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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형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넘어 형집행법 내에 영역특수적인 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향성 doc_id PCY_201612210506361451_1

주제 (main_topic)
형집행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형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넘어 형집행법 내에 영역특수적인 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향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5장의 구조는 일반법인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영역특수적 규정이 관건이다. 이러한 규정은 인구조사판결의 기준에 따라 수형자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행형법상의 과제(동법 제2조)를 고려하여 헌법합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제5장의 정보보호 규정은 자유형의 집행뿐만 아니라 자유박탈을 전제로 하는 그 밖의 영역(보안감호, 보안구금, 강제구금, 교육구금, 추방구금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제5장의 정보보호 규정은 형집행 실무의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형집행기관의 정보수집(제179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제180조), 목적구속(제181조), 민감한 정보의 보호(제182조), 기록과 파일에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제183조), 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제184조), 관련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185조),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제186조),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제187조)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1998년까지 행형에서 정보보호를 주도한 것은 판례의 몫이었다. 그러나 행형의 일상에서 정보보호는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다. 감옥에는 비밀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형자도 매우 민감한 세부사항을 폭로하는 것이 아닌 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수형자의 관심은 정보적 자기결정권보다는 집행의 완화, 처우문제와 징계처분의 정지 등에 쏠려 있었다. 1998년까지 형집행재판부(Strafvollstreckungskammer)에 계류된 사건에서 정보보호가 중심이 되는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마찬가지로 문헌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동안 행형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을 미루고 있던 연방정부는 마침내 1998년 3월 제4차 행형법 개정법초안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목적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하여 영역특수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형법을 보충하고 동시에 형집행 실무의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제5장에 “정보보호”라는 새로운 표제 하에 9개의 규정(제179조 내지 제187조)이 신설되었다. 입법자가 제5장에서 과연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영역특수적인 정보보호 법규정을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으로는 뒤늦게나마 행집행 실무의 절박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행형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형집행 실무의 관행을 명문화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치료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를 배제한 제182조 제2항이 전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헌법적 요청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형에서 정보보호 법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불확정 법개념과 예외규정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보수집은 제179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의 과제(제2조)가 이를 요구하는 한 허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보수집의 영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수집이 형집행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형집행기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이 비록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지난 2011년 3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모든 분야,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동법 제6조). 일반법이므로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지만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법을 폐지 하지 않고 병존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형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함)과 개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형집행법상 수형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특정 영역에 몇 개만 산재할 뿐이다. 예컨대 사진촬영(제19조 제1항), 접견 감시(제41조 제2항), 서신수수의 검열(제43조 제3항 내지 제4항), 전화통화의 청취·녹음(제44조 제2항 및 제4항), 인식업무조치(제93조 제1항),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제94조 제1항) 및 정보공개청구(제117조의 2)가 그러하다. 문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과연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에 있다. 형집행 분야에서 처리되는 수형자의 개인정보는 전형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거기에는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외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은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반법은 개개 구체적인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법의 제정과 더불어 개개 분야별로 특수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시에 제정되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특별법이 일반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개개 분야에 구체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형집행법의 요청(특수성)에 맞게 수정하고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수형자의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만으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형집행법에 정보보호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신설해야만 한다. 신설해야 할 법규정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작업에서 나온 시사점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로 인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정보보호의 수준과 정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정보의 이용이 행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소장에 대한 공개의무 내지 공개권한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하여 입법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권한을 부여하고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호이다. 형집행법에 산재되어 있는 몇몇 규정(제19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44조 제2항 및 제4항,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3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공공기관은 형집행기관을,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란 형집행법 제1조에 규정된 형집행의 목적(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동법 제20조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처리 목적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이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분야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형집행법에 별도의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에 특수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격과 형집행 분야 개인정보의 특성을 추출한다.

    • 동법은 모든 분야,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다.
    • 형집행 분야에서 처리되는 수형자의 개인정보는 전형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일반법의 한계와 특별법의 필요성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이러한 일반법은 개개 구체적인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만으로는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보호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법의 추상성이라는 한계와 형집행 분야 정보의 민감성이라는 특수성을 결합하여 논리적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반법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고, 형집행 분야의 정보는 매우 민감하므로 이를 구체화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지만, 개별 구체적인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형집행 분야에서 처리되는 수형자의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수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법의 원칙을 개별 분야에 구체화하고 형집행법의 요청에 맞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개인정보 보호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형집행 분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형집행법에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