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형집행정지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제도적 개선 방안 및 주요국의 사례 비교 doc_id PCY_201612150446546301_2

주제 (main_topic)
형집행정지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제도적 개선 방안 및 주요국의 사례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에 국회에서는 전문의와 대학교수, 평검사와 중견 간부검사 등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학계에서도 상설 심의기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라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검은 2010년 2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위원회의 개최여부를 필요적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하였다.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검사장이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도 검사장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사항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형집행정지 및 연장이 형집행정지심의 위원회의 개최 없이 결정되는 관행이 계속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차장검사와 내부위원(소속 검사 및 직원) 3명, 외부위원(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인사 등)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대검이 2005년 2월 형집행정지의 요건을 강화한 이후에도 형집행정지는 특권층 인사들에게 쉽게 허가되었고 집행정지기간 중 도주하는 사건도 재발하였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2006년 10월 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등 2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MB 정부에서도 공천청탁 사건의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한 서청원 전 의원도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이용해 당시 김대중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사건’에 연루돼 수감생활을 해오던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경우이다. 권씨는 1998년 북풍사건으로 징역 5년, 2003년 12월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총선 등에 지원했다는 ‘안풍사건’으로 징역 10개월, 2005년 6월 안기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등 지금까지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권씨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당뇨병 치료를 위해 6년 5개월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재수감되었고 2008년 6월 14일 다시 고령(71세)과 당뇨 악화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대검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 2일 이른바 ‘사모님 사건’으로 드러난 형집행정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먼저, 형집행정지 신청자의 증상 및 건강상태에 대한 오판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임검시 확인사항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임검의 실질화를 위해 의료자문위원 등의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의료자문위원 등과 함께 임검을 실시 하거나 복수의 의료자문위원에게 진료차트 등을 송부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형집행정지 건의, 연장, 취소 등과 관련한 모든 신청에 대하여 형집행 정지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후 개최의 예외를 두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의 경우 의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 1년 이상 장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위원회의 연 1회 주기적인 점검, 검사의 월 1회 이상의 불시점검 의무화 및 재범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형집행정지 대상자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형집행정지 사실 등을 통지하고, 피해자의이 의제기 내용을 형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수형자의 형집행정지의 신청이 자의적으로 묵살되지 않도록 수형자에게 형집행정지 신청권과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수형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주어 조기에 수술 등을 받게 함으로써 위급한 질병 등으로 인한 수형자의 사망 등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 ‘형선고를 받은 자 또는 관계인’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행정규칙이어서 수형자의 형집행정지의 신청을 법적 권리로 보장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형집행정지 및 연장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명문으로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신청권과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의 형 집행은 법원의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형집행정지결정의 주체가 반드시 검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선진국 등에서는 형 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법원의 관여가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구체적으로 형 집행의 형태(어떤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등)까지 결정하고,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형집행절차의 세부적인 부분(예컨대, 형집행정지, 외부수용, 외출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직접 결정한다. 독일은 가석방의 결정과 철회, 벌금형에 대한 대체형 벌의 집행명령 등 사후적으로 중요한 수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담당하는데 형 집행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기관으로 형집행부를 두어 형집행과정에서의 행형관청의 각종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도 실시한다. 미국에서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수형자 등에 대한 특별석방여부를 판사가 담당한다. 프랑스에서 형 집행에 관한 지휘와 감독 권한은 검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 형의 감면, 가석방, 형 집행의 분할 또는 정지, 전자감시, 조건부 석방 등 형집행과정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형집행법원이 담당한다. 형집행법원에는 직업법관 외에 일반 시민도 참여한다. 형집행정지의 사유는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벌의 종류나 잔여형기와 상관없이, 예후가 좋지 않은 병리학적 질병이 있거나 구금상태의 유지를 견뎌낼 만한 건강한 상태가 아닌 수형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1회에 한해 명할 수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20-1-1조 제1항) 또한 형집행정지는 “위 증상에 대해 2명의 다른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수형자에 대하여 시설의 보건의료담당자나 그 대리인이 작성한 감정서를 기초로 명할 수 있다.”(동법 제720-1-1조 제2항). 독일은 법원이 자유형 및 이에 준하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부과와 종류뿐만 아니라 형벌 및 보안처분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도 담당하고, 주지방법원에 설치 된 형집행부가 형 집행 중의 개별적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도 담당한다. 그럼에도 형집행기관은 검사이고(형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형의 집행의 개시와 감독을 담당하는 형집행기관인 검찰은 집행연기나 정지, 중단 또는 집행면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에 대해 판단한다. 수형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 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 집행을 정지한다(법 제455조, 제445조 a, 제446조). 질병으로 인한 집행정지제도는 유죄판결 후 형 집행이 시작되기 전의 연기사유와 형 집행이 시작된 후의 정지사유가 있다. 전자의 경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형 집행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신체상태가 행형시설에서의 즉각적인 집행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유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동법 제455조 제1항 내지 제3항). 일본의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제도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형집 행정지제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한편, “일부 교도소(야마구치현 미네시의 교도소)의 경우 형사시설 내 진료소의 관리를 공적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이 외부 의료기관과 유사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진료에 있어 외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수용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지명된 자에게 일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감독하는 등(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수용자에 대한 의료의 원칙과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7월 2일 개정된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규정한 원칙과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 7월 개정된 지침 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개최 원칙과 예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침 개정 내용 중 위원회 개최 의무화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둘째, 형집행정지 건의, 연장, 취소 등과 관련한 모든 신청에 대하여 형집행 정지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최 의무화 원칙과 예외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둘째, 형집행정지 건의, 연장, 취소 등과 관련한 모든 신청에 대하여 형집행 정지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후 개최의 예외를 두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모든 신청에 대해 위원회 개최를 의무로 하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사후 개최가 가능하다는 논리 구조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형집행정지 건의, 연장, 취소 등 모든 신청 시 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예상될 때만 사후 개최를 허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형집행정지 건의, 연장, 취소 등과 관련한 모든 신청에 대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후 개최의 예외를 두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 개정된 지침에서 형집행정지 관련 모든 신청 시 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였으나,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한해 사후 개최의 예외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