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민주주의사회에서의 관용성과 다양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위상을 보다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 또는 동 권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단일의 정의를 찾기란 쉽지 않다.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점차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과 그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은 ‘홀로 있을 권리’로부터 출발하여 , 피임, 낙태, 동성애, 치료중단을 요구할 권리, 안락사 등의 문제로 발전하여 왔다. 초기 프라이버시권은 본질적으로 “불가침의 인격(an inviolate personality)”의 원리에 근저를 두고, 모든 개인에게는 사적인 것이 세상에 공표되어지는 경우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 이상의 침해로 여겨지는 감정, 사고, 정서의 범주가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영역의 침해는 개인의 고유함과 완전성을 손상시키며, 독자성을 방해하고 존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권리내용에 관하여는 통일적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는 익명성보장권, 정보선택동의권, 정보제공권, 잊혀질 권리 보장권,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정정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 정보삭제청구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보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전자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유전자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은 유전자 프라이버시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첫째, 개인의 유전적 권리(genetic right)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식별가능한 유전자 시료의 수집, 저장, 분석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 및 그 시기 선정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또한 유전적 권리에는 식별 가능한 유전자시료에 접근하는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유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유전정보에 접근하는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유전자 시료의 수집, 저장, 분석과 극히 개인적인 유전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전적 권리를 허용하는 친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유전적 권리의 소유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식별가능한 유전자 시료의 수집, 저장, 분석이 금지되어야 하나, 범죄해결 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예외는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전적 권리에 관한 법집행과 제도적 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독려되어야 하며, 유전적 권리가 침해된 개인에게는 권리회복을 위한 구제장치가 제공되어야 하고, 유전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국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개인에게 처분, 양도, 포기 등의 부수적 권리들이 부여된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비록 junk DNA라 할지라도 개인식별정보를 넘어서 가족 또는 혈족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인정의 정보까지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의 NDNAD 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형의 분석은 자동적으로 성별, 인종까지도 나타내므로 , 특히 NDNAD가 이를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유전자정보은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Junk DNA라고 하더라도 본래 유전자정보은행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까지도 자동적으로 해독되기 때문에, 현재 범죄수사라는 목적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게 됨으로써 인종간의 문제 또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또 다른 인종차별의 씨앗을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프라이버시 또는 유전자 정보보호의 문제는 형사법적 영역에 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 입법부는 의료정보에 제공되는 유전정보의 보호지침을 발전시켜 왔는바 유전정책의 접근은 유전자 예외주의로 알려지면서, 예언적이고 개인적이면서 혈통적인 특성과 기타 개인 고유의 특질을 유전정보로서 특별법으로 보호해 왔다. 미국은 주 유전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정보의 개념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킴으로서 기타 의료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유전자 정보를 다룬다. 그 결과 동법은 일반적으로 동의 없는 특정 영역에서의 유전정보의 수집을 제한한다. 2008년 기준으로 17개 주에서 유전자 검사나 유전정보의 획득에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27개 주에서 유전정보의 공개에 동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알래스카,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유전정보를 개인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알래스카는 더 나아가 DNA샘플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안전’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결함 없는 외적 상태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인 또는 사회의 주관적 감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전을 내적 상태로 이해하게 되면, 안전의 반대는 불안전 또는 불안이 된다.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 심리상태인 안전욕구가 안전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안전개념의 주관화는 기존의 위험사회에서의 위험형법의 논리가 형사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출발이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공권력 행사의 확대의 논리적 출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현대사회의 속성을 위험사회라고 정의함에 따라서 위험형법의 논리에 따른 형사법의 전치화가 정당성을 얻고자 하였다면, 위험논리가 아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이라는 영역에서는 위험형법의 논리적 전개가 타당성을 얻을 수 없다. 물론 디엔에이법을 위험사회에 있어서 위험형법에서 논하는 전단계 범죄화와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통제의 확대 현상 모두를 위험사회 또는 위험형법에 근거하게 되면, 그동안 위험사회의 논리가 사회구조의 일정부분에서 설득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국가통제의 확산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식되는 영역이 확대될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는 촉발하게 되고, 이러한 욕구는 안전을 위한 비용의 부담 또는 권리침해의 묵인이 개인의 의무로 인식되는데 있어 정당성의 근거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확산은 사회적 격변과 병행하여 전개되는데, 안전을 과시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안전이 갖는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나선형의 ‘진화’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안전을 향한 더 많은 노력들은, 이제 안전을 국가와 사인의 분담 또는 협력과제로 인식하게 되고, 동시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과제 또는 책무로 규정짓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안전은 다른 사회적 원칙들과 가치들 및 목표기준들보다 더 상위에 있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지향점 또는 가치가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일부 주에서 유전정보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하여,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주가 유전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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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특정 주(알래스카, 콜로라도)의 유전정보 정의 방식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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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의 유전정보 보호 및 정의와 관련된 주(state)들의 명칭과 내용을 추출한다.
- 알래스카,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유전정보를 개인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알래스카는 더 나아가 DNA샘플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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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한 알래스카와 콜로라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알래스카,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유전정보를 개인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알래스카는 더 나아가 DNA샘플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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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콜로라도는 유전정보를 개인의 재산으로 정의하며, 알래스카는 유전정보를 개인의 재산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DNA 샘플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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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주 모두 유전정보를 개인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알래스카는 DNA 샘플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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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주는 명시적으로 유전정보를 개인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의 경우 DNA 샘플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미국의 주별 유전정보 정의에 관한 내용을 찾아, 알래스카와 콜로라도가 유전정보를 개인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알래스카의 추가적인 재산권 인정 범위를 결합하여 답을 도출한다.