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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면제 특례에 관한 법적 쟁점과 체당금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612210930081761_1

주제 (main_topic)
임금채권부담금 면제 특례에 관한 법적 쟁점과 체당금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피고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산업의 협력업체는 폐업하였고 그 실사업주들이 ○○산업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고, 또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위 각 협력업체는 공사를 포기하고 ○○산업 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산업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폐지에 관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 및 원심판결(광주지법 2012. 12. 26. 2012노1534 판결)에서 유죄는 인정되었으나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수행 중에 발견한 법 위반사실이 ‘즉시 범죄인지’ 사항인 경우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므로 즉시 범죄인지 사항인 법 제28조 위반사실, 즉 거짓의 보고 등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허위진술(거짓의 진술)을 한 피의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유형 중 하나로 허위진술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허위진술을 그 행위유형의 하나인 거짓의 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를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한편 근로감독관은 체당금 지급에 필요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라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그 확인서는 ‘요구받고 한 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만약 요구받지 않은 사실확인서를 피고인 스스로 제출하였다면 형사처벌이 되는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선고 등의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이 돈을 체당금이라 한다. 한편, 이러한 체당금은 국고가 아니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데(동법 제17조), 이는 사업주들로부터 별도로 각출된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다. 기금조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동법 제9조) 부담금을 통상 임금채권부담금이라 한다(2016년 기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 이 사건의 원고인 산림조합중앙회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인바,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림조합법 제8조는 부과금 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 납부규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관점을 바꿔 법문언이 아닌 제도의 취지에 눈을 돌려보자.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동법 제1조) 임금채권부담금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인 체당금의 재정적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여타 법률에 의한 부담금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요건으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체당금 지급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공익사업과 차이가 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는데(동법 제3조 제1호 참조), 체당금제도는 도산이라는 공통의 위험을 사업주들 사이에서 분배하여 대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인 사회보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참조)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당금제도는 그 재원을 사업주들이 분담하나 사업주의 부담비율이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수월액의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어 연대성이 약하다. 나아가 체당금이 지급되더라도 국가가 해당 근로자를 대위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한다는 점에서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체당금제도의 위와 같은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체당금제도는 그 취지에 있어서만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있을 뿐, 그 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냉정하게 본다면 다른 여타의 부담금제도와 똑같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 사건의 판결로 특수조합의 부담금 면제가 확정되었는데, 사회보장법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사회보장법의 기본정신인 연대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라졌지만 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고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가 등장하는데, 이는 특수조합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직설적으로 지적한 표현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의 해당 제도로부터 탈퇴나 비용부담 면제를 인정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다. 연대성이 깨어져 너도나도 탈출을 희망할 것이고 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산림조합법의 입법 취지, 산림조합법 제8조의 규정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원고(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법 제8조와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원고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체당금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의 성격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체당금제도가 사회보험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체당금제도의 특성과 사회보험의 정의를 다룬 문장을 추출한다.

    • 체당금제도는 도산이라는 공통의 위험을 사업주들 사이에서 분배하여 대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인 사회보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참조)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회보험과 유사한 핵심적인 이유인 '위험의 분배'와 '대비 방식'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도산이라는 공통의 위험을 사업주들 사이에서 분배하여 대비한다는 점에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체당금제도가 도산이라는 위험을 사업주들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대비한다는 점이 사회보험의 작동 원리와 일치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도산이라는 공통의 위험을 사업주들 사이에서 분배하여 대비한다는 점이 사회보험의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도산이라는 공통의 위험을 사업주들 사이에서 분배하여 대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의 방식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체당금제도는 도산이라는 공통의 위험을 사업주들 사이에서 분배하여 대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에 가장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