lawrence Shep-herd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 중, 그의 직무와 관련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이 셰퍼드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 중 직무(업무 성격)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의 결정 사항이 기술된 문단을 확인한다.
- 2011년 3월 31일 독일 연방 이민·난민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셰퍼드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직무 및 업무 내용과 관련된 거절 사유를 추출한다.
- 셰퍼드는 단지 헬리곱터 유지‧정비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personally)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 그가 간접적으로 전쟁범죄에 참여하였거나 ‘그의’ 헬리곱터가 그러한 전쟁범죄에 투입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종합하여 셰퍼드의 직무가 전쟁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지적한 점을 연결한다.
- 셰퍼드는 단지 헬리곱터 유지‧정비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personally)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셰퍼드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헬리곱터 유지·정비병이었으며, 그의 업무나 장비가 전쟁범죄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셰퍼드는 단지 헬리곱터 유지‧정비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personally)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 그가 간접적으로 전쟁범죄에 참여하였거나 ‘그의’ 헬리곱터가 그러한 전쟁범죄에 투입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셰퍼드는 단지 헬리곱터 유지‧정비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personally)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 그가 간접적으로 전쟁범죄에 참여하였거나 ‘그의’ 헬리곱터가 그러한 전쟁범죄에 투입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셰퍼드는 단지 헬리곱터 유지·정비병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투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가 간접적으로 전쟁범죄에 참여하였거나 그의 헬리곱터가 그러한 전쟁범죄에 투입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셰퍼드는 헬리곱터 유지·정비병으로서 직접 전투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가 간접적으로 전쟁범죄에 참여했거나 헬리곱터가 전쟁범죄에 투입되었다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