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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의 개념, 특징, 절차 및 법적 효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12210518048731_1

주제 (main_topic)
배상명령제도의 개념, 특징, 절차 및 법적 효력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형사법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주장․시행된 가장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1981년 1월 29일 독일 형사소송법의 부대소송을 입법례로 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의 일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피해자에 대한 활발한 학문적 논의와 관련 입법의 진전을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1981년 도입당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명령은 제도 자체가 갖는 피해자 구제, 소송경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유도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도모,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배상명령은 피해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한 피해회복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르고, 국가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구조제도와 다른 형사절차에서의 민사상 손해회복 절차라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모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형사판결과 피고인의 손해배상의무를 동시에 확정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개선을 촉진하고, 피해자를 형사절차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법원은 연방법 Title 18(Conservation of Power and Water Resource)에 등장하는 모든 범죄와 Title 49(Transportation)의 마약범죄를 포함한 일정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과 관계없이 배상명령만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유죄인정 협상시 당사자가 합의에 따른 배상액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성격과는 관계 없이 적용된다. 배상명령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이고 최근접의 위해를 당한(directly and proximately harmed) 사람으로 범죄행위의 계획, 음모, 유형화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의해 직접적으로 위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연방마약법(the Controlled Substances Act)상의 일부 조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유죄 판결 시에는 피해자로서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사회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연방법은 배상명령을 장려하고 있으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명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만 정당화되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개법정에서 밝혀야 한다.그러나 MVRA에 의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및 제조물 밀거래범죄의 경우에 배상명령은 강제적이다. 배상명령은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지만 범죄피해자의 재산이 훼손, 손실 또는 파괴된 경우 법원은 재산복구(return the property)의 형식에 의한 배상명령도 가능하며, 만일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훼손, 손실 또는 파괴 당시의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동의하면 배상을 금전을 대신하여 서비스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할 수도 있다. 검사는 배상명령대상이 되는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다.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심리 중 피고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악의로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은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배상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법원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다만, 신청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즉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배상명령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확정된 배상명령의 인용금액의 범위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인용금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배상명령이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 및 피해자구조제도와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배상명령이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 및 피해자구조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고유한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배상명령의 정의와 타 제도와의 비교가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배상명령은 피해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한 피해회복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르고
    • 국가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구조제도와 다른 형사절차에서의 민사상 손해회복 절차라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정제도와의 차이점(강제성 여부)과 구조제도와의 차이점(배상 주체)을 나타내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르고
    • 가해자에 의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구조제도와 다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조정제도는 화해가 아닌 법원의 강제적 피해회복을 특징으로 하며, 구조제도는 국가가 아닌 가해자가 배상한다는 점에서 배상명령과 차이가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배상명령은 조정제도와 달리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하며, 구조제도와 달리 국가가 아닌 가해자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배상명령은 피해와 가해자의 화해를 통한 피해회복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회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와 다르며, 국가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구조제도와 다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배상명령의 정의를 바탕으로 조정제도와의 차이점인 '법원의 강제성'과 구조제도와의 차이점인 '배상 주체(가해자)'를 비교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