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동시장과 인적자본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잘 알려져 왔고,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인적자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GDP 성장을 논함에 있어 물적자본, 노동력, 총요소생산성(Toal Factor Productivity : TFP)이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 및 노동과 관련된 훈련, 즉 인적자본이라는 요소가 GDP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발전된 국가일수록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ILO, 2014). 이렇게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진 이민국가에서는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취업 및 소득, 즉 노동시장에서의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Boyd, 1992; Kanas and van Tubergen, 2009).
우선, 인적자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육을 보면, 교육은 이민자들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서미진, 2010; Cohen and Bianchi, 1999), 이민국가로 이주하기 전 자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과 이주 후에 이민국가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이민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나누기도 한다(Behtoui, 2004). 이때, 출신국가(origin country)에서 취득한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출신국가가 이민국가보다 덜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에서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반면,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거나 이민국이 출신국보다 선진국일 경우는 더욱 이민국에서의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은 국가 간 시스템이 비슷해야 그들이 가진 인적자본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숙련공인 경우에는 국제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출신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되지 않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ADBI, ILO, and OECD, 2015). 한국에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거나, 취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전문가 자격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취업을 할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과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상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24만 명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행정자치부, 2014). 그리고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300만 원 이하가 약 70%,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임금이 200만원 이하가 약 60%로(전기택 외, 2013), 2013년 우리나라 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16만 원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4).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경우, 그들이 나이 차이가 평균 12.1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통계청, 2010), 상기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향이 크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이 먼저 정년을 맞이한 후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으며, 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은퇴한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빈곤층이 많아지면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증가를 가져와 재정적인 압박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그들의 취․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김이선 외, 2008; 장명선, 2009; 장명선․이옥경, 2008; 장서영 외, 2009; 정기선 외, 2007), 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강혜정․이규용 (2012), 이규용 외(2014)의 연구가 결혼이민자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양인숙․김선혜(2011)의 연구도 그들의 취업 상황 및 취업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는 그들이 언급한 대로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양인숙․김선혜(2011)의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지만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 이규용 외(2014)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 변인의 구성에 있어서 본 연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변인과 취업의 관계를 국가별로 나누어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강혜정․이규용 (2012)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Lee(2013)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이규용 외(2014)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학력의 영향이 ‘U-자형’ 패턴이라고 보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직 학력의 영향이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하려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김대일, 2008; 양승주, 1995; Bratti and Staffolani, 2012; Gronau, 1974; Nawata and Ii, 2004), 이규용 외(2014)의 연구 이외에는 자녀의 존재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한 편인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9세 미만 자녀의 존재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것은 고용 여부이다. 고용 여부는 “당신은 지난 1주일(2012. 7. 1.~7. 7.)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즉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의 결정요인이 다르다고 생각되고,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본 분석에서 고려하는 인적자본 변수 등과 상관성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명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 한국생활 관련 변인, 그리고 그 외의 컨트롤 변수인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적자본 요인으로는 학력, 한국어 능력, 자국에서의 취업경험, 건강으로 구성되어있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가장 비율이 큰 고졸을 준거변수(reference variable)로 설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고용 여부의 정의와, 분석 대상에서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고용 여부의 구체적인 정의와 분석 대상 설정 시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고용 여부에 대한 질문 내용과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당신은 지난 1주일(2012. 7. 1.~7. 7.)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즉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의 결정요인이 다르다고 생각되고,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본 분석에서 고려하는 인적자본 변수 등과 상관성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고용 여부의 정의를 담은 문장과 제외 사유를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당신은 지난 1주일(2012. 7. 1.~7. 7.)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즉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의 결정요인이 다르다고 생각되고,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본 분석에서 고려하는 인적자본 변수 등과 상관성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고용 여부는 특정 질문에 대한 응답 값(1 또는 0)으로 정의되며,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이유는 이들의 고용 결정요인이 임금근로자와 다르고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인적자본 변수와의 상관성이 낮기 때문임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고용 여부는 지난 1주일간 일정 시간 이상 일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값이며,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결정요인이 다르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인적자본 변수와 상관성이 적어 제외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 여부는 지난 1주일(2012. 7. 1.~7. 7.) 동안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무급으로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18시간 이상 일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1,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정의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이유는 이들이 임금근로자와 고용 결정요인이 다르다고 판단되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인적자본 변수 등과 상관성이 적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용 여부의 정의를 특정 질문과 응답 값으로 파악하고,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와의 결정요인 차이 및 인적자본 변수와의 낮은 상관성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