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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열람, 정정, 삭제 및 파기 관련 법제도 현황과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doc_id PCY_201612210506361451_3

주제 (main_topic)
수형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열람, 정정, 삭제 및 파기 관련 법제도 현황과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 다음 기록열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소장은 수형자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수형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형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소장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1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호)에는 수형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제4항). 정보제공요구 및 기록열람에 관한 양국의 관련 법규정을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기록열람은 예외적으로만 요구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차이점이다. 그리하여 독일의 경우 기록열람은 순수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수형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는 이러한 제한(정당한 이익에 대한 소명) 없이도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 및 기록열람을 희망한다면, 형집행법 제117조의 2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소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우선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수형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형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소장은 그 수형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7조의 2 제2항).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형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제3항).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다수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행형과 관계되는 정보는 1 호 내지 제4호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형집행법 제11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행집행기관은 수수료와 우송료를 통하여 수형자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견제 내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수수료와 우송료는 열람 등의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어 악용의 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을 요구하는 주체가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수형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가 마음껏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수료와 우송료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정보제공 및 기록열람에 따른 비용을 수형자에게 부담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형집행기관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집행기관은 전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기관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형집행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나아가 정보주체는 제37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방법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 규정은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및 제37에 의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해야 하는데 반하여, 독일 행형법 제184조 제5항(준용규정)에 의하면 행집행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 이외에도 그때마다 해당되는 전제조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하여야 한다. 만약 형집행기관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주체는 거기에 대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109조 이하). 정보주체의 정정권, 삭제권 및 처리정지권은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정보보호의 핵심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집행기관이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에 관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과 독일 행형법 제184조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는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대상인 개인정보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에 들어 있는 것인지에 따라 전자에 대해서는 삭제를, 후자에 대해서는 삭제 대신에 제공 및 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분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4호에 의하면 개인정보파일의 개념은 디지털로 한정되지 않고 아날로그까지 확대된다. 그리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이외에도 수기문서나 서류철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에 반하여 독일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은 파일(Datei)과 기록(Akte)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기록의 완전성(Vollständigkeit)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일과 기록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록은 그때마다 실제적인 정보상태를 넘어 전체적인 절차의 진행도 증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파일과는 달리) 대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다수의 서류 및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파기 내지 보존기간과 관련하여 양국의 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곧바로 행형의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동조가 너무 빈약하다고 판단된다.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때가 어떠한 경우인지 형집행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때 독일 행형법 제184조 제1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행형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강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보존기간이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는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등의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진료기록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과 우리나라의 기록열람 요구 조건에서 나타나는 주된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과 우리나라의 기록열람 요구 조건에 관한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록열람의 차이점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정보제공요구 및 기록열람에 관한 양국의 관련 법규정을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도 기록열람은 예외적으로만 요구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차이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일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택한다.

    • 독일의 경우 기록열람은 순수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수형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는 이러한 제한(정당한 이익에 대한 소명) 없이도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독일은 정당한 이익 보전이 불충분할 때만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제한 없이 요구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 독일의 경우 기록열람은 순수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수형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는데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형자는 이러한 제한(정당한 이익에 대한 소명) 없이도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록열람이 예외적으로만 요구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차이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록열람이 예외적으로만 요구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차이점이다. 독일의 경우 순수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수형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소명과 같은 제한 없이도 수형자가 기록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과 우리나라의 기록열람 요구 조건의 차이를 비교하여, 독일은 정당한 이익 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요구가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