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동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형집행기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형집행기관은 행형법이 과제로 부여한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형집행의 목적(행형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형집행기관은 사안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수용절차(제5조)에서 인적 사항의 확인, 처우조사(제6조)와 집행계획의 수립(제7조)에서 시작하여 수형자의 처우 및 집행의 형성을 거쳐 석방에 이르기까지 형집행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예컨대 형집행기관은 시설내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외부인과의 접견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2항 1문은 개인정보는 관련 정보주체(수형자) 자신으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에서 나온 기본원칙이다. 즉, 관련 정보 주체는 누가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범위에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형집행의 과제라는 특성상 특정한 사안에서는 관련 정보주체의 협력 없이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정보주체 아닌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행집행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제2항) 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제19조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 수령자에게도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우선 형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목적구속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9조와 독일 행형법 제181조는 차이가 없다.
제5항 1문은 형집행기관이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에 대하여 수형자의 구금 여부와 예상되는 석방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전제조건과 그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 수령자라면 정보가 과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1호). 그에 반해 비공공기관이라면 정보 수령자는 그러한 정보의 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소명해야 하고, 수형자가 그러한 정보제공에 대해 반대할 만한 이익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2호). 2문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에게도 그가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수형자의 석방주소 또는 재산관계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청구권을 확인하거나 관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말이다. 수형자는 그러한 정보제공에 앞서 聽聞(Anhörung)의 기회를 갖는다. 다만 그를 통하여 신청자의 이익추구가 무산되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신청자의 이익이 수형자의 사전 청문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형집행기관은 수형자에게 사후에 통지해야 한다(3문).
제6항 1문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Akten)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은 원칙적으로 다른 형집행기관, 예컨대 형사법원, 형집행재판부 및 형사소추기관 등에 대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이는 이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는 원본 증거물인 기록이 형집행기관의 영역을 떠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원본 증거물을 넘겨주면 재생불가능한 증거물이 멸실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록을 넘겨줄 때 그 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정보로 인하여 때때로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정보제공이 현저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기록열람을 신청한 기관이 정보제공만으로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기록을 양도할 수 있다(2문).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기록에 있는 개인정보는 이것이 특정한 학문적 연구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1호), 익명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2호), 연구작업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정보제공의 배제에 대한 관련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3호)에는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이나 다른 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로써 입법자는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학문 및 연구의 자유 사이의 이익교량을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의 토대로 삼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항은 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기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이 연구작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현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제공만으로 연구작업의 목적 달성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열람도 허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4호에 근거하여 형집행기관은 수형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문적 목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 법규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익명화) 제공하는 경우에만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를 소명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익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독일 행형법 제186조 제1항과 같이 일단 특정된 학문연구기관에 국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익명화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밖의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85조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에서 나오는 헌법적 요청29)을 고려하여 행형의 영역에서 최초로 관련 정보주체, 즉 수형자에게 정보제공요구권 및 기록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기에 의하면 관련 정보주체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전제조건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보제공이 그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언제 그리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 수형자에게 기록열람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 문제에 대하여 사려 깊은 해결을 하였다.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의 대상이 연방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보호기관, 연방정보원 및 기무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된다(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3항). 또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이나 기록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거부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적 그리고 법적 사유를 알려줌으로써 거부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이 위태롭게 된다면, 거부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동조 제5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술연구 목적 개인정보 제공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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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와 독일의 학술연구 목적 개인정보 제공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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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우리나라의 방식과 독일의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익명화) 제공하는 경우에만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 독일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를 소명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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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양국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익명화) 제공하는 경우에만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 독일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를 소명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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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우리나라는 익명화된 정보 제공만을 허용하는 반면, 독일은 사유 소명 시 식별 가능한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는 대조적 구조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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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국가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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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인 익명화된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독일은 일정한 사유를 소명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반면에 독일은 일정한 사유를 소명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도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